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에너지드링크 수입, 카페인 0.15mg/mL 넘으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붙습니다

정예린 관세사
10분 전
5분 분량
보세창고 선반 위에 쌓인 에너지드링크 캔 팔레트

해외에서 잘 팔리는 에너지드링크를 한국에도 들여오고 싶다는 문의가 요즘 부쩍 늘었어요. 맛이나 디자인보다 먼저 보셔야 할 건 카페인 농도입니다. 액체 식품 1mL당 카페인이 0.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라 한글표시사항에 전용 문구와 총카페인 함량을 넣어야 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제한까지 따라붙거든요.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영국·싱가포르처럼 연령별 판매 규제를 넣자는 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고, 식약처도 법 개정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요(10월 15일 보도). 고카페인 음료는 지금 규제 시선이 가장 따가운 품목 중 하나라서, 들여오기 전에 요건을 한 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액체 식품 1mL당 카페인 0.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며, 식약처는 2013년 1월부터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카페인 함량(mg)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식약청 2012.10.11 보도자료).

  • 한글표시사항에는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 수입 단계는 일반 수입식품과 같은 길입니다.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 검사를 거치고, 라벨은 선적 전에 확정해야 통관 지연이 줄어요.

  • 판매 단계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되고(제8조 제2항), 우수판매업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며(제7조), 광고에도 제한이 있습니다(제10조).

  • 식약처가 안내하는 하루 섭취 기준은 성인 400mg, 청소년 체중 1kg당 2.5mg입니다. 라벨·광고 문구를 정할 때 기준점이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에너지드링크 수입은 서류가 복잡해서 막히기보다, 처음에 '이게 그냥 음료인가, 뭔가 더 있나' 하고 감이 안 와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 해외 거래처 샘플을 받았습니다. "카페인 얼마나 들었는지 제조사가 알려주긴 했는데, 한국 라벨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 SNS에서 인기 있는 해외 제품이라 소량 들여오려는데 "음료니까 식품 수입이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 편의점·학원가 납품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카페인이면 못 파는 곳이 있다던데, 우리 거래처는 괜찮을까요?"

셋 다 답은 같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제품 전체의 카페인이 1mL당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 제품이 고카페인 표시 대상인지 판단하기

고카페인 표시 대상은 액체 식품 중 카페인이 1mL당 0.15mg 이상 들어 있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250mL 캔이라면 총카페인이 37.5mg 이상일 때 해당돼요.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넣어야 하는 숫자가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값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원료 설명서에 적힌 카페인 첨가량만 보고 판단하시면 어긋날 수 있어요.

  • 판단 기준: 제품 전체 카페인(mg) ÷ 내용량(mL) ≥ 0.15mg/mL 이면 고카페인 표시 대상

  • 디카페인 제품은 카페인 90% 이상을 제거한 제품이라 보통 이 기준 아래입니다. 다만 시험으로 확인한 수치가 있어야 해요.

  • HS코드: 비알코올 음료 계열(HS 2202호) 안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율과 세관장확인 여부는 정확한 세번 확정 뒤 관세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식품유형: 원료와 제조방법에 따라 달라서, 신고 전에 원재료 구성(타우린·비타민·추출물 등)이 식품원료·첨가물로 인정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요건 지도: 수입 단계와 판매 단계가 따로 있어요

에너지드링크의 요건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들여오는 단계(식품 수입 요건), 다른 하나는 판매·광고 단계(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예요. 열쇠 두 개가 각각 맞아야 문이 열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카페인 음료 수입 요건 지도: 카페인 농도 확인, 한글표시사항, 영업등록, 수입신고·검사, 판매 단계 규제
  • 표시 요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 (식약처)

  • 수입 요건: 수입식품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와 검사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 판매 요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학교 판매 금지·우수판매업소 제한·광고 제한

  • 권고 사항: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식약처장은 고카페인 식품에 어린이가 알아보기 쉬운 적색 표시를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서류·기간: 라벨은 선적 전에 끝내세요

수입 절차 자체는 일반 가공식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달라지는 건 라벨 단계입니다. 아래 순서로 보세요. ★는 실제로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 1단계. 영업등록: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먼저 마치세요(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 참고).

  • 2단계.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조사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3단계 ★. 카페인 시험성적서 확보: 제품 전체 기준 카페인 수치가 있어야 고카페인 여부와 총카페인 함량을 확정할 수 있어요.

