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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수입, 검역과 식약처 신고 두 번 받습니다 — 살균 여부가 서류를 가릅니다
치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과 식약처 수입신고·검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72℃ 15초 살균 여부에 따라 열처리증명서 또는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가 필요하고, 수입허용국가·등록 작업장 확인이 먼저입니다.
정예린 관세사
12분 전4분 분량


의료기기 등급 확인 방법 — 수입 전에 신고·인증·허가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
의료기기 수입 절차는 등급에서 갈립니다. 1등급 신고·2등급 인증·3·4등급 허가, 수입업 허가와 GMP, 표준통관예정보고까지. 등급 확인 방법과 허가 처리기간·수수료를 처음 수입하는 실무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예린 관세사
1일 전6분 분량


커피 생두·원두 수입, 식물검역과 식약처 신고 둘 다 받나요
생두는 식물검역+수입식품 신고, 볶은 원두는 수입식품 신고만. 오크라톡신 A 기준, 해외제조업소 등록, '생두는 부가세 면세'라는 오해까지 카페·로스터리 첫 수입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SKY 관세법인
2일 전3분 분량


추석 연휴 나흘, 화물은 어디서 멈춰 있을까요 — 관세청 9/4 발표: 전국 34개 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9/27)·관세환급 특별지원(~9/23)·할당관세 품목 지연신고 가산세. 세관 영업일 3일(9/21~23) 남은 지금, 임시개청 수수료부터 컨테이너 체화료까지 수출입 화주 연휴 전 점검 10가지
올해 추석은 9월 25일(금)입니다. 법정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이고, 27일(일)이 붙어 나흘을 쉽니다.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니어서 세관·항만·창고가 모두 정상 근무합니다. 오늘이 18일(금)이니, 연휴 전에 남은 세관 영업일은 21일(월)·22일(화)·23일(수) 딱 사흘입니다. 나흘이면 짧아 보이지만, 수입화물 입장에서는 '입항은 했는데 반출은 못 하는' 시간이 그대로 창고료와 컨테이너 반납 지연으로 쌓이는 기간입니다. 관세청은 9월 4일 전국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두는 추석 대비 특별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화주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연휴 전 사흘 동안 무엇을 마감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관세청 추석 특별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9/4 발표) 관세청 발표 내용을 화주에게 의미 있는 항목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전국 3

SKY 관세법인
5일 전4분 분량


중국산 화학제품 수입, 이제 '덤핑 전담부서'가 봅니다 — 관세청 9/16 한국화학산업협회 MOU: 우회수입 정보 핫라인·연차별 관세조사. 2026년 넓어진 '우회덤핑' 판단 범위(제3국 경유·조립가공 포함)와 아크릴산 부틸 9/28 부과까지, 덤핑방지관세 품목 수입 화주 점검 5가지
중국산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화주라면 이번 주 관세청 발표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관세청은 9월 16일 한국화학산업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수입 화학제품의 급증 동향과 덤핑방지관세 회피 관련 우범 정보를 업계와 상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실무자 협의회를 반기마다 열고 정보 공유 핫라인을 상시 운영해, 우회수입 정황이나 덤핑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관세청은 올해 서울·인천·부산 등에 덤핑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모든 품목에 대해 연차별로 관세조사를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분석에서 특이사항이 잡히거나 업계 제보가 들어오면 별도의 기획조사도 합니다. 저가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분할포장 같은 단순 가공 후 원산지를 바꾸는 행위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요약하면, 덤핑방지관세 대상 품목의 수입신고는 이제 '신고 시점의 세율 계산'만으로 끝나

SKY 관세법인
6일 전3분 분량


식품 수입, 첫 단추는 '해외제조업소'가 아니라 '영업등록'입니다 — 수입·판매업 / 인터넷 구매대행업 / 신고대행업 / 보관업 4종 중 내 것 고르는 법, 위생교육 4시간·처리 3일·수수료 26,500원·시설기준까지 처음 수입하는 분 안내
식품 수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첫 질문은 늘 비슷합니다. “해외 공장과 계약은 끝냈는데, 이제 뭐부터 하면 되나요?” 많은 분이 해외제조업소 등록이나 수입신고부터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칸 앞에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하는 영업등록입니다. 이게 없으면 해외제조업소 등록도, 수입신고도 아예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아직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은 분, 식품 수입을 이번에 처음 해 보는 분을 위한 순서 안내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덜어내고, 실제로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만 정리했습니다. 영업등록이 첫 단추인 이유 수입식품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누가 수입식품을 다루는지’를 먼저 국가가 파악해 두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여오기 전에 영업자부터 등록하게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순서가 강제됩니다. 영업등록을 마치고 등록번호가 나와

