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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첫 관문 '해외제조업소 등록' — 등록 없으면 수입신고가 안 됩니다, 등록·2년 갱신·현지실사 화주 실무 가이드
처음 식품을 수입하는 화주분들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제품도 정했고 해외 공급자와 계약도 마쳤는데, 정작 수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가 없어 신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식품 수입의 '첫 관문'입니다. 등록이 없으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등록 방법부터 2년 갱신, 현지실사와 수입중단 리스크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이란 — 왜 '첫 관문'인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을 실제로 제조·가공하는 해외 공장은 수입신고 전까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수입식품 전반 등록 주체 : 수입자(국내 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어느 쪽이든 가능 미등록 상태에서는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계약·발주 단계에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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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2분 분량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총정리 — 식약처가 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명령하는 3가지 경우와 화주 대응법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화주라면 통관 단계의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자(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 오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명령제입니다. 검사 비용과 시간을 영업자가 부담하고 대상 품목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통관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에도 수입식품 위해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화주가 꼭 정리해 둘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검사명령제란 무엇인가 검사명령제는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입니다. 핵심은 ‘주체’ — 일반 통관검사는 식약처(수입식품검사소)가 직권으로 실시하지만,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합니다. 핵심은 ‘비용’ — 검사수수료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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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2분 분량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 — 식약처 위해도 차등화, 수입 화주 대응법
수입식품을 다루는 화주라면 ‘부적합 이력’이라는 말의 무게를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같은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정밀검사가 반복되고, 그만큼 통관은 늦어지며 검사비와 창고 보관료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바로 이 ‘부적합 이력’ 관리 방식을 손봅니다. 핵심은 그동안 위해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앞으로는 위해도 등급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은 6월 1일까지 진행됐고 현재 확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화주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수입식품 검사,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면 식약처는 품목과 이력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서류검사 — 제출한 수입신고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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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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