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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합격이 끝이 아닙니다 — 유통 중 '수거검사'로 회수까지, 수입식품 회수 1~3등급·기한·화주 대응 총정리
지난 7월 31일, 미국산 수입 간장 한 제품이 유해물질 3-MCPD 기준 초과로 624kg 회수 조치됐습니다(식약처 발표). 이 제품도 수입 당시에는 통관 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었습니다. 많은 화주분들이 '검사 합격 = 상황 종료'로 생각하시지만, 식품 수입에서 통관은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오늘은 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수거검사와 회수(리콜) 절차, 그리고 회수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화주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통관 합격 후에도 '수거검사'가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서류·현장·정밀검사를 거치지만, 국내 유통이 시작된 뒤에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합니다. 이것이 유통단계 수거검사입니다. 수거검사는 무작위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음 계기가 있으면 우리 제품이 수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품목별 기획검사 — 시기·품목을 정해 집중 수거합니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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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전3분 분량


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 수입신고서에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필수, 구매대행·배송대행·해외셀러 최종 체크리스트
이번 주 토요일(8월 15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문을 엽니다. 기업 간 무역(B2B)에 맞춰져 있던 수입통관 체계가 해외직구·구매대행 같은 전자상거래(B2C) 환경에 맞게 처음으로 통째로 재설계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부호가 없으면 신고서의 필수 항목이 비게 되고, 그만큼 통관 지연 위험이 커집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등록시스템이 열려 있었는데도 아직 부호를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글의 체크리스트를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생기나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이번 개편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한 관세법 제254조 개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사업자 등록시스템 가동(6월 5일) → 전용 플랫폼 개통(8월 15일) 순서로 단계를 밟아 왔고, 개통과 함께 다음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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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2분 분량


그릇·텀블러·에어프라이어도 '수입식품'입니다 — 기구·용기·포장 수입검사, 재질증명서·정밀검사·'식품용' 표시 실무 총정리
주방용품이나 소형 가전을 수입하다 통관 단계에서 처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식품을 수입한 것도 아닌데 왜일까요. 그릇·텀블러·밀폐용기는 물론 에어프라이어·믹서기처럼 식품이 닿는 부분이 있는 제품은 모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기구·용기·포장으로 분류되어, 식품과 똑같이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통관됩니다. 이 요건을 모른 채 선적부터 하면 재질 서류를 뒤늦게 해외 제조사에 요청하느라 화물이 보세구역에 묶이고 창고료가 쌓입니다. 최근에는 관세청과 식약처가 해외직구 반입 정보를 공유하며 무신고 수입·판매를 합동 단속하는 등 사후 관리도 촘촘해지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기구·용기·포장 수입검사의 전체 흐름을 실제 수입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품이 대상일까 — 기준은 '식품 접촉면' 하나입니다 제품이 식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식품에 직접 닿는 부분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아래 품목이 대표적인 검사 대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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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3분 분량


수입화물, 보세창고에 언제까지 둘 수 있을까 — 반입 30일 신고기한·장치기간 2~6개월·세관 공매까지, '체화' 막는 화주 대응 총정리
자금 사정 때문에, 수입요건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바이어가 갑자기 납품 일정을 미뤄서 — 여러 이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물을 보세창고에 '일단'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휴가철 인력 공백과 재고 부담이 겹치는 시기에는 통관을 뒤로 미루는 화주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은 기한 없는 보관 장소가 아닙니다. 화물이 반입되는 순간부터 서로 다른 시계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① 반입일부터 30일(수입신고 기한), ② 보세구역별 장치기간(2~6개월), ③ 만료 후 공매 절차입니다. 하나를 놓칠 때마다 가산세, 보관료 누적, 공매·국고귀속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시계를 따라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시계 ① 반입일부터 30일 — 수입신고 기한 관세법 제241조는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면 그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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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2분 분량


이미 낸 관세, 5년 안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FTA 사후적용·위약환급, 과다납부 대표 사유 5가지 총정리
관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더 낸 관세'가 생각보다 자주 발견됩니다. 품목분류(HS)가 잘못돼 높은 세율로 납부했거나, 원산지증명서(C/O)가 늦게 도착해 FTA 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빼도 되는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넣어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행히 관세법은 되돌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에 해외발 고관세 부담까지 겹친 지금, 이미 낸 관세를 점검하는 것은 곧 현금흐름 개선입니다. 지난 글에서 과세가격 '가산요소'로 추징을 막는 법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반대 — 돌려받는 법입니다. 잘못 낸 관세,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는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관장에게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제38조의3).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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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3분 분량