SKY 관세법인
9월 16일4분 분량


수입식품 검사, 며칠이나 걸리나요? — 서류검사 2일·현장검사 3일·무작위표본검사 5일·정밀검사 10일(축산물 18일). 처음 식품 수입하는 분을 위한 검사 4종류와 ‘첫 수입은 왜 정밀검사인지’ 실무 안내
처음 식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당황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배는 들어왔고 통관은 곧 될 거라고 들었는데, 물건이 창고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확인해 보면 화면에 ‘정밀검사 대상’ 한 줄이 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 들여오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식품 검사가 딱 네 가지뿐이라는 것, 각각 며칠이 걸리는지, 그리고 두 번째 수입부터는 어떻게 빨라지는지를 처음 하시는 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부터 — 식품 검사는 ‘통관 전에’ 끝납니다 세관 통관과 식약처 수입신고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절차입니다. 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검

SKY 관세법인
9월 15일4분 분량


본사에서 사오는 가격, 세관이 '특수관계라 낮다'고 봅니다 — 2026년 1월부터 ACVA 결정물품은 관세조사에서 '과세가격 분야 제외'. 심사 1년·유효 3년·가산세 면제·잠정가격신고까지, 해외 모회사에서 수입하는 화주 실무 총정리
해외 모회사나 계열사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수입기업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인보이스 금액 그대로 신고했는데, 세관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니 가격결정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료를 모으고 소명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결과에 따라 몇 년 치가 한꺼번에 추징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세관과 합의해 두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흔히 ACVA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제도의 값어치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세관은 왜 '본사에서 산 가격'을 그대로 믿지 않을까 관세 과세가격의 원칙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즉 거래가격입니다. 다만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따로 두고 있고, 그중 하나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SKY 관세법인
9월 14일4분 분량


할당관세 0%로 통관한 소고기, 보세창고에 오래 두었더니 '추천 취소·관세 194억 추징' — 관세청 9/9 할당관세 악용 특별단속 5,468억 적발(탈세 586억). 추천서 45일 반출기한·반입 후 20일 신고·B/L 양수도·특수관계 가격까지, 할당관세 식품 수입 화주 점검 6가지 총정리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아 관세 0%로 통관한 냉동 소고기를, 시세를 보며 보세창고에 조금 더 두었을 뿐인데 세관에서 "추천을 취소하니 기본세율로 다시 내라"는 통지가 옵니다. 지난 9월 9일 관세청이 발표한 할당관세 악용 특별단속 결과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입업체 21곳을 기획 관세조사한 결과 10곳에서 5,468억 원 규모의 위반을 적발했고, 탈세액은 58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나나·소고기·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처럼 우리 식탁과 바로 이어지는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화주 입장에서 다시 읽고, 할당관세 식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지금 점검할 것을 정리합니다. 9월 9일 발표, 숫자로 먼저 보기 조사 대상 21개사 → 적발 10개사, 위반 규모 5,468억 원, 탈세 586억 원 유형별: 수입가격 조작·과다 송금 4,100억 / 바지업체를 이용한 물량 부당 확보 1,020억 / 보세구역 불

SKY 관세법인
9월 11일4분 분량


세관에서 '관세조사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 관세청 9/7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1~7월 적발 1조 760억 중 탈세는 1,760억, '수입요건 위반'이 7,377억. 조사 범위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권역세관 전환, 사전통지 15일부터 과세전적부심 30일까지 수출입 화주 대응 순서 총정리
"세금을 빠뜨린 게 없는데 왜 우리 회사에 관세조사 통지가 왔을까요?" 최근 이런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답은 지난 9월 7일 관세청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조사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세조사의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넓히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숫자에 있습니다. 올해 1~7월 관세조사로 적발된 금액은 1조 760억 원인데, 이 가운데 탈세(관세 포탈)는 1,760억 원입니다. 나머지 9,000억 원은 수입요건 준수 위반 7,377억 원과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 원 같은 '법규 위반'입니다. 지금의 관세조사는 세액 계산이 맞았는지보다 요건·원산지·거래구조가 법대로였는지를 훨씬 큰 비중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정확히 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화주가 당장 밟아야 할 절차와

