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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해도 원산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 관세청 추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8/31~9/23) 진행 중, 수입 선물세트·농수산물 화주가 지금 확인할 표시 방법·오인표시·제재 총정리
추석을 3주 앞둔 지금, 전국 31개 세관 직원들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돌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움직이고, 단속 대상은 감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수출입 신고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부터 추립니다. 수입 이력이 있는 회사가 같은 품목을 국산으로 팔면 데이터에서 바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집중 단속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산으로 위장해 파는 행위, 그리고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나눠 다시 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가 까다로운 이유는 나쁜 의도가 없어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세척·선별·소분했으니 국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매년 이맘때 받습니다. 답은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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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전4분 분량


EU 바이어가 '탄소배출량 자료' 달라고 합니다 — CBAM 본격 시행 첫해, 2027년 2월부터 인증서 비용 청구. 철강·알루미늄·볼트 수출 화주가 9월에 챙길 5가지
독일 거래처에서 이런 메일을 받은 화주가 올해 부쩍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선적분부터 제품별 내재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EU 양식으로 보내 달라. 없으면 기본값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비용이 올라간다." 볼트·너트, 알루미늄 압출재, 철강 구조물을 EU로 내보내는 회사라면 낯설지 않은 문장일 겁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이어진 전환기간에는 EU 수입자가 분기마다 배출량을 보고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사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는 첫 장면은 2027년 2월 1일 인증서 판매 개시이고, 첫 연간 신고 마감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관세청이 합동으로 올해 13번째 CBAM 설명회를 열었고, 탄소배출량 계측설비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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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4분 분량


추석 물량, 평소처럼 서류검사로 안 나갑니다 — 식약처 성수식품 점검(8/31~9/4) 수입 33품목 정밀검사, 참기름·고사리·건기식 화주가 선적 전 확인할 7대 검사항목
추석(9월 25일)이 3주 남았습니다. 선물세트용 참기름, 제수용 고사리·도라지·명태, 명절 선물로 나가는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한창 들어오는 시기인데, 식약처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제조·판매업체 5,800여 곳 현장점검이 헤드라인이지만, 수입 화주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수입식품 33개 품목을 골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는 대목입니다. 이 시기에 해당 품목을 들여오는 화주라면 평소 서류검사로 나가던 화물이 정밀검사로 돌려질 수 있고, 그만큼 반출 일정이 밀립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무엇을 검사하는지, 추석 전에 물건을 빼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점검, 수입 화주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식약처 성수식품 점검은 매년 명절 전에 하는 정례 점검입니다. 다만 올해 발표 내용을 보면 수입 단계 검사 대상이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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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3분 분량


수입 못 하게 된 화물, 되돌려 보내는 법 — '반송통관' 절차 4단계와 30일 적재기한, 폐기·재수출과의 차이 총정리
바이어의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 계약과 다른 물품 도착, 수입요건 미비, 통관보류…. 수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화물이 보세창고에 그대로 잠들어 있다면, 화주가 검토해야 할 절차가 바로 '반송통관'입니다. 올해처럼 미국발 관세 변동으로 거래 조건이 수시로 바뀌는 시기에는 '들여왔지만 수입할 수 없는' 화물이 유독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도 창고료는 매일 쌓이고,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넘기면 체화 절차(세관 공매)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반송통관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폐기·재수출과의 차이를 화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반송이란 — '수입하지 않은 물품'을 그대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 핵심은 물품이 아직 수입신고 수리 전의 '외국물품'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세구역·보세창고에 장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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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3분 분량


수출기업인데 관세환급 받은 적 없다면 — 국내구매 원재료도 되는 '간이정액환급', 자격·서류·5년 시한 총정리
미국발 고관세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데 정작 원재료를 수입하며 낸 관세를 수출 후에 되돌려받는 '관세환급'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는 기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세환급은 세관이 알아서 입금해 주는 돈이 아니라, 화주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특히 올해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커피 조제품·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됐고, 관세청 발표 기준 올해 16개 광역 지자체의 수출이 모두 증가할 만큼 수출 물량 자체가 늘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만큼 돌려받을 관세도 늘어야 정상입니다. 오늘은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환급특례법)의 두 가지 방법,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화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관세환급, '신청해야' 받는 돈입니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 등을, 그 물품이 수출된 뒤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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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3분 분량


