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수입, 식품유형 5가지 중 어디로 신고하나요 — 코코아고형분 %가 정합니다

초콜릿을 처음 수입하거나, 수출국 라벨 이름을 그대로 옮겨 신고하다 막힌 실무자를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콜릿은 식약처 수입신고·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공식품이고, 신고서의 식품유형은 제조사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코코아고형분·유고형분 %로 정해집니다. 초콜릿 30%, 밀크초콜릿 20%(유고형분 12%), 화이트초콜릿 코코아버터 20%(유고형분 14%), 준초콜릿 7%, 초콜릿가공품 2% — 이 숫자 하나가 검사 항목과 한글표시 전체를 결정합니다.
핼러윈(10월 31일)·연말·발렌타인으로 이어지는 초콜릿 성수기 물량이 지금 선적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핼러윈을 앞둔 10월 13~17일 수입 초콜릿류를 '세균수' 중심으로 통관단계 집중검사했고(2024년 초콜릿류 수입 11,797건·43,626톤), 올해도 같은 시기에 기획검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요약
초콜릿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수입신고·검사를 거쳐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야 세관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입니다(HS 1806호, 기본세율 8%).
식품유형은 식품공전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준으로 초콜릿(코코아고형분 30% 이상), 밀크초콜릿(코코아고형분 20% 이상·유고형분 12% 이상), 화이트초콜릿(코코아버터 20% 이상·유고형분 14% 이상), 준초콜릿(코코아고형분 7% 이상), 초콜릿가공품(코코아고형분 2% 이상 복합제품) 5가지로 나뉩니다.
수출국 라벨의 'Chocolate'·'Milk Chocolate' 명칭과 우리 식품유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사 배합비(코코아버터·무지방 코코아고형분·유고형분·유지방 %)로 직접 계산해 정합니다.
우유·대두(레시틴)·밀·땅콩·호두·잣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은 한글표시 의무이고, 아몬드·피스타치오·헤이즐넛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처음 수입하는 제품은 정밀검사(처리기한 10일) 대상이며, 적합 판정 뒤 같은 제조사·같은 제품은 서류검사(2일)로 바뀝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① 이런 상황이라면 — 라벨 이름과 우리 식품유형이 다를 때 막힙니다
초콜릿 수입이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세 가지 상황에서 생깁니다. 물건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우리 식품공전의 '유형'과 '표시'를 수출국 기준으로 옮겨 적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다크 초콜릿 바 — 라벨에 'Cocoa 72%'라고 적혀 있어 당연히 '초콜릿'으로 신고했는데, 검사기관이 코코아버터·무지방 코코아고형분 비율 자료를 요구합니다. 72%가 코코아고형분 총량인지, 코코아매스 배합 비율인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밀크초콜릿 코팅 아몬드·프레첼 — 수출국 명칭이 'Milk Chocolate'이라 '밀크초콜릿'으로 적었지만, 코코아고형분이 20%에 못 미치거나 견과·비스킷과 결합한 복합제품이면 우리 유형은 '준초콜릿' 또는 '초콜릿가공품'이라 제품명·표시를 전부 고쳐야 합니다.
두바이초콜릿 스타일 충전 초콜릿 — 피스타치오 크림과 카다이프(밀)를 채운 제품은 속을 채운 초콜릿(HS 1806.31)이고 유형은 대개 '초콜릿가공품'입니다. '밀 함유'·'우유 함유' 표시가 빠지거나 피스타치오 견과 원료 자료가 없으면 표시 보수와 검사 지연이 겹칩니다.
② 내 물건이 대상인지 판단하기 — 코코아고형분 %로 5가지 유형을 가릅니다
초콜릿류의 식품유형은 식품공전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준에 따라 코코아고형분과 유고형분 함량으로 정해지며, 다섯 유형 모두 식약처 수입신고·검사 대상입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콜릿 — 코코아고형분 30%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이상)
밀크초콜릿 — 코코아고형분 20%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유고형분 12% 이상(유지방 2.5% 이상)
화이트초콜릿 — 코코아버터 20% 이상, 유고형분 14% 이상(유지방 2.5% 이상)
준초콜릿 — 코코아고형분 7% 이상
초콜릿가공품 — 견과류·캔디류·비스킷류 등 식용 가능한 식품에 초콜릿류를 혼합·코팅·충전한 복합제품으로 코코아고형분 2% 이상

코코아매스·코코아버터·코코아분말처럼 초콜릿의 원료 단계 제품은 '코코아가공품류'로 따로 분류됩니다. 유형은 다르지만 역시 수입식품 신고 대상이고, 설탕을 넣은 코코아분말은 HS도 1806.10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이 수출국 명칭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초콜릿'의 정의가 다릅니다.
EU(지침 2000/36/EC) — 'chocolate'은 코코아고형분 35% 이상, 'milk chocolate'은 코코아고형분 25%·유고형분 14% 이상이라 대체로 우리 초콜릿·밀크초콜릿 기준을 넘습니다. 다만 유고형분·유지방 %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21 CFR 163) — 'milk chocolate'은 초콜릿리커 10% 이상·유고형분 12% 이상이면 되므로, 코코아고형분이 우리 기준 20%에 못 미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유형은 '준초콜릿'입니다.
