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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컨테이너가 '세관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 검색기·즉시·반입후검사 차이와 '검사비용 지원' 받는 법
포워더나 관세사무소에서 '이번 수입 건, 세관검사 대상으로 선별됐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뭔가 잘못 신고한 걸까, 통관은 며칠이나 늦어질까, 비용은 누가 내는 걸까 — 검사 통보와 함께 화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검사 대상 선정이 곧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관은 적하목록과 신고 정보를 분석해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물과 무작위 표본을 검사 대상으로 선별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화주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화물이 어떤 종류의 검사에 걸렸는지 아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 절차·소요 시간·비용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휴가철·추석 성수기 물량이 몰리기 시작하는 8월은 검사 한 건이 전체 리드타임을 흔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수입 세관검사의 구조를 화주 관점에서 정리하고, 검사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 '검사비용 지원 제도' 신청 방법까지 안내

SKY 관세법인
8월 4일3분 분량


식품 수입 첫 관문 '해외제조업소 등록' — 등록 없으면 수입신고가 안 됩니다, 등록·2년 갱신·현지실사 화주 실무 가이드
처음 식품을 수입하는 화주분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제품도 정했고 해외 공급자와 계약도 마쳤는데, 정작 수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가 없어 신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식품 수입의 '첫 관문'입니다. 등록이 없으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등록 방법부터 2년 갱신, 현지실사와 수입중단 리스크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이란 — 왜 '첫 관문'인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을 실제로 제조·가공하는 해외 공장은 수입신고 전까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수입식품 전반 등록 주체 : 수입자(국내 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어느 쪽이든 가능 미등록 상태에서는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계약·발주 단계에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SKY 관세법인
7월 29일2분 분량


수입신고 했는데 '통관보류' 통보 — 사유별 해제 방법과 대응 순서, 화주 실무 가이드
수입신고를 넣었는데 수리가 나지 않고 '통관보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비용입니다. 납기는 다가오고 보세창고 보관료와 컨테이너 비용은 쌓입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세관장확인 대상이 43개 법령·5,851개 품목으로 개편되면서, 요건 확인을 놓쳐 보류·보완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통관보류 통보를 받았을 때 화주가 바로 움직여야 할 대응 순서를 사유별로 정리했습니다. 통관보류, 왜 걸리나 — 관세법 제237조의 대표 사유 5가지 통관보류는 세관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일단 멈추는 조치입니다(관세법 제237조).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신고서류 미비·기재 오류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누락, 품명·규격·금액 기재 불일치 등으로 보완요구가 함께 나옵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미충족 — 수입식품법,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43개 법령상 허가·승인·검사(KC 인증,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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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2분 분량


2026 하반기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 공개 — 처음 수입하는 식품 검사, 선적 전에 준비하는 법
7월 1일부터 하반기 수입식품 검사 기준이 새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30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2026년도 하반기 수입식품등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을 공지했습니다.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이 통관 단계에서 어떤 항목 위주로 정밀검사를 받는지 반기마다 미리 알려주는 자료로, 하반기에 첫 수입을 준비하는 화주라면 선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입니다. 오늘은 최초정밀검사 제도가 무엇인지, 이번 공지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첫 통관을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실무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초정밀검사란 — 첫 수입 식품이 넘어야 할 관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서류검사 — 수입신고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검사 — 보세구역 등에서 제품 상태와 표시사항을 직접 확인합니다. 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시험분석 검사입니다.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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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2분 분량


반품·수리 재수입도 서류 없이 — 수입통관 고시 개정, 수입 화주가 챙길 통관 간소화 5가지
수입 통관에서 화주가 가장 번거로워하는 일 중 하나가 ‘서류’입니다. 반품으로 되돌아온 역직구 물품, 외국에서 수리받아 다시 들여오는 설비 한 대에도 최초 신고필증부터 각종 증빙을 챙겨야 했죠. 관세청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런 서류·통관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주가 통관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① 반품·수리 재수입, 서류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반품 등으로 국내에 다시 들어올 때, 종전에는 한 건의 수입신고에 담긴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총액 150달러’를 넘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품 물품을 한꺼번에 모아 재반입하는 현실을 반영해, 서류 제출 제외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품목 란 단위) 150달러’로 완화됐습니다. 같은 신고서라도 란별 금액이 150달러 이하면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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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2분 분량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 — 식약처 위해도 차등화, 수입 화주 대응법
수입식품을 다루는 화주라면 ‘부적합 이력’이라는 말의 무게를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같은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정밀검사가 반복되고, 그만큼 통관은 늦어지며 검사비와 창고 보관료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바로 이 ‘부적합 이력’ 관리 방식을 손봅니다. 핵심은 그동안 위해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앞으로는 위해도 등급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은 6월 1일까지 진행됐고 현재 확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화주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수입식품 검사,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면 식약처는 품목과 이력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서류검사 — 제출한 수입신고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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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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