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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첫 관문 '해외제조업소 등록' — 등록 없으면 수입신고가 안 됩니다, 등록·2년 갱신·현지실사 화주 실무 가이드
처음 식품을 수입하는 화주분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제품도 정했고 해외 공급자와 계약도 마쳤는데, 정작 수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가 없어 신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식품 수입의 '첫 관문'입니다. 등록이 없으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등록 방법부터 2년 갱신, 현지실사와 수입중단 리스크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이란 — 왜 '첫 관문'인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을 실제로 제조·가공하는 해외 공장은 수입신고 전까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수입식품 전반 등록 주체 : 수입자(국내 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어느 쪽이든 가능 미등록 상태에서는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계약·발주 단계에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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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2분 분량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식품 수입 화주 구분 가이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음료·젤리·양갱 같은 일반식품 매대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 문구입니다. 어제(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둘의 차이점은?'이라는 안내 자료를 내놓았을 만큼, 소비자도 업계도 두 제도를 자주 헷갈립니다. 소비자는 라벨만 확인하면 되지만, 수입 화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기능성 식품'처럼 보여도 어느 제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수입신고 유형, 검사 항목, 한글표시 방법, 광고 심의까지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통관 단계 보류·부적합은 물론, 유통 후 부당광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수입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겉은 비슷해도,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별도 품목입니다.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해 인정한 기능성 원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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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3분 분량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 냉장·냉동 수입식품, 여름철 통관 콜드체인 체크리스트
지난 일요일(7월 12일) 오전 11시, 경북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가 처음으로 실제 발령된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밤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열대야주의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는 사람만 위협하지 않습니다. 냉장·냉동 식품을 수입하는 화주에게 지금 같은 폭염기는 1년 중 통관 리스크가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부두 대기, 검사 대기, 보세운송 — 컨테이너가 전원 없이 서 있는 모든 구간이 온도이탈과 품질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냉장·냉동 수입식품의 통관 구간 콜드체인 관리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 지금 상황 요약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경북 포항·경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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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2분 분량


수입식품 통관신고 '최대 5분' 시대 — 전자심사24 구매대행까지 확대, 식품 수입 화주 실무 가이드
식품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까지 하루를 기다리던 관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일 충북 오송에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 전자심사로 전환해 처리 시간을 평균 1일에서 최대 5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구매대행 자동심사 외에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확대,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식품 수입 화주가 체감할 통관 개선 과제가 함께 담겼습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과 함께, 우리 회사 수입 건이 '5분 통관'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7월 2일 발표 — 수입식품 통관, 이렇게 바뀝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60대 과제는 국민 생활 안전 강화와 기업 규제 개선을 아우르는데, 이 중 수입식품 통관과 직결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구매대행 수입식품 자동 전자심사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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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2분 분량


2026 하반기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 공개 — 처음 수입하는 식품 검사, 선적 전에 준비하는 법
7월 1일부터 하반기 수입식품 검사 기준이 새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2026년도 하반기 수입식품등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을 공지했습니다.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이 통관 단계에서 어떤 항목 위주로 정밀검사를 받는지 반기마다 미리 알려주는 자료로, 하반기에 첫 수입을 준비하는 화주라면 선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입니다. 오늘은 최초정밀검사 제도가 무엇인지, 이번 공지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첫 통관을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실무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초정밀검사란 — 첫 수입 식품이 넘어야 할 관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서류검사 — 수입신고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검사 — 보세구역 등에서 제품 상태와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합니다. 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시험분석 검사입니다.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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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2분 분량


수면·우울 해외직구식품 19개 무더기 차단 — '반입차단 성분 312종' 시대, 구매대행·이커머스 화주 실무 가이드
"잠이 잘 온다", "우울감에 좋다"는 해외직구 식이보충제, 요즘 정말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어제(7월 2일) 식약처 발표를 보면 이 시장의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한 30개 제품 가운데 19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고,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계기로, 구매대행업체·이커머스 셀러·수입식품 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제도와 통관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30개 검사, 19개에서 위해성분 식약처는 불면·우울·불안 개선을 내세운 해외직구 식이보충제 소비가 늘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기획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대상: 수면유도 표방 15개 + 우울감·불안증세 개선 표방 15개, 총 30개 제품 검사 항목: 수면유도제·항우울제 등에 쓰이는 의약성분 39종(수면유도 18종, 항우울·항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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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2분 분량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총정리 — 식약처가 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명령하는 3가지 경우와 화주 대응법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화주라면 통관 단계의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자(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 오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명령제입니다. 검사 비용과 시간을 영업자가 부담하고 대상 품목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통관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에도 수입식품 위해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화주가 꼭 정리해 둘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검사명령제란 무엇인가 검사명령제는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입니다. 핵심은 ‘주체’ — 일반 통관검사는 식약처(수입식품검사소)가 직권으로 실시하지만,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합니다. 핵심은 ‘비용’ — 검사수수료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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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2분 분량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 — 식약처 위해도 차등화, 수입 화주 대응법
수입식품을 다루는 화주라면 ‘부적합 이력’이라는 말의 무게를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같은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정밀검사가 반복되고, 그만큼 통관은 늦어지며 검사비와 창고 보관료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바로 이 ‘부적합 이력’ 관리 방식을 손봅니다. 핵심은 그동안 위해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앞으로는 위해도 등급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은 6월 1일까지 진행됐고 현재 확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화주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수입식품 검사,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면 식약처는 품목과 이력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서류검사 — 제출한 수입신고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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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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