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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합격이 끝이 아닙니다 — 유통 중 '수거검사'로 회수까지, 수입식품 회수 1~3등급·기한·화주 대응 총정리

  • 작성자 사진: SKY 관세법인
    SKY 관세법인
  • 4일 전
  • 3분 분량
유통 중인 수입식품을 점검하는 검사원 — 통관 이후 유통단계 수거검사

지난 7월 31일, 미국산 수입 간장 한 제품이 유해물질 3-MCPD 기준 초과로 624kg 회수 조치됐습니다(식약처 발표). 이 제품도 수입 당시에는 통관 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었습니다.

많은 화주분들이 '검사 합격 = 상황 종료'로 생각하시지만, 식품 수입에서 통관은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오늘은 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수거검사회수(리콜) 절차, 그리고 회수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화주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통관 합격 후에도 '수거검사'가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서류·현장·정밀검사를 거치지만, 국내 유통이 시작된 뒤에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합니다. 이것이 유통단계 수거검사입니다.

수거검사는 무작위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음 계기가 있으면 우리 제품이 수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품목별 기획검사 — 시기·품목을 정해 집중 수거합니다 (명절 성수식품, 여름철 냉장·냉동식품 등)

  • 해외 위해정보 — 수출국이나 제3국에서 리콜된 제품과 같은 제조사·원료를 쓰는 경우

  • 소비자 신고 — 이물·부작용 신고가 접수된 제품

  • 부적합 이력 — 과거 부적합이 있었던 업체·품목의 후속 확인

통관 검사에서 합격했더라도, 통관 때 검사하지 않았던 항목이 수거검사에서 확인되거나 유통 중 보관 문제로 기준을 벗어나면 부적합이 됩니다.

부적합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판매중지·회수 절차

유통단계 검사에서 기준·규격 위반이 확인되면 판매중지와 함께 회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회수는 위해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 회수 등급 — 인체 위해가 중대하면 1등급, 일시적이거나 치료 가능한 위해는 2등급, 위해 가능성이 낮으면 3등급

  • 회수계획서 — 회수 사실을 알게 된 영업자는 5일 이내에 대상 로트·유통처·수량을 특정한 회수계획서를 제출

  • 회수 기한 — 1등급 10일, 2등급 12일, 3등급 17일 이내 회수 완료가 원칙

  • 공표·판매차단 — 제품명과 수입사가 식약처 홈페이지·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되고,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가 등록돼 마트·편의점 계산대에서 결제 자체가 차단됩니다

회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수 이력은 이후 같은 품목을 수입할 때 검사 강화로도 이어집니다.

통관 이후 수거검사부터 회수 완료·결과 보고까지 절차 도식

최근 사례 둘 — 모두 '통관 이후'에 적발됐습니다

사례 ① 수입 간장 3-MCPD 초과 회수 — 7월 31일 식약처는 미국산 간장 제품에서 3-MCPD가 기준을 초과 검출돼 624kg을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MCPD는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질로,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산분해간장·혼합간장·소스류를 수입한다면 성적서에서 3-MCPD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② 해외직구 위장 판매 적발 — 최근 관세청과 식약처는 합동 점검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로 들여온 과자를 매장에서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의 직구 통관 데이터가 식약처 현장점검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한 직구 식품은 판매할 수 없고, 판매용은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회수까지 가지 않으려면 — 화주 예방 체크리스트

회수는 물량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거래처 신뢰, 행정처분, 이후 검사 강화까지 이어지는 만큼 수입 전 단계에서 막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 한국 기준·규격 확인 — 같은 제품이라도 수출국 기준과 한국 기준이 다릅니다. 3-MCPD처럼 한국이 더 엄격한 항목이 있습니다

  • 성적서(COA) 항목 지정 — 제조사 시험성적서에 한국 기준 항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변경 시 자가검사 — 원료·공정·제조지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전에 합격했으니 괜찮다'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 보관·운송 온도 관리 — 유통 중 변질도 부적합 사유입니다. 특히 여름철 콜드체인을 점검하세요

  • 로트별 기록 보관 — 거래명세·유통경로 기록이 있어야 회수 범위를 빨리 특정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 화주 회수 리스크 예방·대응 체크리스트

회수 통보를 받았다면 — 대응 순서 5단계

  1. 즉시 판매·출고 중지 — 추가 유통분이 늘수록 회수 부담도 커집니다

  2. 5일 이내 회수계획서 제출 — 대상 로트·유통처·수량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3. 거래처 통보와 회수 실행 — 등급별 기한(10~17일) 안에 마칩니다

  4. 회수 결과 보고 — 이후 폐기 또는 반송으로 처리합니다

  5. 원인 규명·재발 방지 — 다음 수입분 검사 강화에 대비해 사전 검사를 설계합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은 수입 전 기준·규격 검토부터 통관, 그리고 부적합·회수 상황의 대응까지 식품 수입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유통단계 리스크까지 고려한 수입 설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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