'생활용품'인 줄 알고 들여왔다가 통관이 멈춥니다 — 칫솔·치실도 이제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수입검사·세관장확인 총정리
카페에서 쓰는 일회용 빨대와 물티슈,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할 칫솔과 치실, 타투샵에 납품할 문신용 염료. 겉보기에는 평범한 생활용품이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위생용품'입니다. 식품이 아닌데도 식약처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빠뜨리면 통관 단계에서 화물이 멈춥니다. 특히 칫솔·치실·설태제거기 같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2025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새로 편입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던 품목이라, 아직도 '일반 공산품'으로 알고 발주하는 화주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 16일 시행된 세관장확인물품 고시 개편으로 치실·칫솔 등 위생용품 19개 품목이 세관장확인 대상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제는 식약처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관 수입신고 수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식약청도 이달 수입검사 뉴스레터에 위생용품 안내서를 담아 배포하는 등 계도와 점검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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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3분 분량


이미 '청산 끝난' 미국 관세도 돌려받습니다 — IEEPA 환급 2라운드, CAPE 2·3단계 개통과 '180일 시한' 총정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돌려주긴 하나"라는 반신반의 속에, 미국 관세청(CBP)의 환급 시스템 'CAPE'는 조용히 문을 두 개 더 열었습니다. 6월 29일부터는 정산(Reconciliation) 대상 건이, 7월 말부터는 이미 청산이 끝난 건까지 환급 절차에 들어왔습니다. 8월 초 CBP 발표 기준 환급 신고는 7만 5천 건, 접수 금액은 1,287억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미국 관세 이의신청(Protest) 시한 180일은 CAPE 개통 일정과 무관하게 매일 흘러갑니다. 2025년~올해 초 미국에 DDP 조건으로 수출했거나 미국 법인 명의로 수입한 기업이라면, 지금이 납부 내역을 꺼내 볼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환급, 어디까지 왔나 — 두 달 새 '2라운드'가 열렸다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단 이후, CBP는 4월 20일 통관 시스템(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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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3분 분량


추석 견과류 물량, '아플라톡신'에 걸리면 재검사도 안 됩니다 — 땅콩·곡류·고춧가루 곰팡이독소 기준과 선적 전 예방 체크리스트
한 달 뒤면 추석(9월 25일)입니다. 선물세트에 들어갈 땅콩·아몬드·피스타치오, 한과·강정에 쓰일 곡류와 건조과실까지, 지금이 1년 중 견과류·곡류 수입이 가장 몰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맘때 컨테이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병이 함께 실려 옵니다.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입니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넘으면 그 화물은 반송 아니면 폐기입니다. 더 뼈아픈 점은, 아플라톡신은 재검사 신청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견과류·곡류·고춧가루를 수입하는 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플라톡신 기준과, 부적합을 선적 전에 막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아플라톡신, 왜 여름 컨테이너에서 터질까 아플라톡신은 아스퍼질러스(Aspergillus)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한여름 해상운송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고온다습에서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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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3분 분량


창고에 넣고 신고하면 이미 늦습니다 — 입항 당일 반출하는 '입항전 수입신고', 수입신고 4가지 타이밍 총정리
수입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물으면 다들 관세율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의외로 큰 비용이 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화물이 항만과 보세창고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창고료·상하차비는 물론이고, 생산 일정과 판매 시점까지 전부 이 시간에 묶입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더 귀해진 시기입니다. 관세청 잠정치 기준 8월 1~10일 수입은 19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 늘었습니다. 물량이 몰리면 하역·반입·검사 일정이 함께 밀리고,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성수품·선물 물량까지 겹칩니다. 그런데 수입신고는 배가 도착한 뒤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세법은 네 가지 신고 시점을 열어 두고 있고, 어떤 타이밍을 쓰느냐에 따라 반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나흘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신고 타이밍'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입신고 타이밍은 4가지입니다 관세법 제244조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신고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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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3분 분량


미국, 드론에도 232조 관세 — 9월 3일부터 최대 100%, '한국산 15% 상한'은 입증해야 받습니다
미국이 이번에는 드론입니다. 백악관은 8월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핵심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발효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품목에 따라 관세가 100% 또는 25%로 갈립니다. 둘째, 한국산은 총관세율 15% 상한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핵심부품과 기술이 실질적으로 모두 한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부입니다. 중국산 모터·카메라·배터리를 쓰고 있다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미 드론·부품 수출 화주가 발효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8월 13일 백악관 포고령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공급망 의존도 완화와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자국 내 드론 생산역량 확충을 명분으로 이번 조치를 내놨습니다. 사실상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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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3분 분량