같은 식품인데 또 정밀검사?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이면 서류검사 2일로 끝, 품목별 인정기준과 동일성 깨지는 순간 총정리
같은 해외 공장에서 만든 같은 제품을, 같은 수입자가 다시 들여오는데도 매번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면 — 어딘가에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정밀검사는 처리기간만 10일에 검사비도 수입자 부담이라, 이게 반복되면 통관 일정과 원가가 함께 무너집니다. 요건만 제대로 관리하면 두 번째 수입부터는 서류검사 2일로 통관할 수 있고, 검사비 부담도 사라집니다. 추석 시즌 상품의 첫 수입이 몰리기 시작하는 8월, 첫 수입 검사 설계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입식품 검사는 4종류 — 내 신고는 어디로 배정될까 식약처에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화물은 아래 네 가지 검사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어떤 검사로 배정되느냐가 통관 소요일과 비용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서류검사(2일) — 신고서류만 검토해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이 대상입니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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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3분 분량


미국 수출 관세, 우리 제품은 지금 몇 %? — 3단계 확인법과 품목별 대미 관세 지도 (2026년 8월 기준)
7월 24일 미국의 관세 체계가 한 차례 크게 바뀐 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품을 미국에 보내면 관세를 몇 % 내는 건가요?" 10% 보편관세가 끝나고 301조 '강제노동' 관세 체제가 시작되면서, 품목에 따라 부담이 오른 곳도, 사실상 그대로인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대미 수출 관세율을 3단계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① 232조 대상인지 확인 → ② 아니면 'MFN+301조 합산 12.5%' 계산 → ③ 과잉생산 관세 변수 점검. 8월 현재 미국 관세 체계, 1분 정리 2월 —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 한시로 부과했습니다. 7월 24일 — 122조 10% 관세가 만료되고, 같은 날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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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3분 분량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없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 라벨 필수 항목 8가지·스티커 부착 규칙·보세구역 라벨링 실무
화물은 이미 항구 보세창고에 들어와 있는데, 수입신고 직전에야 '한글표시사항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공장은 라벨을 붙여 주지 않았고, 스티커를 새로 만들자니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고, 그 사이 창고 보관료는 하루하루 쌓입니다. 수입식품에서 한글표시(라벨)는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를 좌우하는 법정 요건입니다. 오늘은 식품 수입 화주가 가장 자주 묻는 한글표시의 필수 항목, 스티커 부착 규칙, 그리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시점(특히 보세구역 라벨링 작업)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글표시, 왜 수입신고의 첫 관문인가 수입식품의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검사 과정에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식품은 한글표시가 없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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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3분 분량


수입 컨테이너가 '세관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 검색기·즉시·반입후검사 차이와 '검사비용 지원' 받는 법
포워더나 관세사무소에서 '이번 수입 건, 세관검사 대상으로 선별됐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뭔가 잘못 신고한 걸까, 통관은 며칠이나 늦어질까, 비용은 누가 내는 걸까 — 검사 통보와 함께 화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검사 대상 선정이 곧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관은 적하목록과 신고 정보를 분석해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물과 무작위 표본을 검사 대상으로 선별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화주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화물이 어떤 종류의 검사에 걸렸는지 아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 절차·소요 시간·비용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휴가철·추석 성수기 물량이 몰리기 시작하는 8월은 검사 한 건이 전체 리드타임을 흔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수입 세관검사의 구조를 화주 관점에서 정리하고, 검사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 '검사비용 지원 제도' 신청 방법까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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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3분 분량


중국산 원재료로 한국에서 가공하면 '한국산'일까 — 미국 차등관세 시대,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검증 대응법
지난 7월 24일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무역법 301조)가 발효되면서, 이제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나라 제품'으로 판정되느냐에 따라 미국에서 내는 관세가 달라집니다. 한국산은 기존 MFN 관세와 합쳐 12.5%가 상한이지만,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여러 조치가 겹겹이 쌓인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화주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한국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세관(CBP)은 자국 기준인 '실질적 변형'으로 원산지를 다시 판정하고, 수입 통관이 끝난 뒤에도 서류 검증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관세청 역시 2026년 업무보고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의 첫 번째 축으로 '비특혜 원산지 관리'를 꼽았을 만큼, 올해 대미 수출의 핵심 관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중국산 등 외국산 원재료를 쓰는 대미 수출 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특혜 원산지의 개념, 미국의 판정 기준, 그리고 검증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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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3분 분량


