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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파우더 수입,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중 무엇인지 먼저 판정하세요
단백질 파우더·프로틴 보충제 수입 실무자를 위한 글입니다. 수입신고는 어느 쪽이든 식약처에 하지만,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중 무엇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서류와 광고 문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예린 관세사
9시간 전4분 분량


초콜릿 수입, 식품유형 5가지 중 어디로 신고하나요 — 코코아고형분 %가 정합니다
초콜릿은 식약처 수입신고·검사 대상 가공식품이고, 식품유형은 라벨 이름이 아니라 코코아고형분·유고형분 %로 정해집니다. 초콜릿 30%·밀크 20%·화이트 코코아버터 20%·준초콜릿 7%·가공품 2% 기준과 검사·표시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정예린 관세사
4일 전6분 분량


치즈 수입, 검역과 식약처 신고 두 번 받습니다 — 살균 여부가 서류를 가릅니다
치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과 식약처 수입신고·검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72℃ 15초 살균 여부에 따라 열처리증명서 또는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가 필요하고, 수입허용국가·등록 작업장 확인이 먼저입니다.
정예린 관세사
9월 23일4분 분량


그릇·텀블러·에어프라이어도 '수입식품'입니다 — 기구·용기·포장 수입검사, 재질증명서·정밀검사·'식품용' 표시 실무 총정리
주방용품이나 소형 가전을 수입하다 통관 단계에서 처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식품을 수입한 것도 아닌데 왜일까요. 그릇·텀블러·밀폐용기는 물론 에어프라이어·믹서기처럼 식품이 닿는 부분이 있는 제품은 모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기구·용기·포장으로 분류되어, 식품과 똑같이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통관됩니다. 이 요건을 모른 채 선적부터 하면 재질 서류를 뒤늦게 해외 제조사에 요청하느라 화물이 보세구역에 묶이고 창고료가 쌓입니다. 최근에는 관세청과 식약처가 해외직구 반입 정보를 공유하며 무신고 수입·판매를 합동 단속하는 등 사후 관리도 촘촘해지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기구·용기·포장 수입검사의 전체 흐름을 실제 수입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품이 대상일까 — 기준은 '식품 접촉면' 하나입니다 제품이 식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식품에 직접 닿는 부분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아래 품목이 대표적인 검사 대상입

SKY 관세법인
8월 12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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