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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첫 수입신고, 수입식품정보마루 입력 순서대로 따라가며 막히는 칸 짚어보기

정예린 관세사
1일 전
5분 분량
보세창고 검사대 위에 놓인 수입 식품 박스와 노트북

식품 수입을 처음 하시는데,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까지는 어떻게든 끝냈고 이제 '신고'만 남았다 싶으시죠. 이 글은 바로 그 마지막 관문,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수입신고서를 쓰는 분을 위한 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서는 화면 순서보다 현품·서류·신고서 세 가지가 서로 똑같은지가 승부처이고, 어떤 칸은 잘못 쓰면 전자심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수입식품 신고가 전자심사로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다만 그 빠른 길은 신고서가 깔끔할 때만 열려요. 첫 신고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핵심 요약

  • 판매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들여오는 식품은 수입할 때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는 통관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하며 통관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

  • 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라 만료된 코드로 전송하면 '해외제조업소 확인바랍니다' 오류가 납니다.

  • 신고 시점에 물품은 이미 검사(반입)장소에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구비서류가 기본이고, 식품안전나라에 공지된 증명서(예: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정부증명서 원본)와 해당 시 품목제조보고서가 더해집니다. 현품 사진은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입니다.

  • 최초 수입이거나,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은 제품이 5년 안에 다시 수입되지 않았다면 정밀검사(1등급) 대상이고, 영문 제품명이 바뀌면 최초 정밀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 신고서 본문, 한글표시사항, 첨부 사진의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하고, 검사관에게 전할 말은 한글표시사항란이 아니라 '참고사항란'에 적어야 전자심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입식품정보마루를 처음 열어 보면 탭이 꽤 많습니다. 품목사항, 복합구성제품, 한글표시사항, 사진 첨부까지 있다 보니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 "영업등록도 했고 제조사 등록도 했는데, 신고서는 어디서부터 채워야 하나요?"

  • "예전에 신고한 제품이랑 똑같은데, 이전 신고서 불러와서 날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사진은 제조사가 보내 준 파일이면 아무거나 괜찮죠?"

세 질문 모두 답은 '조심하세요'입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내 물건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판단하기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식품은 수입할 때마다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한 번 신고했다고 다음 선적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 신고 대상: 판매용·영업용 식품. 신고 기관은 통관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

  • 신고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 무상 견본이나 광고물품은 관세청이 최종 인정하면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물품마다 달라서 선적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진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자사제조용·연구조사용·외화획득용 원료나 제품, 활·냉장 및 포장되지 않은 자연상태 수산물, 농·임산물, 식육, 탱크로리로 들어오는 식품,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원료, 향료 및 향료제제 등.

  • HS코드와 세율: 식품은 품목마다 HS코드와 관세율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 하나의 수치로 말씀드릴 수 없고, 신고 전 품목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품유형이 달라지면 식약처 검사 기준도 달라지므로 HS코드와 식품유형은 같이 보세요.

샘플로 들여오시는 경우는 정식 수입으로 봐야 하는 조건이 따로 있어서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 정리해 둔 샘플 수입 글을 참고하세요.

요건 지도: 식약처 신고와 세관 통관이 나란히 갑니다

수입식품은 식약처 쪽 신고·검사와 관세청 쪽 통관이 함께 움직입니다. 공산품처럼 세관에 신고서 하나 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헷갈리기 쉬워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신고 서류는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검사 방법은 별표9에서 정합니다. 담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식약청입니다.

  • 영업등록(수입판매업 등): 신고하는 주체가 먼저 갖춰야 할 자격입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신고 전에 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품목별 추가 증명서: 식품안전나라에 공지된 대상 식품은 별도 증명서를 냅니다. 예를 들어 일본산 식품은 방사능 정부증명서 원본, EU·미국산 유기식품은 인증서 사본과 NAQS 수입증명서 원본, OEM 수입식품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가 필요합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신고서 미리보기로 한글표시사항 및 그 외 신고서 작성 사항의 오류를 점검합니다.

절차·서류·기간·비용: 6단계로 따라가기

수입식품 첫 수입신고 6단계 흐름도

1단계, 해외제조업소 등록 확인. 제조사 등록이 살아 있는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봅니다. 미리 작성해 둔 신고서도 전송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단계, 영업등록 확인. 신고 주체가 될 수입판매업소 정보가 정확해야 이후 한글표시사항과 맞아떨어집니다.

3단계 ★, 서류와 현품 사진 준비. 사진은 제품 전면, 최소 판매단위의 주표시면(제품명·내용량), 수출국 표시사항(제조회사·원재료명·제조일자 또는 포장일자·소비기한 등), 한글표시사항 이렇게 네 가지를 맞춥니다. 컬러여야 하고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알아볼 정도로 선명해야 합니다. 수출국에서 선적 전에 찍은 사진도 인정되니 제조사에 미리 부탁해 두시면 편합니다.

