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식품 수입 화주 구분 가이드
- SKY 관세법인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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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음료·젤리·양갱 같은 일반식품 매대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 문구입니다. 어제(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둘의 차이점은?'이라는 안내 자료를 내놓았을 만큼, 소비자도 업계도 두 제도를 자주 헷갈립니다.
소비자는 라벨만 확인하면 되지만, 수입 화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기능성 식품'처럼 보여도 어느 제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수입신고 유형, 검사 항목, 한글표시 방법, 광고 심의까지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통관 단계 보류·부적합은 물론, 유통 후 부당광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수입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겉은 비슷해도,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별도 품목입니다.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해 인정한 기능성 원료(공전 등재 고시형 원료 또는 개별인정 원료)로 만들고,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 기능성 내용이 표시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일반식품입니다. 2020년 말 도입된 제도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약처 고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벨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고,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의 함유 사실만 표시한 일반식품'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수입 절차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2. 라벨에서 30초 만에 구분하는 법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피로 회복', '면역력'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면 부당광고를 의심해야 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 들어 있음" 두 문구가 제품 주표시면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마크)과 함께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이 표시됩니다.
형태도 힌트가 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캡슐·정제 같은 형태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캡슐이나 정제인데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다면 일단 의심하고 성분과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능성표시식품의 5가지 요건
식약처 안내 기준으로, 아무 일반식품이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를 사용할 것 — 인삼·홍삼·클로렐라 등 식약처가 고시한 원료에 한합니다.
함량 하한 — 해당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1일 섭취량의 30%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함량 상한 — 최대 함량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료의 출처 —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완제품 제조 환경 — 완제품은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이라면 이 요건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기능성 원료의 규격서와 함량 자료, 제조업소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통관과 표시 검토를 한 번에 통과하는 지름길입니다.
4. 수입 화주 실무 — 무엇이 달라지나
영업등록·해외제조업소 등록 — 어느 쪽이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수입신고 유형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은 '가공식품'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유형이 갈리면 요구 서류와 검사 항목도 달라집니다.
최초 수입 정밀검사 — 처음 수입하는 제품은 정밀검사를 거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지표)성분 함량 등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 가공식품 기준으로 검사받습니다.
한글표시 — 건강기능식품은 마크와 기능성 내용, 기능성표시식품은 두 가지 필수 문구가 핵심입니다. 표시 오류는 수입 검사 부적합의 단골 사유입니다.
표시·광고 자율심의 —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려면 판매 전 자율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이 끝나도 광고 심의를 놓치면 부당광고가 됩니다.
최근 식약처가 수면 유도를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을 무더기로 적발했듯,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 경계는 갈수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나 구매대행을 겸하는 화주라면 상세페이지 문구까지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5. 수입 전 화주 체크리스트
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기능성표시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계약 전에 확정했는가 (성분·형태·표시 문구 기준)
해외 제조업소가 등록되어 있는가, 갱신 기한은 남아 있는가
기능성 원료 규격서·시험성적서·함량 자료를 확보했는가
한글표시 시안(마크 또는 필수 문구)을 수입신고 전에 검토받았는가
판매 페이지·광고 문구의 자율심의 일정을 잡았는가
스카이 관세법인이 함께합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은 건강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을 포함한 수입식품 전반의 품목 판단, 수입신고, 한글표시 검토, 검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처음 수입하는 제품일수록 계약 전에 문의해 주시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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