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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차·꽃차 수입, 그 원료가 식품원료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정예린 관세사
10월 6일
5분 분량
허브차·꽃차 건조 원료와 수입 화물이 놓인 물류창고 작업대

허브차·꽃차를 처음 수입하려는 실무자를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브차 통관은 서류보다 먼저 '그 원료를 식품에 쓸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원료가 한 가지라도 섞여 있으면 그 제품은 식품으로 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환절기에는 꽃차·허브티 샘플을 들여오려는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식약처도 2025년 8월 '식품으로 쓸 수 없는 원료'를 카드뉴스로 안내하면서, 식품안전나라에서 원료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식품공전은 식용 목적으로 채취·취급·가공·제조·관리되지 않았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식약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을 식품원료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식품원료 기준).

  • 원료는 크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 조건이 붙는 '제한적 사용 원료', 인정받은 업체만 쓸 수 있는 '한시적 인정 원료', '사용 불가 원료'로 나뉘며,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합니다.

  •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은 신청한 업체에만 적용되고, 식품공전에 오른 뒤에야 다른 업체도 쓸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수입식품정보마루 '한시적인정식품원료' 안내).

  • 같은 식물도 부위에 따라 갈립니다. 식약처는 피마자를 예로 들어 잎만 식용이 가능하고 씨앗에는 리신이라는 독성이 있다고 안내합니다(식약처 2025.8 식품원료 카드뉴스).

  • 허브차는 식품(침출차류),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계에 놓이기 쉬워서 선적 전에 원료별 학명과 사용 부위를 표로 정리해 대조하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나는 방법입니다.

① 이런 상황이라면 — 허브차·꽃차가 통관에서 막히는 세 가지 장면

허브차·꽃차 수입이 막히는 장면은 대부분 '원료는 평범해 보이는데 식품원료 목록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 전시회에서 본 꽃차 샘플 — 현지에서는 흔히 마시는 꽃인데, 한국에서는 식용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원료 판정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

  • 블렌딩 허브티 — 열 가지 가까운 원료 중 한두 가지가 한약재로만 분류된 식물이라 제품 전체가 식품으로 신고되지 못하는 경우.

  • 효능을 앞세운 건강차 — 제품명과 문구가 '몸에 좋다·치료'를 암시해,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생기는 경우.

② 내 물건이 대상인지 판단하기 — 식품인가, 한약재인가

허브차와 꽃차는 식용 목적으로 관리된 식품원료만으로 만든 침출차류일 때 수입식품으로 신고할 수 있고, 한약재·의약품 성격이 섞이면 식품 경로가 막힙니다.

  • 식품(침출차류) — 식품원료로 인정된 식물의 잎·꽃·뿌리·열매를 건조·절단한 것. 수입식품정보마루로 수입신고합니다.

  • 한약재 — 의약품 원료로 관리되는 식물. 식품으로 신고하거나 식품처럼 판매하면 안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표시 — 기능성 원료를 쓰거나 기능성을 표시하면 별도 제도가 적용됩니다(자세한 구분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 HS코드 — 차 계열(0902), 약용·향료용 식물 계열(1211), 조제 식료품 계열(2106) 사이에서 원료와 가공 상태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10단위 코드·세율·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요건 지도 — 어느 법, 어느 기관이 보는가

허브차 수입에는 식품원료 기준(식품위생법·식품공전)과 수입식품 신고·검사 절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가 겹쳐서 적용됩니다.

  • 원료 기준 — 식품공전 식품원료 기준,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 정보(식약처).

  • 영업·수입신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신고와 검사(식약처).

  • 표시 — 한글표시사항, 알레르기·소비기한 등 라벨 항목.

  • 검역 — 건조 허브·꽃차가 식물검역 대상인지는 품목별로 달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브차·꽃차 수입 요건 지도 — 원료 확인, 식품원료목록 대조, 구분 판정, 수입신고·검사·통관 흐름

④ 절차·서류·기간·비용 — 원료 판정이 1단계입니다

허브차 수입은 원료 판정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확인 → 수입신고 → 검사 → 통관 순서로 가고, 가장 많이 틀어지는 단계는 맨 앞의 원료 판정입니다.

  • ★ 1. 원료 판정 — 원료별 한글명·학명·사용 부위를 정리해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 정보와 대조합니다. 여기서 '사용 불가'가 나오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2. 영업등록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이 있어야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3. 해외제조업소 등록 확인 — 제조업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신고가 접수됩니다.

