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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고양이 사료 수입, 식약처 식검 아니라 사료 수입신고와 동물검역입니다

정예린 관세사
2일 전
6분 분량
보세창고 팔레트 위의 반려동물 사료 포장과 간식 — 반려동물 사료 수입 절차

강아지·고양이 사료와 간식을 처음 수입하려는 실무자를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사료는 식약처 수입식품 신고 대상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성분등록과 사료수입신고 대상이고, 고기·생선·유제품 같은 동물성 원료가 들어 있으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까지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두 갈래 요건을 순서대로 밟으면 처음이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5일 한국펫사료협회 설명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개정안(동물성 원료 사용 범위 조정, 수출국 제조시설 관리 강화)을 설명했고, 2028년 9월 시행되는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기준 준비도 업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펫푸드 수입 절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핵심 요약

  • 반려동물 사료는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사료관리법」 적용 대상입니다. 수입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료 성분등록을 마쳐야 하고, 수수료는 품목당 5,000원,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사료관리법 제12조, 시행규칙 별표 12·별지 제7호서식).

  •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신고단체에 사료수입신고를 하고 검정을 거쳐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 세관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사료관리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

  • 처음 수입하는 사료는 정밀검정 대상이고, 제조국·제조업자·제품명·제조방법이 같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면 서류검정으로 끝납니다(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고기·생선·유제품 등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개·고양이·페럿·햄스터 사료는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124호)에 맞는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6조).

  • 개·고양이 사료(HS 2309.10)는 기본세율 5%이며, 세관장확인 대상이라 사료수입신고필증과 동물검역증명서가 없으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려동물 사료 수입에서 실무자가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어느 기관에 신고하느냐'와 '검역증명서를 언제 받느냐' 두 가지입니다. 아래 세 상황 중 하나라면 이 글이 바로 답이 됩니다.

  • 유럽 브랜드 건식 사료의 국내 총판을 맡게 되어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신고하려다, 사료는 식약처가 아니라 사료 신고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다시 알아보는 경우.

  • 닭가슴살 저키 간식을 먼저 선적했는데 세관에서 동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해 수출국에 사후 발급을 부탁했지만, 선적 전 발급이 원칙이라 화물이 보세창고에 묶이는 경우.

  • 작년에 정밀검정을 통과한 제품을 다시 들여오는데 제품명이 리뉴얼되어 '같은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밀검정을 다시 받는 경우.

내 물건이 대상인지 판단하기 — 사료·동물용의약품·공산품의 경계

강아지·고양이가 먹는 제품은 '식품'이 아니라 「사료관리법」상 '사료'이며, 사람이 먹는 원료로 만들었더라도 반려동물용으로 판매하면 사료 수입 요건을 따릅니다. 사료관리법 제2조는 사료를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로 나누고, 동물용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종류에 따라 성분등록 서류와 표시 항목이 달라지므로 먼저 어디에 속하는지 정합니다.

  • 배합사료 — 건식·습식 주식 사료처럼 여러 원료를 배합한 완제품. 성분등록에 원료배합비율표가 필요합니다.

  • 단미사료 — 동결건조 닭가슴살, 육포, 생선 트릿처럼 단일 원료 위주의 간식이나 원료.

  • 보조사료 — 영양보충제, 유산균, 관절 보조제 등 사료에 첨가하는 것. 질병 치료·예방 효능을 표방하면 동물용의약품(약사법)으로 넘어갑니다.

  • 사료가 아닌 것 — 나일론 치아 장난감, 급식기, 배변패드 등은 공산품이며 사료 요건이 없습니다.

HS코드·세율·세관장확인 한눈에

  • HS 2309.10-1000 개 사료 / 2309.10-2000 고양이 사료(소매용 포장) — 기본세율 5%. 한-EU·한-미 등 대부분의 FTA에서 0%이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HS 2309.90 기타 사료(페럿·햄스터용 등) — 세율이 세부 호별로 다르므로 품목분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세관장확인 — 사료관리법(사료수입신고필증), 가축전염병 예방법(동물검역증명서, 동물성 원료 포함 시), 약사법(동물용의약품 성분 포함 시 표준통관예정보고).

  • 식약처 수입식품 신고 — 해당 없음. 수입식품정보마루가 아니라 사료 신고단체와 검역본부가 창구입니다.

