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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총정리 — 식약처가 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명령하는 3가지 경우와 화주 대응법

  • 작성자 사진: Cccfff 황
    Cccfff 황
  • 11분 전
  • 2분 분량
수입식품 검사 실험실 헤더 이미지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화주라면 통관 단계의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자(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 오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명령제입니다. 검사 비용과 시간을 영업자가 부담하고 대상 품목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통관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에도 수입식품 위해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화주가 꼭 정리해 둘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검사명령제란 무엇인가

검사명령제는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입니다.

  • 핵심은 ‘주체’ — 일반 통관검사는 식약처(수입식품검사소)가 직권으로 실시하지만,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합니다.

  • 핵심은 ‘비용’ — 검사수수료는 물론 검사 기간에 발생하는 보세창고료까지 영업자가 부담합니다.

  • 핵심은 ‘책임 강화’ — 부적합이 반복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에 대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검사명령 vs 일반 수입검사 비교표

어떤 경우에 검사명령이 내려지나 — 3가지 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식약처장이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위해물질 검출 — 국내외에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위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

  • 부적합 반복 — 수입검사 또는 출입·검사·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되는 수입식품

  • 위해 우려 제기 —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

구체적인 대상 식품과 제출 자료 등은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해 고시합니다. 즉, 대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바뀝니다.

대상 품목은 ‘수시로’ 바뀐다 — 발주 전 확인이 필수

  • 식약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을 신규 지정·재지정·해제하는 고시를 주기적으로 발표합니다.

  • 어제는 대상이 아니던 품목이 오늘 새로 지정될 수 있고, 반대로 해제되기도 합니다.

  • 발주·선적 전에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내 품목·제조국·제조사가 검사명령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명령 화주 대응 4단계 도식

화주 대응 4단계

  1. 대상 여부 확인 — 발주 전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품목·제조사·검사항목을 조회합니다.

  2. 검사명령서 확인 — 대상 식품, 검사항목, 시험법, 기간, 제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3. 검사 의뢰 — 지정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선적 전 국외기관을 활용하면 통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적합 성적서 확보 후 수입신고 — 검사수수료·보세창고료 등 비용을 사전 원가에 반영해 둡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리드타임 — 정밀검사 항목은 처리에 시일이 걸립니다. 검사명령까지 겹치면 통관이 더 늦어지므로 일정에 여유를 둬야 합니다.

  • 보세창고료 — 검사 기간 동안 화물이 보세구역에 묶여 창고료가 쌓입니다. 검사명령 비용에는 이 부분도 포함됩니다.

  • 국외 공인검사기관 활용 — 선적 전 국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받아 두면 국내 도착 후 통관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부적합 이력 관리 — 부적합이 반복되면 검사명령은 물론 정밀검사 비중도 올라갑니다. 제조사·원료 관리가 결국 통관 비용을 좌우합니다.

검사명령제는 ‘내 품목이 대상인지’만 미리 확인해도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은 수입식품 화주의 품목 분석부터 검사명령 대상 여부 확인, 시험·검사기관 연계, 통관 일정 설계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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