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받았다면 — 재검사 60일·처리계획서 1개월·조치는 1년 안에, 화주 대응 순서 총정리
- SKY 관세법인

- 7월 31일
- 3분 분량

"수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물건은 보세창고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식품 수입 화주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다급하게 찾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번 7월에도 카드뮴 기준 초과 '겨우살이(곡기생)', 식중독균 검출 과자 등 수입식품 부적합·회수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부적합은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보를 받은 뒤 '무엇을, 언제까지' 하느냐입니다. 기한을 하나라도 놓치면 물품 손실에 더해 앞으로의 모든 수입 건이 느려지는 페널티까지 얹어집니다. 오늘은 부적합 통보 이후 화주가 밟아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부적합' 통보란 —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후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중 하나로 검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준·규격(식품공전)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적합 통보를 합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해당 물품은 국내 반입(통관) 불가 — 세관 통관 절차도 함께 멈춥니다.
부적합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표되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보세구역에 묶여 있는 동안 보관료는 계속 발생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쌓입니다.
2. 첫 갈림길 —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검사' (통보일부터 60일)
검사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면 먼저 재검사를 검토합니다.
재검사 요청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이물·미생물·곰팡이독소 등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재검사 없이 바로 처리(반송·폐기 등)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재검사는 보관 중인 검체로 진행되며, 결과가 뒤집히면 적합으로 처리되어 통관이 재개됩니다.
재검사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수출국 시험성적서와 국내 검사항목·시험법이 같은 조건인지, 검체 대표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전문가와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처리 방법은 세 가지 — 반송, 폐기, 사료용 용도전환

재검사를 하지 않거나 재검사에서도 부적합이 유지되면, 수입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해야 합니다.
① 반송(수출국 반송 또는 제3국 반출) — 해외 공급자와 배상·재판매 협의가 가능한 경우. 반송 운임과 선적 서류 준비 부담이 있지만 물품 가치를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폐기 — 반송 실익이 없는 경우.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비용은 화주 부담입니다.
③ 사료용 용도전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료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곡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 중심에서 동물성 원료와 그 가공식품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사용 가능한 품목이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처리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선택은 물품 가액, 반송 운임, 폐기 비용, 공급계약상 배상 조건을 놓고 계산해야 하는 문제라, 통보 직후 바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 기한 한눈에 보기

재검사 요청 : 결과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처리계획서 제출 : 1개월 이내 (관할 지방식약청)
반송·폐기·용도전환 조치 완료 : 통보일부터 1년 이내
1년 내 미조치 시 :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전체가 1년간 정밀검사 대상이 됩니다 — 부적합 1건 때문에 이후 모든 수입 건이 느려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5. 부적합 '이력'은 남습니다 — 다음 수입부터 달라지는 것
물품 처리가 끝났다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적합 이력은 이후 수입 검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같은 해외제조업소·같은 품목을 다시 수입하면 부적합 이력에 따른 정밀검사가 적용되어 통관이 길어집니다.
올해 시행된 위해도 차등 관리에 따라, 위해도가 높은 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온 제품은 정밀검사가 최대 20회까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이 반복되면 식약처가 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명하는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해당 해외제조업소는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6. 최선은 부적합을 만들지 않는 것 — 선적 전 체크리스트
처음 수입하는 품목이라면 식약처가 공개한 하반기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항목의 시험성적서를 선적 전에 확보하세요.
잔류농약·식품첨가물·미생물 기준은 수출국 기준과 한국 식품공전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선적 전에 반드시 한국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해외제조업소 등록 상태와 유효기간(2년)을 확인하세요. 등록이 만료되면 수입신고 자체가 막힙니다.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제조사는 수입 전에 관세사, 시험검사기관과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부적합은 통보받은 순간부터 시간 싸움입니다. 재검사 실익 판단, 세 가지 처리 방법의 비용 비교, 처리계획서와 기한 관리, 그리고 이후 수입 검사 강화 대응까지 — 스카이 관세법인은 식약처 절차와 세관 통관을 한 흐름으로 함께 챙깁니다. 부적합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전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담당 · 정예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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