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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수입, 검역과 식약처 신고 두 번 받습니다 — 살균 여부가 서류를 가릅니다

정예린 관세사
3일 전
4분 분량
냉장 보세창고 선반에 보관된 수입 치즈 휠과 진공포장 치즈 블록

유럽·미국산 치즈를 처음 수입하려는 식품·유통사 실무자를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치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과 식약처 수입신고·검사를 둘 다 통과해야 창고에서 나올 수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그 치즈가 살균한 원유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요즘 한-EU FTA 양허 일정에 따라 EU산 치즈 관세가 낮아지면서 유럽 치즈를 직접 들여오려는 문의가 늘었습니다. 다만 관세가 내려가도 검역과 식약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핵심 요약

  • 치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유가공품이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을 거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식약처 수입신고·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치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지정검역물이라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살균 치즈는 생산업체가 발행한 열처리증명서나 공정서로 살균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본부 고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5조).

  • 여기서 '살균'은 72℃에서 15초 이상 처리하거나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처리를 말합니다(같은 고시 제2조).

  • 치즈 같은 축산물은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식약처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지역)에서 들여온 것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① 이런 상황이라면 — 치즈 수입이 멈추는 세 장면

치즈 수입은 공산품처럼 '관세만 내면 된다'고 준비했다가 검역이나 식약처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프랑스 농가에서 만든 생유(비살균) 치즈를 소량 들여오려는데,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가 없어 통관이 멈춘 경우

  • 제조사가 보내 준 위생증명서가 한국과 협의된 서식이 아니라서 식약처 신고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 냉장 치즈를 상온 창고에 넣었다가 검사 대기 중 품질 문제가 생긴 경우

② 내 치즈가 대상인지 판단하기 — 살균 여부와 식품유형

치즈는 원칙적으로 모두 검역·식약처 대상이고, 실무에서 먼저 판단할 것은 살균 여부와 식품유형(자연치즈/가공치즈)입니다.

  • 자연치즈: 식품공전상 원유나 유가공품에 유산균·응유효소·유기산 등을 넣어 응고시킨 뒤 유청을 빼서 만든 것

  • 가공치즈: 자연치즈에 유가공품·다른 식품·식품첨가물을 더해 가공한 것으로, 자연치즈 유래 유고형분이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적으면 치즈류가 아닌 다른 유형이 됩니다.

  • 경계 품목: 치즈 스낵·치즈 소스처럼 치즈가 원료로만 들어간 제품은 식품유형이 달라지고, 검역 대상인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 HS코드: 제0406호(치즈와 커드) — 신선치즈·가루치즈·가공치즈·블루치즈·기타로 나뉩니다.

  • 세율: 기본세율 36%(세번별 확인 필요). 한-EU·한-미 등 FTA 협정세율은 원산지 증빙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 세관장확인: 식약처 수입신고확인증이 통관 요건이고, 검역 결과(합격 또는 확인 품목 증명)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연계됩니다.

③ 요건 지도 — 세 기관이 겹치는 이중 요건

치즈 수입 요건은 검역본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식약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세관(관세법) 세 기관이 겹치는 구조입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비살균 치즈는 지정검역물이라 수입위생조건과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살균 치즈는 살균이 확인되면 '확인 품목 증명서'가 발급되고, 이 증명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 식약처: 영업등록(수입·판매업) → 수입허용국가·해외작업장 확인 → 수입신고(수출위생증명서 원본 등) → 서류·현장·정밀·무작위표본 검사

  • 세관: 수입신고, 관세·부가세 납부. FTA 세율을 적용하려면 원산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글표시사항(냉장 보관 등 보관방법 포함)을 통관 전에 갖춰야 합니다.

치즈 수입 요건 지도 — 사전 확인, 검역본부 검역, 식약처 신고·검사, 세관 통관 4단계

④ 절차·서류·기간·비용 — 함정은 선적 전에 몰려 있습니다

치즈 수입은 영업등록, 수출국 확인, 선적, 검역, 식약처 신고·검사, 통관 순서로 진행하며,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는 모두 선적 전에 있습니다.

  • 1단계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합니다. 신규 위생교육은 4시간,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7조, 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

  • ★2단계 수출국·작업장 확인: 식약처 고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에서 그 나라 유가공품이 허용되는지, 수입식품정보마루 업체조회에서 작업장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3단계 살균 증빙: 살균 치즈는 생산업체 열처리증명서나 공정서를 준비합니다. 수출국이 아닌 나라에서 선적하면 그 선적국 정부가 확인하거나 발급한 열처리증명서가 필요합니다(검역본부 고시 제5조). 비살균 치즈는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4단계 수출위생증명서: 식약처가 수출국과 협의한 서식의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원본을 받아 둡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

  • 5단계 입항·검역 신청: 냉장·냉동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검역신청서, 증명서, B/L·인보이스로 검역을 신청합니다.

