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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수입, 검역과 식약처 신고 두 번 받습니다 — 살균 여부가 서류를 가릅니다
치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과 식약처 수입신고·검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72℃ 15초 살균 여부에 따라 열처리증명서 또는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가 필요하고, 수입허용국가·등록 작업장 확인이 먼저입니다.
정예린 관세사
9월 23일4분 분량


추석 연휴 나흘, 화물은 어디서 멈춰 있을까요 — 관세청 9/4 발표: 전국 34개 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9/27)·관세환급 특별지원(~9/23)·할당관세 품목 지연신고 가산세. 세관 영업일 3일(9/21~23) 남은 지금, 임시개청 수수료부터 컨테이너 체화료까지 수출입 화주 연휴 전 점검 10가지
올해 추석은 9월 25일(금)입니다. 법정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이고, 27일(일)이 붙어 나흘을 쉽니다.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니어서 세관·항만·창고가 모두 정상 근무합니다. 오늘이 18일(금)이니, 연휴 전에 남은 세관 영업일은 21일(월)·22일(화)·23일(수) 딱 사흘입니다. 나흘이면 짧아 보이지만, 수입화물 입장에서는 '입항은 했는데 반출은 못 하는' 시간이 그대로 창고료와 컨테이너 반납 지연으로 쌓이는 기간입니다. 관세청은 9월 4일 전국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두는 추석 대비 특별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화주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연휴 전 사흘 동안 무엇을 마감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관세청 추석 특별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9/4 발표) 관세청 발표 내용을 화주에게 의미 있는 항목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전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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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4분 분량


추석 물량, 평소처럼 서류검사로 안 나갑니다 — 식약처 성수식품 점검(8/31~9/4) 수입 33품목 정밀검사, 참기름·고사리·건기식 화주가 선적 전 확인할 7대 검사항목
추석(9월 25일)이 3주 남았습니다. 선물세트용 참기름, 제수용 고사리·도라지·명태, 명절 선물로 나가는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한창 들어오는 시기인데, 식약처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제조·판매업체 5,800여 곳 현장점검이 헤드라인이지만, 수입 화주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수입식품 33개 품목을 골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는 대목입니다. 이 시기에 해당 품목을 들여오는 화주라면 평소 서류검사로 나가던 화물이 정밀검사로 돌려질 수 있고, 그만큼 반출 일정이 밀립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무엇을 검사하는지, 추석 전에 물건을 빼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점검, 수입 화주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식약처 성수식품 점검은 매년 명절 전에 하는 정례 점검입니다. 다만 올해 발표 내용을 보면 수입 단계 검사 대상이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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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3분 분량


추석 견과류 물량, '아플라톡신'에 걸리면 재검사도 안 됩니다 — 땅콩·곡류·고춧가루 곰팡이독소 기준과 선적 전 예방 체크리스트
한 달 뒤면 추석(9월 25일)입니다. 선물세트에 들어갈 땅콩·아몬드·피스타치오, 한과·강정에 쓰일 곡류와 건조과실까지, 지금이 1년 중 견과류·곡류 수입이 가장 몰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맘때 컨테이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병이 함께 실려 옵니다.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입니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넘으면 그 화물은 반송 아니면 폐기입니다. 더 뼈아픈 점은, 아플라톡신은 재검사 신청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견과류·곡류·고춧가루를 수입하는 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플라톡신 기준과, 부적합을 선적 전에 막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아플라톡신, 왜 여름 컨테이너에서 터질까 아플라톡신은 아스퍼질러스(Aspergillus)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한여름 해상운송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고온다습에서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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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3분 분량


수입할 때마다 검사·창고비가 새고 있다면 — '우수수입업소' 등록으로 달라지는 4가지, 대상 품목·서류·계획수입 신속통관 총정리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벌써 몇 년째 들여오는데 왜 아직도 검사에 걸릴까요." 식품 수입 화주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밀검사에 걸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화물은 보세창고에 묶입니다. 그 사이 창고료와 컨테이너 지체료가 쌓이고, 검사 수수료도 별도로 나갑니다. 국내 납품 일정은 그만큼 밀립니다. 이 반복을 구조적으로 끊을 수 있는 제도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입니다. 수입자가 해외 제조공장의 위생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로 확인해 등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 이후에는 검사에 걸리는 빈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화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수입업소,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름만 보면 "우수한 수입업체 표창" 같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를 직접 방문·점검하고 그 결과를 증빙과 함께 식약처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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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4분 분량


