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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총정리 — 식약처가 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명령하는 3가지 경우와 화주 대응법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화주라면 통관 단계의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자(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 오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명령제입니다. 검사 비용과 시간을 영업자가 부담하고 대상 품목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통관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에도 수입식품 위해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화주가 꼭 정리해 둘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검사명령제란 무엇인가 검사명령제는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입니다. 핵심은 ‘주체’ — 일반 통관검사는 식약처(수입식품검사소)가 직권으로 실시하지만,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합니다. 핵심은 ‘비용’ — 검사수수료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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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2분 분량


반품·수리 재수입도 서류 없이 — 수입통관 고시 개정, 수입 화주가 챙길 통관 간소화 5가지
수입 통관에서 화주가 가장 번거로워하는 일 중 하나가 ‘서류’입니다. 반품으로 되돌아온 역직구 물품, 외국에서 수리받아 다시 들여오는 설비 한 대에도 최초 신고필증부터 각종 증빙을 챙겨야 했죠. 관세청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런 서류·통관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주가 통관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① 반품·수리 재수입, 서류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반품 등으로 국내에 다시 들어올 때, 종전에는 한 건의 수입신고에 담긴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총액 150달러’를 넘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품 물품을 한꺼번에 모아 재반입하는 현실을 반영해, 서류 제출 제외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품목 란 단위) 150달러’로 완화됐습니다. 같은 신고서라도 란별 금액이 150달러 이하면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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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2분 분량


하반기 할당관세 7월 1일 시행 — LNG·LPG 0%·농산물 22개 최대 30% 인하, 수입 화주가 챙길 적용 실무
이번 주 수요일, 7월 1일부터 ‘2026년 하반기 할당관세’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확정한 방안으로, LNG·LPG 등 에너지와 22개 먹거리 품목의 수입 관세를 연말까지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물품을 들여오더라도 세율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통관 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수입 화주라면 시행 전 지금 점검해 두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할당관세, 화주에게 ‘진짜 돈’이 되는 이유 제도 근거 —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수량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낮은(일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목적 —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지원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이번 하반기 방안은 민생물가 안정과 구조조정 산업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한시적’ — 적용 기간(대부분 연말까지)과 대상 품목·수량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정확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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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3분 분량


간이수출신고 400→500만원 상향, 오늘(6/26) 시행 — 소액·전자상거래 수출 화주가 바로 챙길 통관 실무
오늘(2026년 6월 26일)부터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이 FOB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날,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소액·전자상거래로 해외에 물건을 보내는 화주라면 신고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는 변화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화주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간이수출신고란? 정식 수출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간이수출신고는 정식 수출신고의 작성 항목을 크게 줄인 간소화 신고 방식입니다. 수출물품 가격(FOB 기준)이 정해진 금액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줍니다. 핵심은, 간이수출신고도 정식 수출신고와 똑같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출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만 간단해질 뿐, 받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 수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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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2분 분량


미국 232조 관세 또 개정 (6월 8일 발효) — 철강·알루미늄·구리 '전체 관세가격 과세' 시대, 대미 수출 화주 대응법
미국이 2026년 6월 1일 새 포고문에 서명하고, 6월 8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다시 손봤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관세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뀐 변화여서, 대미 수출 화주의 실제 부담과 신고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은 별도 협정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과 자동차·부품에 15% 우대세율을 확보했지만, 품목에 따라 여전히 5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핵심이 됐습니다. 1. 6월 8일,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포고문은 2026년 6월 1일 서명되어 6월 8일 발효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 부과 기준이 '금속 함량분'에서 '전체 관세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미국산 금속으로 인정받는 함량 기준이 95%에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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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2분 분량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 — 식약처 위해도 차등화, 수입 화주 대응법
수입식품을 다루는 화주라면 ‘부적합 이력’이라는 말의 무게를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같은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정밀검사가 반복되고, 그만큼 통관은 늦어지며 검사비와 창고 보관료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바로 이 ‘부적합 이력’ 관리 방식을 손봅니다. 핵심은 그동안 위해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앞으로는 위해도 등급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은 6월 1일까지 진행됐고 현재 확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화주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수입식품 검사,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면 식약처는 품목과 이력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서류검사 — 제출한 수입신고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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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3분 분량


미국 이어 EU도 소액면세 폐지 — 역직구·수출 화주 통관 대응 가이드
해외 소비자에게 소포로 직접 판매하던 '역직구'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8월 29일자로 86년간 유지하던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를 전 국가 대상으로 폐지했고, 유럽연합(EU)도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면세 기준을 없앱니다. 이제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미국·EU로 보내는 거의 모든 소포에 관세가 붙습니다. 의류·화장품·식품처럼 소액 다품종으로 대미·대EU 수출을 해온 화주라면 가격과 배송 방식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변화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미국 — 800달러 면세 폐지, 2026년 종가세 전환 시행 시점. 중국·홍콩발 물품은 2025년 5월 2일, 그 외 모든 국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소액면세가 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기 정액관세. 시행 초기에는 국제우편 소포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액(종량) 관세를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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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2분 분량


