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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없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 라벨 필수 항목 8가지·스티커 부착 규칙·보세구역 라벨링 실무
화물은 이미 항구 보세창고에 들어와 있는데, 수입신고 직전에야 '한글표시사항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공장은 라벨을 붙여 주지 않았고, 스티커를 새로 만들자니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고, 그 사이 창고 보관료는 하루하루 쌓입니다. 수입식품에서 한글표시(라벨)는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를 좌우하는 법정 요건입니다. 오늘은 식품 수입 화주가 가장 자주 묻는 한글표시의 필수 항목, 스티커 부착 규칙, 그리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시점(특히 보세구역 라벨링 작업)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글표시, 왜 수입신고의 첫 관문인가 수입식품의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검사 과정에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식품은 한글표시가 없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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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3분 분량


‘GMO 완전표시제’ 카운트다운 —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 간장·당류·식용유 화주 준비 가이드
수입 콩기름이 GMO 대두로 만들어졌어도, 지금 매대에 놓인 제품에는 GMO 표시가 없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걸러져 최종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검출 기준’ 시대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식약처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에 편입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GMO 완전표시제’의 첫 실행 조치이며, 이달 1일에는 학계·업계가 모인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정책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적용 품목인 간장의 시행일(2026년 12월 31일)까지 남은 시간은 다섯 달 남짓. 간장·물엿·식용유를 수입하는 화주가 지금부터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검출되면 표시’에서 ‘썼으면 표시’로 현행 GMO 표시제도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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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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