통관 합격이 끝이 아닙니다 — 유통 중 '수거검사'로 회수까지, 수입식품 회수 1~3등급·기한·화주 대응 총정리
지난 7월 31일, 미국산 수입 간장 한 제품이 유해물질 3-MCPD 기준 초과로 624kg 회수 조치됐습니다(식약처 발표). 이 제품도 수입 당시에는 통관 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었습니다. 많은 화주분들이 '검사 합격 = 상황 종료'로 생각하시지만, 식품 수입에서 통관은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오늘은 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수거검사와 회수(리콜) 절차, 그리고 회수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화주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통관 합격 후에도 '수거검사'가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서류·현장·정밀검사를 거치지만, 국내 유통이 시작된 뒤에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합니다. 이것이 유통단계 수거검사입니다. 수거검사는 무작위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음 계기가 있으면 우리 제품이 수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품목별 기획검사 — 시기·품목을 정해 집중 수거합니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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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3분 분량


그릇·텀블러·에어프라이어도 '수입식품'입니다 — 기구·용기·포장 수입검사, 재질증명서·정밀검사·'식품용' 표시 실무 총정리
주방용품이나 소형 가전을 수입하다 통관 단계에서 처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식품을 수입한 것도 아닌데 왜일까요. 그릇·텀블러·밀폐용기는 물론 에어프라이어·믹서기처럼 식품이 닿는 부분이 있는 제품은 모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기구·용기·포장으로 분류되어, 식품과 똑같이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통관됩니다. 이 요건을 모른 채 선적부터 하면 재질 서류를 뒤늦게 해외 제조사에 요청하느라 화물이 보세구역에 묶이고 창고료가 쌓입니다. 최근에는 관세청과 식약처가 해외직구 반입 정보를 공유하며 무신고 수입·판매를 합동 단속하는 등 사후 관리도 촘촘해지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기구·용기·포장 수입검사의 전체 흐름을 실제 수입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품이 대상일까 — 기준은 '식품 접촉면' 하나입니다 제품이 식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식품에 직접 닿는 부분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아래 품목이 대표적인 검사 대상입

SKY 관세법인
8월 12일3분 분량


같은 식품인데 또 정밀검사?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이면 서류검사 2일로 끝, 품목별 인정기준과 동일성 깨지는 순간 총정리
같은 해외 공장에서 만든 같은 제품을, 같은 수입자가 다시 들여오는데도 매번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면 — 어딘가에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정밀검사는 처리기간만 10일에 검사비도 수입자 부담이라, 이게 반복되면 통관 일정과 원가가 함께 무너집니다. 요건만 제대로 관리하면 두 번째 수입부터는 서류검사 2일로 통관할 수 있고, 검사비 부담도 사라집니다. 추석 시즌 상품의 첫 수입이 몰리기 시작하는 8월, 첫 수입 검사 설계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입식품 검사는 4종류 — 내 신고는 어디로 배정될까 식약처에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화물은 아래 네 가지 검사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어떤 검사로 배정되느냐가 통관 소요일과 비용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서류검사(2일) — 신고서류만 검토해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이 대상입니다. 현장

SKY 관세법인
8월 7일3분 분량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없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 라벨 필수 항목 8가지·스티커 부착 규칙·보세구역 라벨링 실무
화물은 이미 항구 보세창고에 들어와 있는데, 수입신고 직전에야 '한글표시사항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공장은 라벨을 붙여 주지 않았고, 스티커를 새로 만들자니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고, 그 사이 창고 보관료는 하루하루 쌓입니다. 수입식품에서 한글표시(라벨)는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를 좌우하는 법정 요건입니다. 오늘은 식품 수입 화주가 가장 자주 묻는 한글표시의 필수 항목, 스티커 부착 규칙, 그리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시점(특히 보세구역 라벨링 작업)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글표시, 왜 수입신고의 첫 관문인가 수입식품의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검사 과정에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식품은 한글표시가 없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SKY 관세법인
8월 5일3분 분량