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받았다면 — 재검사 60일·처리계획서 1개월·조치는 1년 안에, 화주 대응 순서 총정리
"수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물건은 보세창고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식품 수입 화주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다급하게 찾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번 7월에도 카드뮴 기준 초과 '겨우살이(곡기생)', 식중독균 검출 과자 등 수입식품 부적합·회수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부적합은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보를 받은 뒤 '무엇을, 언제까지' 하느냐입니다. 기한을 하나라도 놓치면 물품 손실에 더해 앞으로의 모든 수입 건이 느려지는 페널티까지 얹어집니다. 오늘은 부적합 통보 이후 화주가 밟아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부적합' 통보란 —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후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중 하나로 검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준·규격(식품공전)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적합 통보를 합니다. 이때부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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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3분 분량


미국 301조 '2라운드'는 과잉생산 관세 — 7월 말 결론 임박, 철강·석화·배터리·반도체 겨냥. 대미 수출 화주가 지금 챙길 6가지
지난주 7월 24일, 미국의 '강제노동 301조' 관세가 발효되면서 한국산 일반 제품에는 기존 관세와 합산 12.5%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함께 개시했던 두 번째 301조 조사, 이른바 '과잉생산(overcapacity) 조사'가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반도체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이 대거 거론되고 있어, 대미 수출 화주라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301조는 '투 트랙' —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진행 중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두 갈래의 조사를 병행해 왔습니다. ① 강제노동 301조 (종결) —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국 등 60개 국가·경제권에 관세 부과. 한국·일본·스위스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적용되며, 글로벌 10% 관세(122조)가 만료된 7월 2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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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2분 분량


식품 수입 첫 관문 '해외제조업소 등록' — 등록 없으면 수입신고가 안 됩니다, 등록·2년 갱신·현지실사 화주 실무 가이드
처음 식품을 수입하는 화주분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제품도 정했고 해외 공급자와 계약도 마쳤는데, 정작 수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가 없어 신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식품 수입의 '첫 관문'입니다. 등록이 없으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등록 방법부터 2년 갱신, 현지실사와 수입중단 리스크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이란 — 왜 '첫 관문'인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을 실제로 제조·가공하는 해외 공장은 수입신고 전까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수입식품 전반 등록 주체 : 수입자(국내 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어느 쪽이든 가능 미등록 상태에서는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계약·발주 단계에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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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2분 분량


수입신고 했는데 '통관보류' 통보 — 사유별 해제 방법과 대응 순서, 화주 실무 가이드
수입신고를 넣었는데 수리가 나지 않고 '통관보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비용입니다. 납기는 다가오고 보세창고 보관료와 컨테이너 비용은 쌓입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세관장확인 대상이 43개 법령·5,851개 품목으로 개편되면서, 요건 확인을 놓쳐 보류·보완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통관보류 통보를 받았을 때 화주가 바로 움직여야 할 대응 순서를 사유별로 정리했습니다. 통관보류, 왜 걸리나 — 관세법 제237조의 대표 사유 5가지 통관보류는 세관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일단 멈추는 조치입니다(관세법 제237조).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신고서류 미비·기재 오류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누락, 품명·규격·금액 기재 불일치 등으로 보완요구가 함께 나옵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미충족 — 수입식품법,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43개 법령상 허가·승인·검사(KC 인증,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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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2분 분량


'송장 가격'만 신고하면 끝이 아니다 — 관세 과세가격 '가산요소' 6가지와 추징·가산세 리스크, 2026 관세조사 강화 대비 화주 체크리스트
수입 통관을 할 때 많은 화주가 해외 거래처가 보내온 상업송장(Invoice)의 물품 가격을 그대로 관세 신고가격으로 씁니다. 그런데 관세는 '송장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관세법이 정한 '과세가격'에 매겨집니다. 송장 금액에 더해야 할 항목을 빠뜨리면, 몇 년 뒤 관세조사에서 과소신고로 지적돼 관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관세조사 절차가 정비되고 있어, 지금이 과세가격 신고 실무를 점검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관세는 '송장 가격'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붙는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으로 정한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실제 지급가격(대개 송장 금액)이 출발점이지만, 여기에 반드시 더해야 하는 항목(가산요소)이 있고, 요건을 갖추면 빼주는 항목(공제요소)도 있습니다. 이 계산이 틀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어긋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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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3분 분량


