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량, 평소처럼 서류검사로 안 나갑니다 — 식약처 성수식품 점검(8/31~9/4) 수입 33품목 정밀검사, 참기름·고사리·건기식 화주가 선적 전 확인할 7대 검사항목


추석(9월 25일)이 3주 남았습니다. 선물세트용 참기름, 제수용 고사리·도라지·명태, 명절 선물로 나가는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한창 들어오는 시기인데, 식약처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제조·판매업체 5,800여 곳 현장점검이 헤드라인이지만, 수입 화주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수입식품 33개 품목을 골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는 대목입니다.
이 시기에 해당 품목을 들여오는 화주라면 평소 서류검사로 나가던 화물이 정밀검사로 돌려질 수 있고, 그만큼 반출 일정이 밀립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무엇을 검사하는지, 추석 전에 물건을 빼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점검, 수입 화주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식약처 성수식품 점검은 매년 명절 전에 하는 정례 점검입니다. 다만 올해 발표 내용을 보면 수입 단계 검사 대상이 품목군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검사항목도 7가지로 특정됐습니다.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점검 기간: 2026년 8월 31일(월) ~ 9월 4일(금)
수입 단계 대상: 가공식품 15품목 + 농·축·수산물 12품목 + 건강기능식품 6품목 = 총 33품목
검사 항목: 중금속(납·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벤조피렌, 이산화황, 보존료, 영양·기능성분 함량
부적합 시: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점검 기간은 5일이지만, 이 기간에 수입신고된 건이 정밀검사로 돌려지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세구역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실제 화주가 체감하는 영향은 9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 33품목 — 우리 화물이 여기 들어가는지부터

식약처가 밝힌 품목군은 세 갈래입니다. 명절 선물세트와 제수용 식탁에 올라가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15품목: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참기름·들기름), 어육살 등
농·축·수산물 12품목: 고사리, 도라지, 소고기, 명태, 부세 등
건강기능식품 6품목: 단일·복합 영양소 제품, MSM, 프로바이오틱스 등
발표에 예시로 나온 품목만 열거된 것이고, 33품목 전체 목록은 검사 현장(지방식약청)에서 운영합니다. 우리 품목이 위 예시에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같은 품목군(예: 다른 나물류, 다른 식물성 기름, 다른 건기식 원료)이라면 정밀검사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대 검사항목별로 '잘 걸리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항목 7가지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품목마다 과거 부적합이 반복된 항목이 있고, 이번 점검도 그 조합을 그대로 겨냥합니다. 우리 품목이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 알면 선적 전에 확인할 성적서가 정해집니다.
벤조피렌 → 참기름·들기름·식용유지: 볶음·압착 공정에서 생성됩니다. 원료 볶음 온도가 높거나 재탕한 기름에서 기준 초과가 잦습니다.
이산화황 → 삶은 고사리·건조 나물·도라지: 표백·보존 목적으로 처리한 원료에서 검출됩니다. 무처리 확인서와 성적서를 함께 받아두세요.
잔류농약 → 고사리·도라지 등 농산물: 국내 잔류허용기준(PLS)이 수출국 기준보다 엄격한 성분이 많습니다. 성적서는 국내 기준으로 판독해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 → 소고기·명태·부세·양식 수산물: 항생제·구충제 잔류가 대표적입니다. 양식장·도축장 단위의 사용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면 대응이 빠릅니다.
중금속(납·카드뮴) → 수산물·나물류·어육살: 원료 산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같은 제조사라도 원료 산지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료 → 과·채가공품·어육가공품: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보존료가 들어 있거나, 허용 보존료라도 표시가 빠지면 부적합입니다.
영양·기능성분 함량 → 건강기능식품: 표시량 대비 실제 함량이 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부적합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통 중 균수 감소, 영양소 제품은 과량·부족 모두 문제가 됩니다.
정밀검사로 지정되면 일정이 어떻게 달라지나
수입식품 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로 나뉘고 각각 처리기한이 다릅니다. 서류검사는 통상 2일, 현장검사는 3일이지만 정밀검사는 10일이 걸립니다. 그 사이 화물은 보세구역에 그대로 있으니 창고료가 붙고, 명절 납품 일정은 뒤로 밀립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평소에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서류검사만 받던 품목이라도 이런 기획검사 기간에는 정밀검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적합이 한 번 나오면 그 제품은 이후 수입 때마다 정밀검사가 반복되고(부적합 이력 관리), 동일성 요건도 깨집니다. 명절 한 번의 부적합이 연말까지 검사 비용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의 절차(재검사 신청, 반송·폐기 처리계획서, 기한)는 이전 글 '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받았다면'과 '반송통관 절차 4단계'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그 전 단계, 부적합을 만들지 않는 쪽에 집중합니다.
선적 전 화주 체크리스트 5가지

1. 검사항목에 맞는 성적서를 먼저 받으세요. 위 표에서 우리 품목이 걸리는 항목(참기름이면 벤조피렌, 고사리면 이산화황·잔류농약)을 골라, 공인기관 성적서를 선적 전에 확보합니다. 항목이 빠진 성적서는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등록이 만료됐거나 업소명·주소가 신고 서류와 다르면 검사 이전에 수입신고 자체가 막힙니다. 명절 물량은 평소와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특히 자주 걸립니다.
3. 한글표시와 원재료·함량을 대조하세요. 보존료 사용 여부, 건기식 기능성분 표시량이 실제 배합과 다르면 검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표시 스티커를 보세구역에서 붙일 계획이라면 그 작업 시간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4. 동일사 동일식품 이력이 살아 있는지 보세요. 제조사·제품명·원재료가 이전 수입 건과 같아야 서류검사 대상이 됩니다. 원료 산지나 배합이 바뀌었으면 '최초 정밀검사'로 돌아가므로 일정이 달라집니다.
5. 추석 전 반출 일정을 역산하세요. 정밀검사 10일과 연휴(9월 24~26일)를 감안하면, 명절 전 납품 물량은 9월 둘째 주 초까지는 수입신고가 들어가야 여유가 있습니다. 그 뒤 도착분은 명절 후 납품으로 계획을 바꾸는 편이 창고료 면에서 낫습니다.
정리
이번 추석 성수식품 점검은 수입 화주 입장에서 '33품목, 7대 검사항목, 부적합 시 반송·폐기'로 요약됩니다. 우리 품목이 어느 검사항목에 걸리는지 알면 선적 전에 받을 성적서가 정해지고, 그 성적서와 해외제조업소 등록·한글표시만 미리 맞춰두면 정밀검사로 지정되더라도 부적합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들어온 화물은 명절 납품을 놓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수입 때마다 정밀검사가 따라붙습니다.
명절 물량 중 정밀검사 대상이 걱정되는 품목이 있으시면, 선적 전에 성적서 항목 검토와 검사 일정 역산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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