요건 지도 — 사료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두 갈래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료 수입 요건은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시도·신고단체)과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두 갈래이며, 동물성 원료가 들어 있으면 두 갈래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한쪽 통과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수입 요건 지도 — 사료관리법 갈래(성분등록·한글표시·수입신고·검정·필증)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갈래(수입금지지역·제조시설 승인·검역증명서·동물검역)가 세관 수입신고로 합류
  • 사료관리법 갈래 — ① 시·도지사 성분등록(제12조) → ② 한글표시 준비(시행규칙 별표 4) → ③ 통관 전 신고단체에 사료수입신고·검정(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 → ④ 사료수입신고필증 발급.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갈래(동물성 원료 포함 시) — ① 수입금지지역·허용 원료 확인(제32조) → ② 수출국 제조시설 등록·한국 정부 승인(고시 제7조) → ③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제34조) → ④ 도착 후 검역본부 검역(제36조).

  • 고시 적용 범위 —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개·고양이·페럿·햄스터 사료 중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것에 적용되고, 동물성 원료가 든 멸균 처리 제품(반추동물 유래 제외) 등 일부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고시 제3조).

  • 이중 요건 — 멸균·살균 기준은 두 법에 각각 있으며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검역 통과가 사료검정 통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동물성 원료가 전혀 없는 사료 — 고구마 100%, 곤충 100% 같은 제품은 검역 대상이 아니지만, 세관이 요건확인을 요구하면 검역본부의 검역제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서류·기간·비용 — 7단계, 함정은 1단계와 4단계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수입 절차는 수입 가능 여부 검토 → 성분등록 → 한글표시 → 선적 전 검역증명서 → 도착 후 동물검역 → 사료수입신고·검정 → 세관 수입신고 순서로 진행되고, 비용이 드는 단계는 성분등록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입니다. ★ 표시가 실제로 화물이 멈추는 단계입니다.

  • 1단계 ★ 수입 가능 여부 검토 — 원재료표에서 동물성 원료의 축종·원산지를 확인하고, 반추동물(소·양 등) 유래 단백질이 허용 원료 외에 섞이지 않았는지, 제조시설이 수출국 정부에 등록되고 한국 정부 승인을 받았는지 봅니다. 고시 시행 당시 수출국에 등록된 시설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출 가능한 곳으로 보되, 소 유래 원료를 쓴 사료는 제외됩니다(고시 부칙 제4조).

  • 2단계 사료 성분등록 — 사업장 관할 시·도에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 별지 제7호서식)와 사용 원료 명칭,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제조공정 설명서를 냅니다. 수수료 품목당 5,000원, 처리기간 3일(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2).

  • 3단계 한글표시 준비 —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원료명, 용도, 주의사항, 실제 중량,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한, 수입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를 포장지나 스티커에 넣습니다(시행규칙 별표 4).

  • 4단계 ★ 선적 전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 동물성 원료가 있으면 수출국 검역당국 수의관이 선적 전에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품명·축종·원산지·제조시설 등록번호·컨테이너 번호 등 9가지 기재사항이 빠지면 도착 후 보완이 어렵습니다(고시 제9조).

  • 5단계 도착 후 동물검역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합니다. 지정검역물은 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의 현장 확인을 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 6단계 사료수입신고·검정 — 통관 전까지 신고단체에 사료수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성분등록증 사본, 한글표시 포장지 또는 스티커, 상업송장을 냅니다. 처음 수입하는 사료는 정밀검정, 이후 같은 제품은 무작위표본검정 또는 서류검정을 거쳐 사료수입신고필증이 나옵니다. 검정 수수료는 신고단체에 직접 냅니다(시행규칙 제20조, 별표 6).

  • 7단계 세관 수입신고 — 사료수입신고필증과 동물검역증명서로 세관장확인 요건을 갖춰 수입신고합니다. 검정 부적합이면 반송·용도전환·폐기 중 하나를 시·도지사가 명하게 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여기까지 읽고 '우리 제품이 1단계에서 걸리는지'가 애매하다면, 계약 전 이 단계에서 스카이 관세법인에 문의 주시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나는 길입니다.

바로 쓰는 실물 — 검역증명서 9항목 체크표와 표기 대조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서류는 수출국 검역증명서와 한글표시이므로, 아래 두 체크표를 그대로 대조하면 됩니다. 제조사에 요청할 때도 이 항목 순서대로 물으면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체크표 1 ·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필수 기재 9항목(고시 제9조)

  • 제품명, 포장 형태, 포장 수량, 총중량 및 순중량

  • 동물성 원료가 유래된 축종과 원산지(멸균 제품은 원산지 대신 '멸균' 기재)