'직구로 떼 와서 파는' 순간 불법입니다 — 수입과자할인점 8곳 적발로 본 판매용 식품·영양제 정식 수입 4단계 총정리
'수입과자 할인점' 선반에 놓인 일본 과자, 어떻게 들어온 물건일까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합동 기획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로 들여온 식품을 매장에 진열해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사례가 식품·영양제 판매를 준비하는 분들께 중요한 이유는,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을 팔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여왔느냐'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직구로 들여와 팔면 불법이고,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면 합법입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과 함께, 판매용 식품·영양제를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4단계 절차를 정리합니다. 무엇이 적발됐나 — 통관 데이터가 단속의 단서가 됩니다 이번 점검은 진행 방식이 눈에 띕니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판매 목적이 의심될 만큼 반복·대량 직구한 이력을 찾아내고, 그 명단을 식약처에 넘겨 현장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통관 단계의 기록과 국내 유통 단속이 그대로 연결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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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3분 분량


미국 법인 있어도 '외국 IOR'로 분류됩니다 — 행정명령 14411, 9월 1일 D-12. 간이통관 금지·연속본드 제한·한국 수출서류 제출 의무 총정리
"미국에 판매법인을 세워뒀으니 우리는 미국 수입자다." 대미 수출 화주분들이 흔히 갖고 계신 전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서명된 미국 행정명령 14411호(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가 이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우고 미국 주소를 두고 있어도, 그 법인을 지배하는 실질소유자가 한국 본사나 한국인이라면 미국 세관(CBP)은 그 법인을 외국 IOR(foreign importer of record)로 봅니다. 외국 IOR이 되면 소액 화물의 간이통관이 막히고, 1년짜리 연속본드도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행 시한인 9월 1일까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행정명령 14411이 대미 수출 화주에게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명령 14411, 3단계로 들어옵니다 행정명령 14411은 2026년 6월 3일 서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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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5분 분량


수입할 때마다 검사·창고비가 새고 있다면 — '우수수입업소' 등록으로 달라지는 4가지, 대상 품목·서류·계획수입 신속통관 총정리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벌써 몇 년째 들여오는데 왜 아직도 검사에 걸릴까요." 식품 수입 화주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밀검사에 걸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화물은 보세창고에 묶입니다. 그 사이 창고료와 컨테이너 지체료가 쌓이고, 검사 수수료도 별도로 나갑니다. 국내 납품 일정은 그만큼 밀립니다. 이 반복을 구조적으로 끊을 수 있는 제도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입니다. 수입자가 해외 제조공장의 위생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로 확인해 등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 이후에는 검사에 걸리는 빈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화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수입업소,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름만 보면 "우수한 수입업체 표창" 같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를 직접 방문·점검하고 그 결과를 증빙과 함께 식약처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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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4분 분량


'주형'이라 신고했더니 0%가 8%로 — 8월 13일 품목분류 변경고시로 본 HS코드 리스크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무
'주형(mould)'을 수입하면서 한-중 FTA 세율 0%를 생각했는데, 관세청이 다른 호로 분류해 기본세율 8%가 됐습니다. 신고가격이 10억 원이면 관세만 8천만 원, 여기에 부가세와 가산세까지 얹힙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세번(HS코드) 한 칸 때문에 생긴 차이입니다. 지난 8월 13일 관보에 실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 담긴 실제 결정입니다. 오늘은 HS코드 하나로 관세와 수입요건이 갈리는 구조, 그리고 신고 전에 세번을 확정해 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무를 정리합니다. 8월 13일 관보 — '주형'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열린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화주 관점에서 시사점이 큰 결정은 두 건입니다.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 — 선박 조타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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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3분 분량


통관 합격이 끝이 아닙니다 — 유통 중 '수거검사'로 회수까지, 수입식품 회수 1~3등급·기한·화주 대응 총정리
지난 7월 31일, 미국산 수입 간장 한 제품이 유해물질 3-MCPD 기준 초과로 624kg 회수 조치됐습니다(식약처 발표). 이 제품도 수입 당시에는 통관 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었습니다. 많은 화주분들이 '검사 합격 = 상황 종료'로 생각하시지만, 식품 수입에서 통관은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오늘은 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수거검사와 회수(리콜) 절차, 그리고 회수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화주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통관 합격 후에도 '수거검사'가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서류·현장·정밀검사를 거치지만, 국내 유통이 시작된 뒤에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합니다. 이것이 유통단계 수거검사입니다. 수거검사는 무작위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음 계기가 있으면 우리 제품이 수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품목별 기획검사 — 시기·품목을 정해 집중 수거합니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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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3분 분량


