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사, 며칠이나 걸리나요? — 서류검사 2일·현장검사 3일·무작위표본검사 5일·정밀검사 10일(축산물 18일). 처음 식품 수입하는 분을 위한 검사 4종류와 ‘첫 수입은 왜 정밀검사인지’ 실무 안내

처음 식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당황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배는 들어왔고 통관은 곧 될 거라고 들었는데, 물건이 창고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확인해 보면 화면에 ‘정밀검사 대상’ 한 줄이 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 들여오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식품 검사가 딱 네 가지뿐이라는 것, 각각 며칠이 걸리는지, 그리고 두 번째 수입부터는 어떻게 빨라지는지를 처음 하시는 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부터 — 식품 검사는 ‘통관 전에’ 끝납니다
세관 통관과 식약처 수입신고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절차입니다. 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나오고, 그제서야 통관이 마무리됩니다.
바꿔 말하면 검사 일수가 곧 물건이 창고에 묶여 있는 날짜입니다. 창고료와 납기를 계산하실 때 이 숫자부터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판매·영업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입식품 검사는 네 가지뿐입니다
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검체를 뜯지 않습니다.
현장검사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와 정밀검사 이력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관능검사가 포함됩니다.
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합니다.
무작위표본검사 — 식약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역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뒤의 두 가지는 검체가 실제로 실험실로 간다는 것입니다.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걸리나 — 공식 처리기간
수입신고서 서식에 처리기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 있는 숫자이니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식품등·건강기능식품 —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정밀검사 중에서도 진균수시험 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 대상 15일
축산물 —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18일
세트포장 제품 — 개별 제품마다 검사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이 경우 가장 긴 민원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축산물 18일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숫자입니다. 냉장·냉동 보관료가 붙는 품목이라면 이 3주 가까운 기간을 미리 계산에 넣고 선적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왜 하필 우리 물건이 정밀검사일까
정밀검사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 수입하는 품목 — 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은 이력이 없으면 서류검사로 갈 근거가 없습니다.
위해도 등급에 따라 — 1등급·2등급·3등급으로 분류된 수입식품등은 등급별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부적합 이력이 있으면 — 2등급 중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합산 5회까지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부적합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하면 임의로 대상을 정해 실시하고, 1년을 넘겨 재수입하면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3등급은 더 깁니다 — 제품별 수입신고 횟수 기준으로 연속 10회, 또는 부적합 처분일부터 2년 동안 정밀검사가 이어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보완·반려가 쌓인 수입자 — 수입신고 위반사항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신고했거나 신고가 반려된 횟수가 합산 3회 이상인 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종류는 물건만 보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수입자의 이력도 봅니다. 첫 신고를 대충 넣어 보완이 반복되면, 그 기록이 다음 수입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수입부터 빨라지는 조건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이 난 제품을 다시 수입할 때,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조건을 충족하면 서류검사 대상이 됩니다. 10일이 2일로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다만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횟수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제품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초보 화주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수입 최소량 미만으로 수입해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그 뒤에 수입신고하는 물량이 최소량 이상이면 새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샘플성으로 소량 먼저 들여와 “정밀검사는 이미 끝냈다”고 안심하고 본물량을 실었다가, 다시 열흘이 잡히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또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원재료 가운데 하나라도 바뀌면 동일성이 깨집니다. 공급처가 같은 제품을 다른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면, 서류상으로는 같은 제품이어도 검사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검사를 생략하거나 줄이는 길도 있습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 고시된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외 시험·검사기관 성적서 — 지정된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면 정밀검사를 갈음하거나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에게 미리 요청해 두면 열흘을 아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검사 전부·일부 생략 — 국내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 부적합 이력이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좁히는 경우 — 정밀검사라도 중점검사 항목, 위해정보가 있는 항목, 기준·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항목만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물건을 먼저 빼는 방법 —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신선식품을 다루신다면 이 제도를 꼭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먼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은 제외).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임산물
원료 수급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표시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해, 통관 후 유통·판매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신청할 때는 보세창고 출고 예정일과, 조건을 이행할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입고예정일·소재지·보관책임자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 이행을 확인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유통·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위반이 됩니다.
부적합이 나왔다면, 1년 안에 네 가지 중 하나
부적합통보서는 수입신고인에게 발급되고, 보관업자와 관할 세관장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됩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아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료로 용도 전환(사료로 사용 가능한 경우로 한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
폐기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반출한 수입식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다른 경로로 재수입하면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첫 수입신고 전 체크리스트
1.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먼저입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수입신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 서류와 제품 사진을 준비하세요. 신고 시 제출서류입니다.
3. 동일모선·동일입항일자의 동일제품은 1건으로 신고합니다. 축산물·수산물은 선하증권(B/L) 단위입니다.
4. 축산물과 협약국 수산물은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5. 무상 견본이나 광고물품은 표시가 명확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샘플·비매품이라는 표시가 분명해야 하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 검사 일수를 역산해 선적과 창고 계약을 잡으세요. 가공식품 10일, 축산물 18일이 출발점입니다.
첫 한 건만 제대로 통과시켜 두면 그다음부터는 서류검사 2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첫 건에서 한글표시나 원재료 기재가 어긋나면 보완과 반려가 쌓이고, 그 이력이 다음 수입의 검사 종류를 결정합니다.
처음 들여오시는 품목이라면 선적 전에 한 번만 짚어 보셔도 열흘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품목명과 원재료,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정보만 알려 주시면 어느 검사에 걸릴지, 무엇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시는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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