컴파운드 코팅 — 코코아버터 대신 식물성 유지를 쓴 제품은 수출국에서 'chocolate'을 못 쓰는 경우가 많고, 우리 기준으로도 코코아고형분 %에 따라 준초콜릿 또는 초콜릿가공품이 됩니다.
HS코드·세율·세관장확인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HS 1806호(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 — 1806.10 설탕 첨가 코코아분말 / 1806.20 2kg 초과 벌크·커버추어 / 1806.31 속을 채운 판·바(2kg 이하, 충전 초콜릿) / 1806.32 속을 채우지 않은 판·바 / 1806.90 그 밖의 것(프랄린·낱개 초콜릿·초콜릿 코팅 견과 등)
세율 — 기본세율 8%, 부가가치세 10%(가공식품이라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EU·한-미 등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세번별 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합니다.
세관장확인 — 식약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있어야 세관 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③ 요건 지도 — 기관은 식약처 한 곳이지만 등록 2개·신고 1개·검사 1번을 거칩니다
초콜릿 수입 요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한 축으로 정리되며, 순서는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 검사 → 수입신고확인증 → 세관 수입신고입니다.
영업등록(특별법 제15조) — 수입자가 먼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합니다. 등록 없이 수입신고를 올릴 수 없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특별법 제5조) — 브랜드 회사가 아니라 실제 제조 공장을 수입신고 전에 등록하고, 2년마다 갱신합니다.
수입신고(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 B/L·인보이스·패킹리스트·한글표시사항·100% 배합비·제조공정도 등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검사 — 서류검사·현장검사·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중 하나가 배정되고, 적합이면 수입신고확인증이 나옵니다.
세관 —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세관장확인 요건을 충족한 뒤 관세·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출합니다.
이중 요건은 없습니다. 우유가 든 밀크초콜릿·화이트초콜릿도 완제품 초콜릿은 축산물이 아닌 '초콜릿류' 식품이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은 받지 않고 식약처 검사만 받습니다. 다만 견과·밀·우유·대두 같은 부원료는 알레르기 표시와 검사 항목(곰팡이독소 등)으로 따라옵니다.
④ 절차·서류·기간·비용 — 최초 정밀검사 10일을 일정에 넣으세요
초콜릿 수입 절차는 7단계이고, 처음 수입하는 제품은 정밀검사(처리기한 10일)를 받습니다. ★ 표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단계입니다.
1. 제조사 사전 서류 확보 — 100% 원재료 배합비, 제조공정도, 유형 판정용 사양서, 수출국 라벨 사진(주표시면·정보표시면), 소비기한·보관조건. ★ 수출국 라벨이 없는 무표시 벌크 제품은 신고 자체가 반려됩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 확인 — ★ 라벨의 브랜드 소유 회사와 실제 제조 공장이 다르면 공장 기준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3. 식품유형 확정 → 한글표시 시안 — ★ 유형이 바뀌면 제품명·식품유형·영양성분 표시까지 전부 다시 만듭니다. 선적 전에 확정하세요.
4. 한글표시 부착 — 현지 부착이 어려우면 국내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으로 부착합니다(비용·시간 추가).
5. 입항 → 수입신고 → 검사 — 처리기한은 서류검사 2일·현장검사 3일·무작위표본검사 5일·정밀검사 10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최초 수입은 정밀검사이고 검사기관 수수료는 항목별로 별도입니다.
6. 적합 → 수입신고확인증 → 세관 수입신고 — 관세 8%(FTA 시 협정세율)·부가세 10%를 납부하고 반출합니다.
7. 부적합 시 — 반송 또는 폐기하고, 같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면 5회 연속 정밀검사 대상이 됩니다(식약처 2025.10.13. 보도자료). ★ 소비기한이 짧은 제품은 이 리스크가 곧 재고 손실입니다.
여기까지 읽고도 우리 제품의 유형이 애매하거나 배합비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선적 전 이 단계에서 스카이 관세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나는 길입니다.