  • 고시 제5조·제6조·제7조와 별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확인 문구

  • 제조시설의 명칭·주소·등록번호

  • 선박명 또는 항공기 편명, 선적일자, 선적지명

  • 수출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직책·성명·서명

  •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 번호

체크표 2 · 모호한 표기 → 요구해야 할 구체 표기

  • 'meat and animal derivatives' → 축종별 원료명과 원산지 국가(예: 닭고기·태국산)

  • 'Made in EU' → 제조시설의 정식 명칭·주소·수출국 정부 등록번호

  • 'heat treated' → 처리 온도와 시간(멸균이면 121℃ 15~20분 등 고시 정의에 맞는 수치)

  • 'lamb flavor'처럼 향미 표기만 있는 경우 → 실제 반추동물 유래 원료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 'Best before'만 있는 라벨 →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함께 한글표시에 반영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는 위 표로 충분하지만, 나라별로 검역당국 서식과 문구가 다르고 제조사가 이해하는 용어도 다릅니다. 제품명과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이 어떤 서류를 어떤 문구로 요청할지 정리해 드리고, 필요하면 제조사와 직접 주고받겠습니다.

자주 나는 반려·부적합·지연 사례 6가지

반려동물 사료 수입에서 반려와 지연은 대부분 서류 한 줄이 빠져서 생기며, 유형은 다음 여섯 가지로 좁혀집니다.

  • 검역증명서 기재 누락형 — 축종·원산지·제조시설 등록번호가 빠진 증명서. 도착 후에는 수출국 정부의 재발급이 필요해 보세창고 보관료가 쌓입니다.

  • 반추동물 유래 원료형 — 소·양 성분이 들어간 간식이나 '소고기 맛' 제품. 허용 원료 외의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이 있으면 수입 자체가 막힙니다.

  • 제조시설 미승인형 — 수출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한국 정부 승인 목록에 없는 공장 제품.

  • 성분등록 선행 누락형 — 성분등록증 없이 화물이 먼저 도착해 수입신고 접수가 안 되는 경우. 처리기간은 3일이지만 서류 보완이 반복되면 일주일을 넘깁니다.

  • 한글표시 미비형 — 성분등록번호·유통기한 표기가 빠진 스티커. 경미한 위반이면 조건부 필증 후 시정하지만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 동일 제품 불인정형 — 제품명 리뉴얼, 제조공장 변경, 정밀검정 후 1년 경과로 서류검정이 아닌 정밀검정으로 되돌아가는 경우.

선적 전 체크리스트 7

선적 전에 아래 일곱 가지만 확인하면 반려동물 사료 통관에서 멈추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창고에서 멈춥니다.

반려동물 사료 선적 전 체크리스트 7 — 동물성 원료 확인,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제조시설 승인, 검역증명서 9항목, 성분등록증, 한글표시, 세관장확인 서류
  • 원재료표에서 동물성 원료의 축종·원산지를 확인했다.

  • 반추동물(소·양) 유래 단백질이 허용 원료 외에 없다.

  • 제조시설이 수출국 정부 등록·한국 정부 승인 시설이다(경과조치 2027년 12월 31일 확인).

  •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초안을 받아 9개 기재사항을 대조했다.

  • 사료 성분등록증이 발급됐고 등록번호를 라벨 시안에 넣었다.

  • 한글표시 스티커 시안이 시행규칙 별표 4 항목을 모두 담고 있다.

  • HS코드(2309.10 등)를 확정하고 세관장확인 서류 2종(사료수입신고필증·동물검역증명서) 준비 일정을 잡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아지 사료를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식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관리법」 대상이라 식약처 수입식품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 성분등록(품목당 5,000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신고단체에 대한 사료수입신고·검정을 거쳐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필증이 세관장확인 서류입니다.

Q. 반려동물 간식에 닭고기가 들어 있으면 동물검역도 받아야 하나요?

A. 네.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개·고양이·페럿·햄스터 사료는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선적 전에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성 원료가 든 멸균 처리 제품(반추동물 유래 제외) 등 일부만 고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Q. 같은 사료를 다시 수입할 때도 매번 정밀검정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처음 수입할 때 정밀검정을 받았고 제조국·제조업자·제품명·제조방법이 같으면 재수입 시 서류검정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정밀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처음 재수입할 때는 정밀검정을 다시 받습니다(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근거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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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원재료표 한 장이면 판단이 시작됩니다

우리 제품이 사료인지 동물용의약품인지, 동물성 원료 때문에 검역 대상인지, 제조시설이 승인 목록에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스카이 관세법인에 원재료표와 제조사 정보를 보내 주세요. 성분등록부터 검역증명서 문구 검토, 사료수입신고와 세관 수입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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