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드레싱 수입, 식품유형과 첨가물 사용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케첩·마요네즈·소스·드레싱을 처음 들여오는 수입 실무자를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소스류 수입은 "무슨 식품유형으로 신고하느냐"와 "원재료·첨가물이 한국 기준에 맞느냐"에서 갈리고, 서류·한글표시·제품 사진이 서로 어긋나면 통관이 멈춥니다.
연말 시즌 상품을 준비하는 시기라 해외 소스·드레싱 샘플부터 받아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샘플이 맛있어도 서류가 안 맞으면 본 수입이 막히니, 선적 전에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핵심 요약
소스·드레싱은 수입식품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갖춰 수입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Q&A).
제품 사진(제품 전면, 최소 판매단위 주표시면, 수출국 표시사항, 한글표시사항)을 내지 않으면 전자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
복합원재료나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배합비율과 품목유형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
한글표시사항은 수입신고서 본문, 한글표시 정보란, 첨부 사진 세 곳의 내용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후 신고하면 오류가 나므로 만료 전에 연장해야 합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
① 이런 상황이라면 — 샘플은 받았는데 어디서 막히는지 모르겠다
소스·드레싱 수입에서 막히는 지점은 대개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입니다.
상황 1. 해외 거래처가 보낸 성분표대로 신고했는데, 원재료 배합비율이나 첨가물 표기가 한글표시와 달라 보완 요구를 받았다.
상황 2. 케첩 같은 단일 제품은 괜찮았는데, 여러 원료가 섞인 복합 소스는 어떤 식품유형으로 신고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상황 3. 제품 사진을 일부만 찍어 두었다가 전자심사가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됐다.
② 내 물건이 대상인지 판단하기 — 소스류는 HS 2103으로 분류됩니다
소스·혼합조미료류의 관세 분류는 HS 제2103호(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 등)가 기본입니다. 세부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2103.10 간장 — 간장 계열 소스
2103.20 토마토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
2103.30 겨자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90 그 밖의 것 — 마요네즈, 혼합조미료, 장류 등이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는 제품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세청 관세율표와 유니패스 요건확인에서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드레싱"이라고 부르는 제품도 실제 성분(유지·난황·식초·향신료 비율 등)에 따라 분류와 식품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성분 구성이 다르면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③ 요건 지도 —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식품유형 확인, 수입신고 순서입니다
소스류도 일반 수입식품과 같은 구조를 따르며, 순서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앞 단계가 빠지면 뒤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수입식품 영업등록 — 수입·판매업 등록이 있어야 신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 제조사가 한국 식약처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식품유형·원재료·첨가물 확인 — 한국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수입신고와 한글표시 — 구비서류, 제품 사진, 한글표시사항을 갖춰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신고합니다.
④ 절차·서류·기간·비용 — ★ 표시한 곳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수입신고 단계별로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수수료의 구체 수치는 제품·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수치는 같은 블로그의 검사 종류·영업등록 글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단계 — 사전 점검. 제조사에서 성분표(원재료명·배합비율), 제조공정 설명, 제품 사진을 받습니다.
2단계 — 식품유형 확정. 식품공전에서 제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유형별 기준·규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여기서 유형을 잘못 잡으면 이후 서류가 전부 어긋납니다.
3단계 — 첨가물 확인. 사용된 첨가물이 식품첨가물공전에 있는지, 이 식품유형에서 허용되는지, 사용량이 사용기준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첨가물이 들어 있으면 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4단계 — 한글표시 준비. 제품명·원재료명·내용량·제조원·수입원·소비기한·알레르기 표시 등을 한글로 준비하고, 신고서와 사진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도록 맞춥니다. ★
5단계 — 수입신고.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구비서류와 제품 사진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사진이 빠지면 전자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기까지가 애매하면 이 단계에서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은 식품유형 판단과 첨가물 확인 단계부터 같이 봐 드립니다.
⑤ 바로 쓰는 실물 — 제조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 항목 체크표
소스·드레싱 한 품목당 제조사에서 아래 항목을 받아 두면 신고서 작성이 훨씬 빨라집니다.
제품 기본 — 제품명(원문·한글), 용량·포장 단위, 제조사명·주소, 제조일·소비기한 표기 방식
원재료 — 원재료명 전체 목록, 배합비율(복합원재료는 구성 원료까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
첨가물 — 사용된 첨가물의 명칭과 사용량, 합성보존료·착색료·감미료 포함 여부
제조공정 — 가열·살균 여부, 충전 방식, 보관 조건(상온·냉장)
표시 사진 — 제품 전면, 주표시면, 원재료·표시사항이 보이는 면, 한글표시 부착 후 사진 4종
"모호한 표기 → 요구해야 할 구체 표기" 대조도 중요합니다.
"Spices" 한 단어 → 사용된 향신료를 각각 나눠 기재해 달라고 요청
"Preservatives" 한 단어 → 첨가물 물질명과 사용량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
"Natural flavor" → 구성 원료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여부를 별도로 확인
제품명과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이 어떤 서류를 어떤 문구로 요청할지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조사와 직접 주고받겠습니다.
⑥ 자주 나는 반려·지연 사례 —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표시 불일치형. 수입신고서, 한글표시 정보란, 첨부 사진의 수입판매업소 명칭·소재지·영양성분·제조일자·소비기한·포장재질·중량 중 하나가 서로 다른 경우(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의 대표 오류 사례).
사진 누락형. 영양성분 사진이 없거나 일부가 잘린 사진을 첨부한 경우.
재활용 신고서형. 이전 신고서를 불러와 쓰면서 제조일자·소비기한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등록 만료형.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신고해 오류가 난 경우.
원재료 신고 부정확형. 복합원재료의 품목유형이나 첨가물 배합비율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⑦ 선적 전 체크리스트 — 이 6가지만 확인하고 선적하세요

식품유형을 확정했는가
원재료명과 배합비율을 제조사에서 받았는가
첨가물이 한국 사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했는가
한글표시 문안을 신고서·사진과 같은 내용으로 준비했는가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이 선적·신고 시점에도 남아 있는가
제품 사진 4종(전면·주표시면·수출국 표시·한글표시)을 준비했는가
⑧ 자주 묻는 질문
Q. 소스 수입할 때 제품 사진도 내야 하나요?
A. 네. 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에 따르면 제품 전면, 최소 판매단위 주표시면, 수출국 표시사항, 한글표시사항(또는 현품에 부착된 한글표시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사진을 내지 않으면 전자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원재료 배합비율을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복합원재료나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배합비율과 품목유형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상 복합원재료를 100%로 보고 첨가물 비율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Q.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만료됐는데 수입신고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에 따르면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고, 만료 후 신고하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⑨ 근거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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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마무리 — 소스·드레싱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식품유형과 첨가물 판단이 서지 않거나 한글표시 문안이 불안하다면, 선적 전에 스카이 관세법인에 제품 성분표를 보내 주세요. 신고 가능 여부부터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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