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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합격이 끝이 아닙니다 — 유통 중 '수거검사'로 회수까지, 수입식품 회수 1~3등급·기한·화주 대응 총정리
지난 7월 31일, 미국산 수입 간장 한 제품이 유해물질 3-MCPD 기준 초과로 624kg 회수 조치됐습니다(식약처 발표). 이 제품도 수입 당시에는 통관 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었습니다. 많은 화주분들이 '검사 합격 = 상황 종료'로 생각하시지만, 식품 수입에서 통관은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오늘은 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수거검사와 회수(리콜) 절차, 그리고 회수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화주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통관 합격 후에도 '수거검사'가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서류·현장·정밀검사를 거치지만, 국내 유통이 시작된 뒤에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합니다. 이것이 유통단계 수거검사입니다. 수거검사는 무작위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음 계기가 있으면 우리 제품이 수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품목별 기획검사 — 시기·품목을 정해 집중 수거합니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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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3분 분량


수입식품 통관신고 '최대 5분' 시대 — 전자심사24 구매대행까지 확대, 식품 수입 화주 실무 가이드
식품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까지 하루를 기다리던 관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일 충북 오송에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 전자심사로 전환해 처리 시간을 평균 1일에서 최대 5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구매대행 자동심사 외에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확대,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식품 수입 화주가 체감할 통관 개선 과제가 함께 담겼습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과 함께, 우리 회사 수입 건이 '5분 통관'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7월 2일 발표 — 수입식품 통관, 이렇게 바뀝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60대 과제는 국민 생활 안전 강화와 기업 규제 개선을 아우르는데, 이 중 수입식품 통관과 직결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구매대행 수입식품 자동 전자심사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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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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