  • 6단계 식약처 신고·검사: 처음 수입하는 치즈는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고 최초 정밀검사 후 5년 안에 다시 수입하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 FAQ).

  • 7단계 세관 통관: 수입신고, 관세·부가세 납부 후 반출합니다.

여기까지가 애매하면 이 단계에서 스카이 관세법인에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싸게 끝납니다. 선적한 뒤에 서류를 고치면 창고료와 지연 비용이 먼저 붙습니다.

⑤ 바로 쓰는 실물 — 제조사에 요청할 서류 체크표

제조사에 서류를 요청할 때는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 표만 맞춰도 보완 요청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열처리증명서·공정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

  • 제조사명·주소(작업장 등록 정보와 동일)

  • 제품명(인보이스·수출위생증명서와 같은 표기)

  • 원유 살균 온도와 시간(숫자로)

  • 로트번호 또는 제조일자

  • 발행인 이름·서명·발행일·연락처

모호한 표기 → 요구할 구체 표기

  • 'Made from heat-treated milk' → 살균 온도와 시간이 숫자로 적힌 문구

  • 'Thermized milk' → 살균 기준을 충족하는지 온도·시간을 다시 받습니다. 열처리 강도가 살균보다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 'Cheese' 한 단어 → 자연치즈인지 가공치즈인지, 첨가 원료와 배합비까지 받습니다.

제조사에 보낼 영문 요청 문구와 수출국별 협의 서식은 나라·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품명과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이 어떤 서류를 어떤 문구로 요청할지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조사와 직접 주고받겠습니다.

⑥ 자주 나는 반려·지연 사례

치즈 수입의 반려와 지연은 대부분 서류끼리 맞지 않거나 살균 증빙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 증명서의 제품명·중량·로트가 인보이스·B/L과 다름

  • 열처리증명서에 온도·시간 없이 'heat treated'만 적혀 있음

  • 수출위생증명서가 사본으로만 도착함(원본 필요)

  • 허용 목록에 없는 작업장에서 만든 제품

  • 가공치즈를 자연치즈로 신고해 규격·표시가 맞지 않음

  • 한글표시사항 누락, 냉장 보관방법 미표시

  • 콜드체인 이탈로 검사 대기 중 품질 문제 발생

⑦ 선적 전 체크리스트

치즈는 아래 8가지를 선적 전에 확인하면 대부분의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수출국과 작업장이 식약처 수입허용 목록·등록 작업장에 있는가

  • 원유를 72℃ 15초 이상(또는 동등) 살균했는가

  • 열처리증명서·공정서(또는 비살균이면 정부 검역증명서)를 받았는가

  • 협의된 서식의 수출위생증명서 원본을 확보했는가

  • 자연치즈/가공치즈 식품유형을 확정했는가

  •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준비했는가

  • 냉장·냉동 보세창고와 운송 온도를 정했는가

  • FTA 원산지 증빙을 준비했는가

치즈 선적 전 체크리스트 8가지

⑧ 자주 묻는 질문

Q. 살균된 치즈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치즈는 유가공품이라 검역본부 창구를 거칩니다. 다만 72℃ 15초 이상(또는 동등) 살균된 치즈는 생산업체 열처리증명서나 공정서로 살균을 확인받는 방식이고,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는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치즈(지정검역물)에 요구됩니다.

Q. 치즈를 수입할 때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누가 하나요?

A. 축산물인 치즈는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새로 등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됩니다. 선적 전에 수입식품정보마루 업체조회와 식약처 수입허용국가 목록에서 국가·작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한-EU FTA로 치즈 관세가 0%가 되면 검역·식약처 서류도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관세는 원산지 증빙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문제이고, 검역본부 검역과 식약처 수입신고·검사는 관세와 별개로 수입 건마다 받아야 합니다.

⑨ 근거 · 출처

⑩ 함께 보면 좋은 글

⑪ 치즈 수입, 첫 선적 전에 서류부터 맞춰 드립니다

수출국 허용 여부, 살균 증빙,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판단이 서지 않으면 스카이 관세법인에 제조사 서류를 보내 주세요. 선적 전에 검역·식약처·통관 서류를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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