SKY 관세법인
9월 10일5분 분량


수입 농산물, 해외 뉴스 한 건으로 '정밀검사'로 바뀝니다 — 중국산 줄기상추(궁채) 착색제 논란에 식약처 9/7 통관단계 검사강화. 위해정보 기반 '2등급 정밀검사'의 작동 원리(5회·6개월)와 신선 농산물 화주 대응 6단계 총정리
이번 주 식약처의 중국산 농산물 관련 조치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9월 2일에는 유통 중이던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의 24배 검출돼 판매중단·회수가 내려졌고, 9월 7일부터는 중국 현지 '염색 줄기상추(궁채)' 보도에 따라 중국산 줄기상추의 통관단계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8일에는 국내 유통 제품 8건을 긴급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색소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에 부적합 이력이 없어도, 우리 화물에 문제가 없어도, 해외 위해정보 한 건이나 같은 품목의 유통 중 수거검사 한 건으로 검사 부담이 갑자기 커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식약처의 '검사강화' 조치가 법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통관 중인 신선 농산물 화주에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선적 전부터 부적합 통보까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줄기상추 착색제 논란과 식약처의

SKY 관세법인
9월 9일4분 분량


수출품이 현지 세관에서 'HS코드가 다르다'며 관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 관세청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9/7~10/31 운영 중. HS국제분쟁 신고센터 이용법·15일 신속 사전심사·영문 분류논리 지원, 수출 화주 대응 순서 총정리
한국에서는 무관세로 수출신고가 끝난 제품인데, 도착지 세관이 "이 물건은 다른 호(號)에 해당한다"며 수입자(바이어)에게 더 높은 관세를 물리는 일이 있습니다. 바이어는 곧바로 수출자에게 연락합니다. "관세 차액을 가격에서 빼 달라", "FTA 특혜가 거부됐다", "인증 서류가 더 필요하다더라". HS코드 6자리까지는 전 세계가 같은 체계를 쓰지만, 그 코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국 세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해외 세관과 HS 분류를 두고 분쟁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우리 수출기업·해외 현지법인이 신고하면, 전담직원이 최우선으로 붙어 분류 근거와 영문 자료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축으로, 현지 세관에서 HS 문제가 터졌을 때 수출 화주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

SKY 관세법인
9월 8일5분 분량


관세 신고 오류, 6개월 지나면 가산세였는데 —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관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9/1 국무회의 의결). 수입액 3천만 달러 미만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2027년 시범운영 전 따져볼 혜택·비용·5년 의무 총정리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담은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정부안은 정기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뉴스에 묻혔지만 이 가운데에는 관세법 개정안 1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수입 화주에게 가장 큰 변화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간 수입액 3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매년 관세사에게 수입신고 내용(과세가격·품목분류 등)을 점검받고 그 확인서를 세관에 내면, 수입물품 검사를 줄여주고 오류를 바로잡을 때 가산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관세청은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 참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참여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비용과 의무를 화주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SKY 관세법인
9월 7일4분 분량


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해도 원산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 관세청 추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8/31~9/23) 진행 중, 수입 선물세트·농수산물 화주가 지금 확인할 표시 방법·오인표시·제재 총정리
추석을 3주 앞둔 지금, 전국 31개 세관 직원들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돌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움직이고, 단속 대상은 감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수출입 신고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부터 추립니다. 수입 이력이 있는 회사가 같은 품목을 국산으로 팔면 데이터에서 바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집중 단속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산으로 위장해 파는 행위, 그리고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나눠 다시 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가 까다로운 이유는 나쁜 의도가 없어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세척·선별·소분했으니 국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매년 이맘때 받습니다. 답은 대부분 '

SKY 관세법인
9월 4일4분 분량


EU 바이어가 '탄소배출량 자료' 달라고 합니다 — CBAM 본격 시행 첫해, 2027년 2월부터 인증서 비용 청구. 철강·알루미늄·볼트 수출 화주가 9월에 챙길 5가지
독일 거래처에서 이런 메일을 받은 화주가 올해 부쩍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선적분부터 제품별 내재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EU 양식으로 보내 달라. 없으면 기본값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비용이 올라간다." 볼트·너트, 알루미늄 압출재, 철강 구조물을 EU로 내보내는 회사라면 낯설지 않은 문장일 겁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이어진 전환기간에는 EU 수입자가 분기마다 배출량을 보고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사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는 첫 장면은 2027년 2월 1일 인증서 판매 개시이고, 첫 연간 신고 마감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관세청이 합동으로 올해 13번째 CBAM 설명회를 열었고, 탄소배출량 계측설비 구축과