  • ★ 4. 수입신고 —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신고하며, 제품명·원재료·성분배합비율이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 5. 검사 — 서류·현장·정밀 등 검사 종류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첫 수입은 정밀검사 대상이 되기 쉬워 일정에 여유를 둬야 합니다.

  • 6. 통관 — 검사 결과 적합이면 통관됩니다. 검사 종류별 기간은 우리 글 '수입식품 검사, 며칠이나 걸리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애매하면 이 단계에서 스카이 관세법인에 문의 주시면 원료 목록만 보내 주셔도 식품 경로가 가능한지 먼저 가려 드립니다.

⑤ 바로 쓰는 실물 — 원료 확인표와 모호한 표기 바로잡기

선적 전에 아래 항목이 원료마다 채워져 있으면 원료 판정이 반나절 안에 끝납니다. 해외 제조사에서 받아야 하는 정보는 대부분 빈칸입니다.

원료 확인표 — 원료 1종당 한 줄

  • 한글 원료명 · 영문 원료명 · 학명

  • 사용 부위 (꽃봉오리·꽃잎·잎·뿌리·열매·씨앗 중 무엇인지)

  • 가공 형태 (건조·절단·분말·추출 여부)

  • 식품원료목록 등재 여부와 분류 (사용 가능·제한적 사용·한시적 인정·사용 불가)

  • 제품 내 배합 비율과 원산지

  • 제조사명·주소와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

모호한 표기 → 요구해야 할 구체 표기

  • 'Herbal blend' → 원료별 학명·사용 부위·배합 비율 전체 목록

  • 'Flower tea' → 꽃의 종(학명)과 사용 부위(꽃봉오리인지 꽃잎인지), 건조 방법

  • 'Natural herbs' → 원료별 원산지, 약재성 식물 포함 여부

  • 'Health tea' → 효능 표현을 뺀 순수 원료 구성

  • 'Extract' → 추출 용매와 추출물 중 식품원료 해당 여부

해외 제조사에 어떤 자료를 어떤 문구로 요청해야 하는지는 제품마다 달라집니다. 제품명과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이 어떤 서류를 어떤 문구로 요청할지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조사와 직접 주고받겠습니다.

⑥ 자주 나는 반려·부적합·지연 사례 — 유형별

허브차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는 원료·서류·표시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 사용 불가 원료 혼입 — 블렌딩 원료 중 한약재로만 분류된 식물이 들어 있는 경우. 식약처는 한약재 11종을 식품처럼 판매한 업체 10곳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2017년 보도 기준).

  • 한시적 원료 오인 — 다른 업체가 인정받은 한시적 원료를 우리도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 부위 오류 — 식물은 식용 가능하지만 신고한 부위가 식용 부위가 아닌 경우.

  • 서류와 현품 불일치 — 성분배합비율·원재료 서류가 실제 제품과 다른 경우.

  • 효능 표시 — 라벨·광고에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어 식품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한글표시 누락 — 원재료명·소비기한 등 필수 항목이 빠진 경우.

⑦ 선적 전 체크리스트 7가지

선적 전에 아래 일곱 가지만 확인해도 통관 단계에서 원료 문제로 돌려지는 일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 원료별 학명·사용 부위 확인

  • 식품원료목록 등재 여부 대조

  • 한약재·사용 불가 원료 혼입 여부 점검

  • 해외제조업소 등록 확인

  • 성분배합비율·원재료 서류 준비

  • 한글표시사항 라벨 점검

  • 첫 수입 정밀검사 기간을 일정에 반영

허브차·꽃차 선적 전 체크리스트 7가지

⑧ 자주 묻는 질문

Q. 허브차 수입할 때 식품원료로 인정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원료 정보에서 원료명과 학명, 사용 부위로 확인합니다. 식품공전은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국내 식용 근거가 있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봅니다. 목록에서 확인이 안 되면 선적 전에 식약처 등 관계 기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꽃차에 한약재로 쓰이는 식물이 들어 있으면 수입할 수 있나요?

A.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된 식물이 들어 있으면 식품으로 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식물도 부위와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원료별 학명과 사용 부위를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Q. 해외에서 신소재로 인정받은 허브를 한국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한국에서는 식약처의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을 받은 업체만 해당 원료를 쓸 수 있습니다. 해외 인정과는 무관하고, 식품공전에 오른 뒤에야 다른 업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⑨ 근거 · 출처

⑩ 함께 보면 좋은 글

⑪ 허브차 수입, 원료 판정이 서지 않으면

허브차·꽃차 원료가 식품원료로 인정되는지, 한약재와 겹치는 원료가 없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스카이 관세법인에 원료 목록부터 보내 주세요. 식품 경로가 가능한지 가리고,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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