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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없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 라벨 필수 항목 8가지·스티커 부착 규칙·보세구역 라벨링 실무

  • 작성자 사진: SKY 관세법인
    SKY 관세법인
  • 8월 5일
  • 3분 분량

화물은 이미 항구 보세창고에 들어와 있는데, 수입신고 직전에야 '한글표시사항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공장은 라벨을 붙여 주지 않았고, 스티커를 새로 만들자니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고, 그 사이 창고 보관료는 하루하루 쌓입니다.

수입식품에서 한글표시(라벨)는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를 좌우하는 법정 요건입니다. 오늘은 식품 수입 화주가 가장 자주 묻는 한글표시의 필수 항목, 스티커 부착 규칙, 그리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시점(특히 보세구역 라벨링 작업)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글표시, 왜 수입신고의 첫 관문인가

수입식품의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검사 과정에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식품은 한글표시가 없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통관 단계 — 서류·현장검사에서 표시 누락이나 오류가 확인되면 보완 지시 또는 부적합 처리로 이어지고, 그만큼 화물 반출이 늦어집니다.

  • 유통 단계 — 통관 후 적발되면 회수·판매중단·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통관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저렴한 해결책입니다.

즉, 라벨은 인보이스·B/L 같은 통관 서류와 같은 무게로 선적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라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8가지

식품유형에 따라 세부 항목은 달라지지만, 일반 가공식품 기준으로 다음 8가지가 기본 골격입니다. 아래 도식을 라벨 시안 검토용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

  • 제품명·식품유형 — 수입신고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와 명칭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비기한 — 연월일이 드러나게 표시합니다. 우유류도 2026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내용량 — 주표시면(제품 앞면)에 표시하고, 열량 표시 대상 식품은 내용량 옆에 열량을 함께 적습니다.

  • 원재료명 — 많이 쓴 순서대로 적고,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 품목)은 원재료명 근처에 별도로 강조 표시합니다.

  • 수입판매업소 — 업소명·소재지와 반품·교환 안내처를 표시합니다.

  • 해외제조업소·제조국 —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 보관방법 — 냉장·냉동·실온 등 보관 조건을 명확히 적습니다.

  • 영양성분 — 표시 대상 식품유형(과자·음료·즉석식품 등)에 해당하면 기준 서식대로 표시합니다.

이 밖에도 식품유형별 추가 표시(방사선 조사, 고카페인 문구 등)가 붙을 수 있으므로, 처음 수입하는 품목은 라벨 시안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티커로 붙여도 됩니다 — 단, 5가지 규칙

현지 인쇄가 어려우면 한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스티커를 붙이고도 표시 위반이 됩니다.

  • 떨어지지 않게 — 유통 중 쉽게 떨어지는 재질이나 접착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래 표시를 가리지 않게 — 특히 원포장의 소비기한 등 일자 표시를 스티커로 덮으면 안 됩니다.

  • 활자 크기 — 원칙적으로 10포인트 이상이며, 정보표시면이 좁은 소형 포장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최소 판매단위마다 — 겉박스에만 붙이고 낱개 포장에 없으면 위반입니다. 낱개로 판매될 제품은 낱개마다 부착합니다.

  • 내용과 실물의 일치 — 스티커 문구가 실제 제품(원재료·중량·제조원)과 다르면 허위표시가 됩니다.

 

라벨 작업은 언제 할 수 있나 — 실무의 마지노선은 '보세구역'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시점은 크게 세 가지이고, 뒤로 갈수록 비용과 리스크가 커집니다.

  • ① 현지 제조 단계 — 포장 인쇄에 한글표시를 반영하거나 공장에서 부착합니다. 오류를 가장 먼저 잡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 ② 선적 전 부착 — 확정된 라벨 시안을 수출자에게 보내 부착합니다. 시안 검토를 마친 뒤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③ 입항 후 보세구역 — 통관 전에 보세창고에서 스티커 작업을 합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창고 사전 협의와 작업 인력·비용·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통관을 마친 뒤 국내 유통 단계에서 뒤늦게 라벨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세구역 라벨링은 창고마다 작업 가능 여부·단가(통상 개당 과금)·소요 일수가 다르므로, 입항 전에 작업 창고를 지정하고 예약해 두면 보관료와 일정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5가지

  • 겉박스에만 표시 — 낱개 판매 제품인데 최소 판매단위 표시가 없어 보완 지시를 받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 알레르기 강조 표시 누락 — 원재료명에는 적혀 있는데 별도 강조 표시가 없는 경우입니다.

  • 일자 표기 방식 오류 — 현지의 '일.월.연' 순서나 '제조일로부터 ○개월'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입니다.

  • 해외제조업소 불일치 — 라벨의 제조원과 식약처 등록 정보가 달라 확인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 원산지표시 별도 누락 — 한글표시 스티커와 별개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품 원산지표시는 세관이 따로 확인합니다. 둘 다 챙겨야 합니다.

 

'푸드QR·e-라벨' 시대가 와도, 아직은 포장 표시가 원칙

식약처는 필수 정보 외의 표시사항을 QR코드로 제공하는 e-라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2026년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범사업 참여 품목이 아닌 한 포장의 의무 표시를 QR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편해질 것'과 '지금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라벨 시안 검토부터 보세구역 작업까지, 한 번에

스카이 관세법인은 식품 수입 통관과 식약처 검사(식검) 대응을 함께 수행합니다. 수입 전 라벨 시안 검토(필수 항목·문구·활자 기준),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와의 대조, 입항 후 보세창고 라벨링 작업 어레인지, 수입신고와 검사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첫 수입이거나 표시 보완 지시를 받으셨다면, 화물이 창고에서 기다리며 비용이 쌓이기 전에 문의 주세요.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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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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