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 수입신고서에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필수, 구매대행·배송대행·해외셀러 최종 체크리스트
이번 주 토요일(8월 15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문을 엽니다. 기업 간 무역(B2B)에 맞춰져 있던 수입통관 체계가 해외직구·구매대행 같은 전자상거래(B2C) 환경에 맞게 처음으로 통째로 재설계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부호가 없으면 신고서의 필수 항목이 비게 되고, 그만큼 통관 지연 위험이 커집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등록시스템이 열려 있었는데도 아직 부호를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글의 체크리스트를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생기나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이번 개편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한 관세법 제254조 개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사업자 등록시스템 가동(6월 5일) → 전용 플랫폼 개통(8월 15일) 순서로 단계를 밟아 왔고, 개통과 함께 다음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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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2분 분량


그릇·텀블러·에어프라이어도 '수입식품'입니다 — 기구·용기·포장 수입검사, 재질증명서·정밀검사·'식품용' 표시 실무 총정리
주방용품이나 소형 가전을 수입하다 통관 단계에서 처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식품을 수입한 것도 아닌데 왜일까요. 그릇·텀블러·밀폐용기는 물론 에어프라이어·믹서기처럼 식품이 닿는 부분이 있는 제품은 모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기구·용기·포장으로 분류되어, 식품과 똑같이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통관됩니다. 이 요건을 모른 채 선적부터 하면 재질 서류를 뒤늦게 해외 제조사에 요청하느라 화물이 보세구역에 묶이고 창고료가 쌓입니다. 최근에는 관세청과 식약처가 해외직구 반입 정보를 공유하며 무신고 수입·판매를 합동 단속하는 등 사후 관리도 촘촘해지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기구·용기·포장 수입검사의 전체 흐름을 실제 수입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품이 대상일까 — 기준은 '식품 접촉면' 하나입니다 제품이 식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식품에 직접 닿는 부분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아래 품목이 대표적인 검사 대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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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3분 분량


수입화물, 보세창고에 언제까지 둘 수 있을까 — 반입 30일 신고기한·장치기간 2~6개월·세관 공매까지, '체화' 막는 화주 대응 총정리
자금 사정 때문에, 수입요건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바이어가 갑자기 납품 일정을 미뤄서 — 여러 이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물을 보세창고에 '일단'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휴가철 인력 공백과 재고 부담이 겹치는 시기에는 통관을 뒤로 미루는 화주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은 기한 없는 보관 장소가 아닙니다. 화물이 반입되는 순간부터 서로 다른 시계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① 반입일부터 30일(수입신고 기한), ② 보세구역별 장치기간(2~6개월), ③ 만료 후 공매 절차입니다. 하나를 놓칠 때마다 가산세, 보관료 누적, 공매·국고귀속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시계를 따라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시계 ① 반입일부터 30일 — 수입신고 기한 관세법 제241조는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면 그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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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2분 분량


이미 낸 관세, 5년 안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FTA 사후적용·위약환급, 과다납부 대표 사유 5가지 총정리
관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더 낸 관세'가 생각보다 자주 발견됩니다. 품목분류(HS)가 잘못돼 높은 세율로 납부했거나, 원산지증명서(C/O)가 늦게 도착해 FTA 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빼도 되는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넣어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행히 관세법은 되돌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에 해외발 고관세 부담까지 겹친 지금, 이미 낸 관세를 점검하는 것은 곧 현금흐름 개선입니다. 지난 글에서 과세가격 '가산요소'로 추징을 막는 법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반대 — 돌려받는 법입니다. 잘못 낸 관세,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는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관장에게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제38조의3).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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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3분 분량


같은 식품인데 또 정밀검사?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이면 서류검사 2일로 끝, 품목별 인정기준과 동일성 깨지는 순간 총정리
같은 해외 공장에서 만든 같은 제품을, 같은 수입자가 다시 들여오는데도 매번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면 — 어딘가에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정밀검사는 처리기간만 10일에 검사비도 수입자 부담이라, 이게 반복되면 통관 일정과 원가가 함께 무너집니다. 요건만 제대로 관리하면 두 번째 수입부터는 서류검사 2일로 통관할 수 있고, 검사비 부담도 사라집니다. 추석 시즌 상품의 첫 수입이 몰리기 시작하는 8월, 첫 수입 검사 설계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입식품 검사는 4종류 — 내 신고는 어디로 배정될까 식약처에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화물은 아래 네 가지 검사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어떤 검사로 배정되느냐가 통관 소요일과 비용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서류검사(2일) — 신고서류만 검토해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이 대상입니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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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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