SKY 관세법인
9월 3일4분 분량


추석 물량, 평소처럼 서류검사로 안 나갑니다 — 식약처 성수식품 점검(8/31~9/4) 수입 33품목 정밀검사, 참기름·고사리·건기식 화주가 선적 전 확인할 7대 검사항목
추석(9월 25일)이 3주 남았습니다. 선물세트용 참기름, 제수용 고사리·도라지·명태, 명절 선물로 나가는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한창 들어오는 시기인데, 식약처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제조·판매업체 5,800여 곳 현장점검이 헤드라인이지만, 수입 화주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수입식품 33개 품목을 골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는 대목입니다. 이 시기에 해당 품목을 들여오는 화주라면 평소 서류검사로 나가던 화물이 정밀검사로 돌려질 수 있고, 그만큼 반출 일정이 밀립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무엇을 검사하는지, 추석 전에 물건을 빼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점검, 수입 화주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식약처 성수식품 점검은 매년 명절 전에 하는 정례 점검입니다. 다만 올해 발표 내용을 보면 수입 단계 검사 대상이 품목

SKY 관세법인
9월 2일3분 분량


수입 못 하게 된 화물, 되돌려 보내는 법 — '반송통관' 절차 4단계와 30일 적재기한, 폐기·재수출과의 차이 총정리
바이어의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 계약과 다른 물품 도착, 수입요건 미비, 통관보류…. 수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화물이 보세창고에 그대로 잠들어 있다면, 화주가 검토해야 할 절차가 바로 '반송통관'입니다. 올해처럼 미국발 관세 변동으로 거래 조건이 수시로 바뀌는 시기에는 '들여왔지만 수입할 수 없는' 화물이 유독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도 창고료는 매일 쌓이고,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넘기면 체화 절차(세관 공매)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반송통관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폐기·재수출과의 차이를 화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반송이란 — '수입하지 않은 물품'을 그대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 핵심은 물품이 아직 수입신고 수리 전의 '외국물품'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세구역·보세창고에 장치 중인

SKY 관세법인
9월 1일3분 분량


수출기업인데 관세환급 받은 적 없다면 — 국내구매 원재료도 되는 '간이정액환급', 자격·서류·5년 시한 총정리
미국발 고관세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데 정작 원재료를 수입하며 낸 관세를 수출 후에 되돌려받는 '관세환급'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는 기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세환급은 세관이 알아서 입금해 주는 돈이 아니라, 화주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특히 올해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커피 조제품·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됐고, 관세청 발표 기준 올해 16개 광역 지자체의 수출이 모두 증가할 만큼 수출 물량 자체가 늘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만큼 돌려받을 관세도 늘어야 정상입니다. 오늘은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환급특례법)의 두 가지 방법,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화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관세환급, '신청해야' 받는 돈입니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 등을, 그 물품이 수출된 뒤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SKY 관세법인
8월 31일3분 분량


'생활용품'인 줄 알고 들여왔다가 통관이 멈춥니다 — 칫솔·치실도 이제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수입검사·세관장확인 총정리
카페에서 쓰는 일회용 빨대와 물티슈,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할 칫솔과 치실, 타투샵에 납품할 문신용 염료. 겉보기에는 평범한 생활용품이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위생용품'입니다. 식품이 아닌데도 식약처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빠뜨리면 통관 단계에서 화물이 멈춥니다. 특히 칫솔·치실·설태제거기 같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2025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새로 편입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던 품목이라, 아직도 '일반 공산품'으로 알고 발주하는 화주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 16일 시행된 세관장확인물품 고시 개편으로 치실·칫솔 등 위생용품 19개 품목이 세관장확인 대상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제는 식약처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관 수입신고 수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식약청도 이달 수입검사 뉴스레터에 위생용품 안내서를 담아 배포하는 등 계도와 점검을 강화하

SKY 관세법인
8월 28일3분 분량


이미 '청산 끝난' 미국 관세도 돌려받습니다 — IEEPA 환급 2라운드, CAPE 2·3단계 개통과 '180일 시한' 총정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돌려주긴 하나"라는 반신반의 속에, 미국 관세청(CBP)의 환급 시스템 'CAPE'는 조용히 문을 두 개 더 열었습니다. 6월 29일부터는 정산(Reconciliation) 대상 건이, 7월 말부터는 이미 청산이 끝난 건까지 환급 절차에 들어왔습니다. 8월 초 CBP 발표 기준 환급 신고는 7만 5천 건, 접수 금액은 1,287억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미국 관세 이의신청(Protest) 시한 180일은 CAPE 개통 일정과 무관하게 매일 흘러갑니다. 2025년~올해 초 미국에 DDP 조건으로 수출했거나 미국 법인 명의로 수입한 기업이라면, 지금이 납부 내역을 꺼내 볼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환급, 어디까지 왔나 — 두 달 새 '2라운드'가 열렸다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단 이후, CBP는 4월 20일 통관 시스템(AC

SKY 관세법인
8월 27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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