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 배합금지·사용제한 성분부터 대조하세요 — 별표1·별표2 읽는 법

해외 브랜드 화장품이 마음에 들어서 들여오기로 했는데, 제조사가 보내 준 전성분표를 열어 보니 낯선 이름이 한가득입니다. 이 중에 한국에서 못 쓰는 성분이 딱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분 하나가 사용금지 원료(별표1)이거나 사용한도(별표2)를 넘으면 그 제품은 한국에서 팔 수 없는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기 전에 전성분표를 식약처 고시 별표와 먼저 대조하는 게 순서예요. 표 한 장 맞춰 보는 일인데, 선적 뒤에 하면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해외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직접 들여오겠다는 문의가 늘었는데, 막히는 곳은 통관보다 성분표인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식약처가 목록을 수시로 고칩니다. 2023년 11월 고시(제2023-73호)에서는 염모제 성분 7종이 사용금지 원료에 추가됐고, 2024년 8월에는 자외선 차단성분 사용기준을 조정하는 개정안(공고 제2024-363호)이 행정예고됐습니다.
핵심 요약
화장품 성분 규제의 뼈대는 화장품법 제8조와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별표1(고시 제3조),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와 그 기준은 별표2(고시 제4조)에 있습니다.
별표2에 없는 살균·보존제와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4조, 화장품법 제8조 제2항). 목록에서 못 찾았다고 허용된 게 아니라, 이 계열은 반대로 금지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섞여 들어가는 물질에도 한도가 있어서, 수은은 1㎍/g 이하, 비소는 10㎍/g 이하, 카드뮴은 5㎍/g 이하여야 합니다(고시 제6조 제2항).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쓴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수 없고, 영업의 금지를 어기면 생활법령정보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성분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화장품법 제10조·제12조), 수입화장품은 제조국 명칭·제조회사명·소재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6호).
① 이런 상황이라면, 성분표부터 열어 보셔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에서 성분 문제는 선적 뒤에 터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선적 전에는 대조표 한 장으로 끝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주 나와요.
"제조사가 유럽 인증을 받았다는데, 한국에서도 그냥 되는 거 아닌가요?"
"전성분표에 모르는 성분이 서른 개예요. 뭘 어디서 확인하죠?"
"'향료'라고만 적혀 있는데, 한글 라벨에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세 질문 모두 맞는 걱정이고,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한국 고시 기준으로 다시 대조해야 한다는 것이요.
② 내 제품 성분,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 대상은 세 겹입니다. 금지된 원료가 들었는지, 한도가 있는 원료를 한도 안에서 썼는지,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들어간 불순물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요.
품목·HS코드: 화장품은 대개 제3303호(향수), 제3304호(미용·메이크업·기초 제품), 제3305호(헤어), 제3307호(기타)에 분류됩니다. 세율은 HS와 원산지(FTA)에 따라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요건: 화장품법에 따른 요건확인 대상이고, 건별 확인 절차가 표준통관예정보고입니다.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는 유니패스 요건확인에서 품목별로 조회합니다.
경계 제품: 염모제·자외선차단제·미백·주름개선은 기능성화장품이고, 치약·마스크처럼 효능을 표방하면 의약외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성분과 표방 효능이 판정 기준입니다.
용도가 달라도 한도는 따라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안내 기준으로 스테아랄코늄클로라이드는 정전기방지제 용도로 써도 보존제 한도(씻어내는 제품 0.1%, 기타 0.05%)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배양액 원료: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은 인체세포조직배양액 안전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배양액 속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소량이라도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협회 안내 기준).
③ 요건 지도: 법에서 고시, 고시에서 별표로 이어집니다
성분 규제는 화장품법 제8조가 뼈대이고, 구체적인 목록은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찾으면 길을 잃지 않아요.

화장품법 제8조: 식약처장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고시하고(제1항),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는 사용기준이 고시된 원료만 쓸 수 있습니다(제2항). 유해 우려 원료는 위해평가를 거쳐 금지하거나 기준을 정하고, 사용기준은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고시 별표1(제3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입니다. 최근 개정에서는 식별이 쉽도록 CAS No.와 화학물질명을 함께 붙였어요.
고시 별표2(제4조):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와 사용기준입니다. 보존제·자외선 차단제·염모제 성분 등이 여기에 있고, 목록 밖의 보존제·자외선 차단제는 쓸 수 없습니다.
고시 제6조 제2항: 제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유래되는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입니다. 납·니켈·비소·수은·안티몬·카드뮴·디옥산·메탄올·포름알데하이드·프탈레이트류가 대상입니다.
색소: 색소는 별도 고시에서 종류·사용 부위·사용한도를 정합니다.
책임 구조: 목록에 없는 원료라고 해서 안전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전은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책임이라서, 수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④ 절차와 서류: 이 순서로 대조하면 됩니다
성분 확인은 전성분표 받기 → 별표1 대조 → 별표2 대조 → 불순물 한도 확인 → 한글 표시 작성의 순서이고, 이 다섯 단계가 선적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은 실제로 많이 넘어지는 구간이에요.
1단계 ★ 전성분표 받기: 영문 INCI 성분명 기준 전성분표와 함량 정보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이름만 있는 소개 자료나 마케팅 문구는 대조 자료가 못 돼요.