  • 4단계 ★. 한글표시사항 확정: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mg), 주의 문구를 넣고, 시험성적서 수치와 라벨 수치를 맞춥니다.

  • 5단계. 수입신고와 검사: 처음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를 받는 게 일반적이라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기간은 식약처 처리기간 기준).

여기까지가 애매하면 이 단계에서 스카이 관세법인에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싸게 끝납니다. 선적 후에 라벨을 고치면 보세구역 작업 비용이 따로 들어요.

바로 쓰는 실물: 고카페인 라벨 점검표

제조사에 서류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쪽 라벨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체크해 보세요.

에너지드링크 선적 전 체크리스트
  • 고카페인 함유: 카페인 1mL당 0.15mg 이상이면 반드시 표기

  • 총카페인 함량: 1캔(병) 기준 mg 수치, 시험성적서 수치와 일치

  • 주의 문구: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달라는 취지의 문구

  • 기본 표시사항: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수입업소, 원재료명, 영양성분, 소비기한 등 일반 한글표시사항

서류에서 자주 보는 모호한 표기와, 요구해야 할 구체 표기를 짝지어 두면 이렇습니다.

  • '카페인 함유' 정도의 표기 → 농도가 기준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로 표기

  • '카페인 약 80mg' 같은 대략치 → 시험성적서에 근거한 1캔(병)당 총카페인 mg

  • 원재료에 'guarana extract'처럼 원료명만 있음 → 제품 전체 카페인을 시험으로 확인한 수치

제조사에 무엇을 어떤 문구로 요청할지, 시험성적서에서 어떤 항목을 봐야 하는지까지 정리가 필요하시면, 제품명과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 주세요. 스카이 관세법인이 어떤 서류를 어떤 문구로 요청할지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조사와 직접 주고받겠습니다.

자주 나는 반려·부적합·지연 사례

  • 고카페인 문구 누락: 농도는 기준을 넘는데 라벨에는 일반 주의 문구만 있는 경우

  • 총카페인 함량 불일치: 라벨 표시값과 실제 측정값 차이가 커서 표시기준 위반으로 보는 경우(허용오차 수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하세요)

  • 시험성적서 없음: 카페인 수치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라벨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 스티커 작업 지연: 선적 후 보세구역에서 라벨링을 하면서 일정과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선적 전 체크리스트

  • ☐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끝났는지

  • ☐ 제조사 카페인 시험성적서(제품 전체 기준)를 받았는지

  • ☐ 1mL당 0.15mg 이상인지 직접 계산해 봤는지

  • ☐ 한글표시사항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mg)이 들어갔는지

  • ☐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 주의 문구가 들어갔는지

  • ☐ 원재료(타우린·비타민·추출물 등)가 식품원료·첨가물로 인정되는지 확인했는지

  • ☐ 납품처가 학교·우수판매업소가 아닌지 확인했는지

  • ☐ 광고 문구에 어린이 대상 표현이나 장난감 무상 제공 같은 요소가 없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드링크를 수입하면 무조건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액체 식품 1mL당 카페인이 0.15mg 이상일 때 대상입니다. 250mL 캔이라면 총카페인이 37.5mg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식약처는 2013년 1월부터 이 제품에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카페인 함량(mg),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농도는 제조사 시험성적서 수치로 계산해서 확인하세요.

Q. 영문 라벨 제품에 한글 스티커만 붙이면 통관되나요?

A. 한글표시사항은 스티커로 부착하는 방식도 쓰지만 부착 위치와 방법에 규칙이 있고, 고카페인 문구와 총카페인 함량이 빠지면 표시기준 위반이 됩니다. 시험성적서의 카페인 수치와 라벨 수치가 맞는지부터 선적 전에 맞춰 두세요.

Q. 수입한 에너지드링크를 학교 매점이나 학교 근처 매장에 납품해도 되나요?

A. 학교 매점에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되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매장도 취급할 수 없습니다(제7조). 학교 주변 판매 제한 확대는 2026년 10월 현재 식약처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라, 거래처 유형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 · 출처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카페인 여부 판단이나 라벨 문구가 애매하면 선적 전에 스카이 관세법인에 먼저 알려 주세요. 제품 정보를 보고 어떤 요건을 어떤 순서로 맞춰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댓글


게시물: Blog2_Post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