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받았다면 — 재검사 60일·처리계획서 1개월·조치는 1년 안에, 화주 대응 순서 총정리
"수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물건은 보세창고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식품 수입 화주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다급하게 찾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번 7월에도 카드뮴 기준 초과 '겨우살이(곡기생)', 식중독균 검출 과자 등 수입식품 부적합·회수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부적합은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보를 받은 뒤 '무엇을, 언제까지' 하느냐입니다. 기한을 하나라도 놓치면 물품 손실에 더해 앞으로의 모든 수입 건이 느려지는 페널티까지 얹어집니다. 오늘은 부적합 통보 이후 화주가 밟아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부적합' 통보란 —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후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중 하나로 검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준·규격(식품공전)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적합 통보를 합니다. 이때부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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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3분 분량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식품 수입 화주 구분 가이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음료·젤리·양갱 같은 일반식품 매대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 문구입니다. 어제(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둘의 차이점은?'이라는 안내 자료를 내놓았을 만큼, 소비자도 업계도 두 제도를 자주 헷갈립니다. 소비자는 라벨만 확인하면 되지만, 수입 화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기능성 식품'처럼 보여도 어느 제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수입신고 유형, 검사 항목, 한글표시 방법, 광고 심의까지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통관 단계 보류·부적합은 물론, 유통 후 부당광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수입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겉은 비슷해도,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별도 품목입니다.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해 인정한 기능성 원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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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3분 분량


‘GMO 완전표시제’ 카운트다운 —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 간장·당류·식용유 화주 준비 가이드
수입 콩기름이 GMO 대두로 만들어졌어도, 지금 매대에 놓인 제품에는 GMO 표시가 없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걸러져 최종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검출 기준’ 시대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식약처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에 편입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GMO 완전표시제’의 첫 실행 조치이며, 이달 1일에는 학계·업계가 모인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정책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적용 품목인 간장의 시행일(2026년 12월 31일)까지 남은 시간은 다섯 달 남짓. 간장·물엿·식용유를 수입하는 화주가 지금부터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검출되면 표시’에서 ‘썼으면 표시’로 현행 GMO 표시제도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SKY 관세법인
7월 20일3분 분량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 냉장·냉동 수입식품, 여름철 통관 콜드체인 체크리스트
지난 일요일(7월 12일) 오전 11시, 경북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가 처음으로 실제 발령된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밤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열대야주의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는 사람만 위협하지 않습니다. 냉장·냉동 식품을 수입하는 화주에게 지금 같은 폭염기는 1년 중 통관 리스크가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부두 대기, 검사 대기, 보세운송 — 컨테이너가 전원 없이 서 있는 모든 구간이 온도이탈과 품질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냉장·냉동 수입식품의 통관 구간 콜드체인 관리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 지금 상황 요약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경북 포항·경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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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2분 분량


수면·우울 해외직구식품 19개 무더기 차단 — '반입차단 성분 312종' 시대, 구매대행·이커머스 화주 실무 가이드
"잠이 잘 온다", "우울감에 좋다"는 해외직구 식이보충제, 요즘 정말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어제(7월 2일) 식약처 발표를 보면 이 시장의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한 30개 제품 가운데 19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고,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계기로, 구매대행업체·이커머스 셀러·수입식품 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제도와 통관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30개 검사, 19개에서 위해성분 식약처는 불면·우울·불안 개선을 내세운 해외직구 식이보충제 소비가 늘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기획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대상: 수면유도 표방 15개 + 우울감·불안증세 개선 표방 15개, 총 30개 제품 검사 항목: 수면유도제·항우울제 등에 쓰이는 의약성분 39종(수면유도 18종, 항우울·항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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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2분 분량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총정리 — 식약처가 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명령하는 3가지 경우와 화주 대응법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화주라면 통관 단계의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자(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 오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명령제입니다. 검사 비용과 시간을 영업자가 부담하고 대상 품목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통관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에도 수입식품 위해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화주가 꼭 정리해 둘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검사명령제란 무엇인가 검사명령제는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입니다. 핵심은 ‘주체’ — 일반 통관검사는 식약처(수입식품검사소)가 직권으로 실시하지만,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합니다. 핵심은 ‘비용’ — 검사수수료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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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2분 분량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 — 식약처 위해도 차등화, 수입 화주 대응법
수입식품을 다루는 화주라면 ‘부적합 이력’이라는 말의 무게를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같은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정밀검사가 반복되고, 그만큼 통관은 늦어지며 검사비와 창고 보관료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바로 이 ‘부적합 이력’ 관리 방식을 손봅니다. 핵심은 그동안 위해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앞으로는 위해도 등급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은 6월 1일까지 진행됐고 현재 확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화주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수입식품 검사,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면 식약처는 품목과 이력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서류검사 — 제출한 수입신고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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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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