2단계 ★ 별표1 대조: 성분을 하나씩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과 맞춰 봅니다. 이름이 다르게 쓰이는 성분이 있어서 CAS No.로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3단계 별표2 대조: 보존제·자외선 차단제·염모제 등 한도가 있는 성분은 함량이 한도 안인지, 제품 유형(씻어내는 제품, 눈 화장용 등)별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4단계 ★ 의도하지 않은 유래물질: 고시 제6조 제2항 한도(수은 1㎍/g 이하, 비소 10㎍/g 이하, 카드뮴 5㎍/g 이하 등)를 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조사에서 받아 둡니다.
5단계 한글 전성분 표시 작성: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습니다(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 제외). 표준화된 국문 일반명이 원칙이고 영문은 INCI 등 참고용으로 병기하며, 수입화장품은 제조국·제조회사명·소재지를 국내 제조업자와 구분해 표시합니다.
그다음 건별 보고: 표준통관예정보고(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앞선 글에서 정리한 대로 책임판매업 등록 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우리 제품 성분이 어디에 걸릴지 감이 안 오시면, 이 단계에서 스카이 관세법인에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싸게 끝납니다.
⑤ 바로 쓰는 실물: 제조사 전성분 자료 체크표
제조사가 보내 준 자료는 '받았다'가 아니라 '대조에 쓸 항목이 다 있다'가 기준입니다. 아래 항목을 옆에 두고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영문 INCI 성분명이 빠짐없이 적혀 있다(소개 문구 말고 성분 목록)
☐ 별표2 대상 성분(보존제·자외선 차단제·염모제 등)의 함량(%)이 있다
☐ 가능하면 성분별 CAS No.가 있다
☐ 향료 속 알레르기 유발성분 해당 여부와 함량이 확인된다
☐ 제품 유형이 구분된다(씻어내는 제품인지, 눈 주위 제품인지 등)
☐ 제조사명·주소·발행일·서명이 있고 라벨 제품명과 대응된다
제조사 자료에서 자주 보이는 모호한 표기와, 대신 받아야 할 표기를 짝지어 보면 이렇습니다.
'Fragrance / Parfum'만 적힘 → 알레르기 유발성분 해당 여부와 함량(씻어내는 제품 0.01%, 남는 제품 0.001% 기준 초과 여부)
'Preservative system' → 보존제별 성분명과 함량
'Natural extract' → 추출물 이름·학명·추출 용매
'EU/FDA compliant' → 한국 별표와 대조할 수 있는 성분·함량 목록
함량은 영업비밀이라며 주지 않으려는 제조사도 있는데, 이때 어디까지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대조가 되는지는 제조사와 국가마다 달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품명과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이 어떤 자료를 어떤 문구로 요청할지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조사와 직접 주고받겠습니다.
⑥ 자주 나는 반려·지연 사례
성분 관련 문제는 대개 몇 가지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남의 일 같지만 막상 겪으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시는 것들이에요.
해외에서는 허용된 성분인데 한국 별표1에 있어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존제·자외선 차단제·염모제가 한국 한도를 넘었거나, 제품 유형별 기준을 놓친 경우
예전 고시 기준으로 문제없다고 봤는데 그 사이 목록이 개정된 경우
향료만 적고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배양액·추출물 원료 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섞여 있던 경우
한글 표시에 제조국·제조회사명·소재지가 빠졌거나 국내 제조업자와 구분 없이 적은 경우
⑦ 선적 전 체크리스트
배가 뜨기 전에 아래 일곱 가지만 확인해도 성분 관련 사고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 영문 INCI 전성분표와 주요 성분 함량을 받았다
☐ 전 성분을 최신 별표1(사용할 수 없는 원료)과 대조했다
☐ 보존제·자외선 차단제·염모제 등을 최신 별표2 한도와 대조했다
☐ 비의도적 유래물질 한도(고시 제6조 제2항) 근거를 확보했다
☐ 향료 속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 한글 전성분표와 제조국·제조회사명·소재지 표시를 준비했다
☐ 책임판매업 등록과 표준통관예정보고 일정을 선적 전으로 잡았다
⑧ 자주 묻는 질문
Q.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1(제3조)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2(제4조)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와 사용기준입니다. 별표2에 없는 보존제와 자외선 차단제는 쓸 수 없으므로(화장품법 제8조 제2항) 두 별표를 모두 대조해야 하고, 목록은 수시로 개정되니 선적 전에 최신 고시로 확인합니다.
Q. 제조사가 해외 인증을 받았다는데 한국에서도 그대로 팔 수 있나요?
A. 그대로 팔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마다 금지·한도 성분 목록이 달라서, 해외에서 허용된 성분도 한국 고시 별표1에 있으면 사용할 수 없고 별표2의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전성분표와 함량을 다시 대조하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쓴 화장품은 판매·보관·진열이 금지됩니다.
Q. '향료'라고만 적힌 성분도 한글 전성분표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향료 속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만 쓰지 말고 해당 성분명을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안내 기준으로 25종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성분별 함량으로 판단하며, 씻어내는 제품은 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를 초과하면 전성분에 표시합니다.
⑨ 근거 · 출처
⑩ 함께 보면 좋은 글
⑪ 성분이 애매하면, 선적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전성분표를 받았는데 어떤 성분이 걸리는지 판단이 서지 않거나, 제조사가 함량을 안 주려 한다면 스카이 관세법인에 먼저 알려 주세요. 제품명과 제조사 정보만 있으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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