4단계 ★, 정보마루에서 수입신고서 작성. 제품이 검사(반입)장소에 도착한 뒤에 신고합니다. 해외제조업소, 제조공정, 성분이 모두 동일한 제품에 한해서만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며, 조금이라도 상이한 제품은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서로 작성합니다. 자사제품제조용·외화획득용은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데, 보고서를 첨부해도 번호가 비어 있으면 전자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5단계 ★, 검사. 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로 나뉩니다. 처리기간은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축산물 18일)로 앞선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수입은 정밀검사 대상이라 가장 긴 구간을 각오하시는 게 좋아요.

6단계, 적합 판정 후 통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통관할 수 있고, 부적합이면 수출국 반송·다른 나라로 반출·폐기 중에서 정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잘못 넣었다면 수입신고서 정정신청을 하되 정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품목과 검사 종류에 따라 달라서 수치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도 우리 제품이 어떤 식품유형으로 어떤 검사를 받을지 감이 안 오시면, 이 단계에서 스카이 관세법인에 먼저 문의 주시면 검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를 올린 뒤에 고치는 것보다 올리기 전에 맞추는 편이 훨씬 가볍거든요.

바로 쓰는 실물: 신고 전 서류·정보 체크표

제조사에 미리 받아 두면 좋은 것들을 항목으로만 적어 둘게요. 신고서 입력 칸과 그대로 대응됩니다.

  • ☐ 제품명과 영문 제품명: 영문 제품명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문 제품명과 한글 제품명이 너무 다르면 식약처 접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 ☐ 제조회사명과 소재지: 해외제조업소 등록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소재지가 바뀌면 동일 업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원재료명과 배합비율: 신고서와 한글표시사항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 제조일자 또는 포장일자와 소비기한 표기 방식: 날짜 형식이 현품과 한글표시사항에서 서로 맞는지 봅니다.

  • ☐ 영양성분표, 내용량, 포장재질: 신고서 값이 현품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 ☐ 현품 사진 4종: 현품이 확인되는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 ☐ 해당 식품의 추가 증명서: 식품안전나라 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표기를 짝지어 보면 이렇습니다.

  • '한글표시사항 칸에 검사관에게 하고 싶은 말 적기' → 전할 말은 수입신고 참고사항란에 적기(한글표시사항란에 쓰면 전자심사가 되지 않고 검사관이 직접 처리합니다)

  • '이전 신고서 불러온 뒤 그대로 제출' → 제조일자·소비기한 같은 날짜 정보를 현품 기준으로 다시 확인

  • '예전에 쓴 사진 재사용' → 신고마다 해당 제품의 사진을 새로 확인해서 첨부(다른 제품 사진을 붙이는 것도 안 됩니다)

서류를 제조사에 어떤 문구로 요청해야 하는지, 나라별·제조사별로 어떤 서식이 통하는지는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품명과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이 어떤 서류를 어떤 문구로 요청할지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조사와 직접 주고받겠습니다.

자주 나는 지연·부적합 사례

신고서 내용과 현품·사진을 맞춰 보는 점검표
  • 신고내용과 현품 표시가 다른 경우: 수입판매업소 명칭·소재지·연락처, 영양성분, 제조일자, 소비기한, 포장재질, 중량 등에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 사진 문제: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사진,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 영양성분처럼 별도로 표시된 면의 사진 누락, 표시 내용이 잘린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 해외제조업소 코드 만료: 유효기간이 끝난 코드로 전송하면 오류가 나서 신고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번호 누락: 자사제조용·외화획득용인데 번호가 비면 전자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 제조소 소재지가 바뀐 경우: 기존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최초 정밀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 소비기한 신고 누락·기준 불일치: 소비기한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에 맞지 않게 신고하는 사례가 식약처 안내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선적 전 체크리스트

  • ☐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 ☐ 영업등록 정보(업소명·소재지·연락처)가 한글표시사항과 같다

  • ☐ 선적 전 현품 사진 4종을 제조사에서 받았다(컬러·촬영일자·선명도)

  • ☐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제품에 추가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했다

  • ☐ 자사제조용·외화획득용이면 품목제조보고번호를 챙겼다

  • ☐ 신고는 물품이 검사(반입)장소에 도착한 뒤에 하는 일정으로 잡았다

  • ☐ 이전 신고서를 불러왔다면 날짜 정보를 전부 다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식품 신고는 수입할 때마다 해야 하나요?

A. 네.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이전 신고서를 불러와서 써도 되나요?

A. 불러오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제조일자와 소비기한 같은 날짜 정보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도 이전 신고서의 것을 교체 없이 재사용하거나 다른 제품 사진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근거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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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첫 신고는 서류보다 '순서'가 어렵습니다. 어떤 식품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첫 수입이라 정밀검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스카이 관세법인에 먼저 알려 주세요. 제품명과 제조사 정보만 있으면 신고서에서 막힐 칸부터 같이 짚어 드리겠습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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