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확정 — 한국 12.5% ‘MFN 연동 상한제’, 오늘(7/24) 발효 / 면제품목·경과화물·대미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를 종료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을 ‘강제노동 분야 무역법 제301조 관세’의 국가별 최종 세율을 현지시각 7월 23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시각 7월 24일 오후 1시 1분(미 동부시각 7월 24일 0시 1분)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세 그룹으로 나눠 10~12.5%를 차등 부과하며, 한국은 ‘12.5%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대미 수출 화주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 122조 만료, 그 자리를 301조가 대체 트럼프 행정부가 2월 24일부터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는 ‘국제수지 불균형 시 최장 150일·최대 15%’라는 한시 조치였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근거였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도입됐고, 의회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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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3분 분량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새 규정 시행(해관총서령 280호) — 냉동·냉장창고까지 등록 대상, 대중국 K-푸드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대(對)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화주라면 지난 6월 1일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GACC)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해, 기존 해관총서령 제248호를 대체하는 제280호를 시행했습니다. 등록 대상 품목과 절차는 물론, 수입신고서에 적어야 할 항목까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 세관에서 수입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어, 수출 화주와 현지 수입자 모두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248호 시대’가 끝나고 ‘280호 체제’로 이번 규정은 중국 해관총서령 제280호로, 2025년 10월 14일 공포돼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세부사항은 해관총서 공고 제2026년 제27호로 안내됐습니다. 핵심은 등록 제도를 ‘위험도 기반’으로 재편했다는 점입니다. 등록 경로를 관할 당국의 공식 추천과 업체 자체 신청 두 갈래로 나누고, 위험도에 따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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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3분 분량


미국 10% 보편관세, 내일(7/24) 종료 — 301조 신관세 발표 초읽기, 한국 '15% 상한' 지켜질까
미국의 10% 보편관세(무역법 122조)가 현지시간 내일, 7월 24일 법정 시한 만료로 종료됩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을 무역법 301조 신관세의 최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르면 오늘 밤~내일 사이 최종 조치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301조 조사에서 12.5% 그룹에 포함돼 있어, 한미 합의로 정한 '관세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발표 직전인 7월 23일 오전 기준으로 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 그리고 화주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고시가 나오는 대로 후속 글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다섯 달의 타임라인 2월: 미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 기존 관세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월 24일: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사상 처음 발동, 10% 보편관세를 긴급 도입. 단, 법상 최대 150일·세율 15%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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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3분 분량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식품 수입 화주 구분 가이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음료·젤리·양갱 같은 일반식품 매대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 문구입니다. 어제(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둘의 차이점은?'이라는 안내 자료를 내놓았을 만큼, 소비자도 업계도 두 제도를 자주 헷갈립니다. 소비자는 라벨만 확인하면 되지만, 수입 화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기능성 식품'처럼 보여도 어느 제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수입신고 유형, 검사 항목, 한글표시 방법, 광고 심의까지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통관 단계 보류·부적합은 물론, 유통 후 부당광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수입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겉은 비슷해도,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별도 품목입니다.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해 인정한 기능성 원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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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3분 분량


한국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시대 — 환적화물 특례고시 시행, 탱크터미널·포워더·화주 체크포인트
어제(7월 20일) 관세청이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관만 하고 나가야 했던' 환적 석유제품을, 이제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혼합(블렌딩)해 새 상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산이든 외국에서 들어온 환적 물량이든,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블렌딩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단순 통과 항만에 머물던 우리 탱크터미널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오일 허브'로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입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 내용과 새로 생긴 통관 절차, 화주·물류기업이 챙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블렌딩이 뭐길래 — 섞는 순간 값이 달라진다 블렌딩(blending)은 서로 다른 유종·품질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수요 국가의 환경 기준과 용도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단순 보관과 달리 제품 규격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라, 같은 물량이라도 블렌딩을 거치면 부가가치가

SKY 관세법인
7월 21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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