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미국 법인 있어도 '외국 IOR'로 분류됩니다 — 행정명령 14411, 9월 1일 D-12. 간이통관 금지·연속본드 제한·한국 수출서류 제출 의무 총정리
"미국에 판매법인을 세워뒀으니 우리는 미국 수입자다." 대미 수출 화주분들이 흔히 갖고 계신 전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서명된 미국 행정명령 14411호(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가 이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우고 미국 주소를 두고 있어도, 그 법인을 지배하는 실질소유자가 한국 본사나 한국인이라면 미국 세관(CBP)은 그 법인을 외국 IOR(foreign importer of record)로 봅니다. 외국 IOR이 되면 소액 화물의 간이통관이 막히고, 1년짜리 연속본드도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행 시한인 9월 1일까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행정명령 14411이 대미 수출 화주에게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명령 14411, 3단계로 들어옵니다 행정명령 14411은 2026년 6월 3일 서명돼

SKY 관세법인
8월 20일5분 분량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총정리 — 식약처가 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명령하는 3가지 경우와 화주 대응법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화주라면 통관 단계의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자(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 오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명령제입니다. 검사 비용과 시간을 영업자가 부담하고 대상 품목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통관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에도 수입식품 위해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화주가 꼭 정리해 둘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검사명령제란 무엇인가 검사명령제는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입니다. 핵심은 ‘주체’ — 일반 통관검사는 식약처(수입식품검사소)가 직권으로 실시하지만,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합니다. 핵심은 ‘비용’ — 검사수수료는 물론

SKY 관세법인
7월 1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