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을 취급하는 화주라면 통관 단계의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자(영업자)에게 “직접 검사를 받아 오라”고 명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명령제입니다. 검사 비용과 시간을 영업자가 부담하고 대상 품목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통관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2026년에도 수입식품 위해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화주가 꼭 정리해 둘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검사명령제란 무엇인가 검사명령제는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입니다. 핵심은 ‘주체’ — 일반 통관검사는 식약처(수입식품검사소)가 직권으로 실시하지만,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합니다. 핵심은 ‘비용’ — 검사수수료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