미국 상호관세(IEEPA) 환급 받는 법 — CAPE 시스템 일괄 신청 가이드
미 관세당국(CBP)이 상호관세(IEEPA) 환급을 위한 'CAPE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계적 환급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대미 수출 화주는 신청 방식과 일정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은 환급이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 건별 → 일괄 신청으로 전환 CAPE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의 건별 환급은 사실상 중단되고,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entry)를 한 번에 제출하는 일괄 신청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수입신고자(IOR) 또는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 1단계 우선 환급 대상 (약 63%) 1단계에서는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환급하며, 전체 IEEPA 신고의 약 63%가 처리 범위에 듭니다. 검증을 통과한 건이 약 1,100만 건, 정산 완료가 약 174만 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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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1분 분량


미국 FDA, AI 라벨 검사 시대 — 라벨 오류로 통관거부 60% 급증, 대미 수출 화주 대응법
미 FDA가 AI·데이터 기반 통관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라벨 오류로 인한 통관거부가 60% 급증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통과되던 사소한 표시 오류까지 자동으로 적발되는 환경으로 바뀐 것입니다. 대미 식품·화장품을 수출하는 화주라면, 이제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통관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라벨과 신고 데이터의 정확성·일관성입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AI가 라벨을 본다 FDA는 수입 식품·화장품의 라벨과 신고 데이터를 AI로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분 표시, 알레르겐 표기, 영양성분, 표시문구 등에서 과거에는 사람이 놓치던 오류를 AI가 자동으로 잡아냅니다. 그 결과 라벨 불일치·표시 오류로 인한 통관 보류·거부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 번 거부되면 재선적·폐기·창고료 등 비용과 리드타임 손실이 발생합니다. 2. FISP·SERIO+ — 한 번의 위반이 미 전역에 남는다 특히 주목할 변화는 FDA의 FISP 및 SERIO+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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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2분 분량


전자상거래 통관 대변혁 — 8월 전용 통관플랫폼·등록제, 수입 화주가 지금 준비할 것
해외직구와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만 세 가지 큰 변화가 한꺼번에 시행됩니다. 수입·구매대행·배송대행 사업자라면 8월 이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 6월 5일 가동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 개정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전용 등록 시스템(unipass.customs.go.kr/ecb)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 — 해외 사업자, 국내 사이버몰 운영자, 구매대행·판매중개, 배송대행업자 주의 — 기존에 이미 등록했던 사업자도 신규 시스템에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 8월 가동 통관 진행정보 조회부터 세금 납부·환급 신청까지 직구 관련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주문 단계에서 본인확인 체계가 도입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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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1분 분량


미국 CBP 사전심사제도 완벽 가이드
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통관 사전준비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통관 규제 강화로 인해 수출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는 실제 수입 전에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관세율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은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CBP의 공식 의견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e-Rulings 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관에서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며, 가이드에서는 CBP 사전심사제도의 개요부터 신청방법, 필수 서류, 주요 심사항목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시거나, 통관 절차를 보다 리스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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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1분 분량


한-필리핀 FTA 협정 알아보기
한-필리핀 FTA가 2024년 12월 31일로 발효, 수출 성장 기대 필리핀은 '22년 기준 세계 12위(1.1억명) 인구 대국이자 소비 잠재력이 큰 국가(GDP 대비 소비 비중 70%)이며,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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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8일1분 분량


2025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할당관세, 조정관세 등)
2024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게시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 하고자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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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1분 분량


관세 환급 제도의 종류 및 환급 방법_Part.2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관세 환급 제도의 종류 및 환급 방법 중 관세법 상의 환급에 해당하는 자가사용 물품의 환급과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 되었을 때의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법에 따른 환급의 경우 Part.1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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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2일1분 분량


관세 환급 제도의 종류 및 환급 방법_Part.1
오늘은 관세청의 기업부담 완화 제도로서의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의 환급은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두 가지의 법 규정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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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1분 분량


中, 스쿠터 헬멧 등 7개 품목 대상 CCC 인증관리 적용
[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4월 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제품에 대해 강제인증 관리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문은 1) 스쿠터 헬멧, 상업용 가스 연소기구 등 7개 품목을 강제인증(CCC)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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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1일2분 분량


해외 식품 수입 시 주의하여야 하는 성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는 최근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반입차단원료‧성분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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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8일1분 분량


특정 세관에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은?
일반 물품을 수입할 때 도착항이나 반입되는 창고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입 신고하는 세관에 있어서 제한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 세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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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5일1분 분량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고시」및「인증수출자 고시」개정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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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2분 분량


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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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일1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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