⑤ 바로 쓰는 실물 — 제조사에서 받아야 할 '유형 판정용 사양서' 체크표
초콜릿 수입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은 유형 판정용 사양서입니다. 아래 항목이 모두 들어 있어야 식품유형을 계산하고 한글표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표 1. 사양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제품명(수출국 라벨과 동일 표기) · 제조사명·주소(해외제조업소 등록명과 일치)
100% 원재료 배합비(원재료명·함량, 합계 100%)
코코아고형분 총량 % · 코코아버터 % ·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
유고형분 % · 유지방 %(밀크·화이트초콜릿 판정용)
코코아버터 대체 식물성 유지 사용 여부와 비율
식품첨가물 명세(유화제·색소·향료: 명칭과 INS 번호)
알레르기 원료와 교차오염 문구(제조라인 공유 여부)
영양성분(100g당 열량·탄수화물·당류·단백질·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나트륨)
소비기한·보관온도·제조일자 표기 방식
발행일·발행인·서명·연락처
체크표 2. 모호한 표기 → 이렇게 요구하세요
'Cocoa 45%' → 코코아고형분 총량인지 코코아매스 비율인지 분리한 수치: 총 코코아고형분 __% (코코아버터 __%,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__%)
'Milk Chocolate' → 유고형분 __% · 유지방 __% 수치
'Contains soy lecithin' → 레시틴의 유래 원료(대두면 '대두 함유' 표시 대상)
'May contain nuts' → 어떤 견과인지 특정(땅콩·호두·잣이면 혼입 가능 문구 필요, 아몬드·피스타치오는 의무 아님)
'Vegetable fat' → 팜유·시어버터 등 구체 명칭과 비율(준초콜릿·초콜릿가공품 판정 근거)
'Colour E171' 같은 E번호 → 우리 식품첨가물 명칭으로 환산해 초콜릿류에 허용되는지 확인
제품명과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이 어떤 서류를 어떤 문구로 요청할지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조사와 직접 주고받겠습니다.
⑥ 자주 나는 반려·부적합·지연 사례
초콜릿 수입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반려·부적합·지연 사례는 유형 오기, 알레르기 표시 누락, 세균수, 무표시 제품, 등록명 불일치, 소비기한 잠식의 여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유형 오기 — 'Milk Chocolate'을 그대로 밀크초콜릿으로 신고했다가 코코아고형분 20% 미만으로 확인돼 준초콜릿으로 바꾸면서 제품명·표시를 전면 수정한 경우
알레르기 표시 누락 — 대두 레시틴, 웨하스·카다이프의 밀, 밀크파우더의 우유처럼 부원료 속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한글표시에서 빠진 경우
세균수 부적합 — 초콜릿류는 가열공정 없이 마무리되는 제품이 많아 세균수가 중점검사 항목이고, 제조사 위생관리 자료 없이 재수입하면 5회 연속 정밀검사가 이어지는 경우
무표시·벌크 제품 — 수출국 라벨 없이 무지 포장으로 들어와 신고가 반려되고 보세창고에서 라벨을 새로 만드는 경우
등록명 불일치 — 라벨의 브랜드사만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고 실제 제조 공장은 등록하지 않아 신고가 막힌 경우
소비기한 잠식·온도 관리 — 정밀검사 10일과 보세창고 대기 중 소비기한이 줄고, 여름철 온도 관리 실패로 블룸 현상이 생겨 클레임으로 이어진 경우
⑦ 선적 전 체크리스트 8가지

선적 전에 아래 8가지가 모두 채워져 있으면 초콜릿 수입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영업등록·해외제조업소 등록(실제 제조 공장 기준) 완료
100% 배합비·사양서로 식품유형 계산 완료(코코아고형분·유고형분)
한글표시 시안 확정(식품유형·알레르기 22종·영양성분·소비기한)
색소·유화제·향료가 우리 식품첨가물 기준에서 초콜릿류에 허용되는지 확인
견과·밀 등 부원료의 원산지·곰팡이독소 관리 자료 확보
최초 정밀검사 10일을 반영해 소비기한·판매 일정 계산, 운송 중 온도 관리 계획
FTA 원산지증명서(협정별 서식·발급자 요건)와 HS코드(1806.31/32/90) 사전 확정
핼러윈·연말 기획검사 시기를 고려해 입항 일정 분산
⑧ 자주 묻는 질문
Q. 초콜릿 수입할 때 식품유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식품공전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준으로 코코아고형분·유고형분 함량을 계산해 정합니다. 초콜릿은 코코아고형분 30% 이상(코코아버터 18%·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밀크초콜릿은 코코아고형분 20%·유고형분 12% 이상, 화이트초콜릿은 코코아버터 20%·유고형분 14% 이상, 준초콜릿은 7% 이상, 초콜릿가공품은 2% 이상 복합제품입니다. 수출국 라벨 명칭과 다를 수 있으니 제조사 배합비로 계산합니다.
Q. 밀크초콜릿에 우유가 들어 있는데 축산물 검역도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완제품 초콜릿은 축산물이 아닌 '초콜릿류' 식품이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없이 식약처 수입신고·검사만 받습니다. 다만 우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에 들어가므로 한글표시에 '우유 함유'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Q. 처음 수입하는 초콜릿은 무슨 검사를 받고 며칠 걸리나요?
A. 처음 수입하는 제품은 정밀검사 대상이고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적합 판정 뒤 같은 제조사·같은 제품은 서류검사(2일)로 바뀌며, 부적합이 나오면 반송·폐기 후 같은 제품 재수입 시 5회 연속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⑨ 근거 · 출처
⑩ 함께 보면 좋은 글
⑪ 마무리 — 유형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선적 전에 물어보세요
초콜릿 수입은 물건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유형으로 번역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배합비를 받아 유형을 계산하고, 그 유형에 맞춰 한글표시와 검사 항목을 준비하면 순서대로 끝납니다. 제품 사양서만 보내 주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이 식품유형 판정과 한글표시 시안,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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