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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 — 한국 12.5% 최고세율 대상, 7/6 의견제출·7/7 공청회. 대미 수출 화주 대응법

  • 작성자 사진: SKY 관세법인
    SKY 관세법인
  • 7월 2일
  • 3분 분량
대미 수출 컨테이너선과 항만 전경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들 국가 수입 물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국은 가장 높은 12.5%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면 의견제출 마감은 7월 6일, 공청회는 7월 7일입니다. 대미 수출 화주라면 지금 ‘내 품목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USTR, 60개국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제안

USTR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집행하지 않는 것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b)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조치로 조사 대상국 물품 전반에 추가관세를 매기는 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율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부과했으나 집행이 미흡하거나, 상호무역협정(ART)에서 관련 약속을 했거나, 부분적 규제를 갖춘 나라는 10%입니다. 그 외 ‘부과와 집행을 모두 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나라는 12.5%이며, 한국은 여기에 분류됐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점 — 이 관세는 ‘내 물건이 실제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제도·집행 수준을 근거로 해당국 원산지 물품 전반에 매기는 국가 단위 추가관세입니다. 즉,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래 예외를 뺀) 상당수 품목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 제안 세율 구조 — 10% 대 12.5%, 한국 최고세율 대상

 

왜 한국이 12.5%인가 — ‘부과+집행’ 둘 다 안 했다는 판정

USTR은 조사 대상국을 크게 세 갈래로 봤습니다. 금지 제도를 두고도 집행이 미흡한 나라(예: EU·캐나다·멕시코), 상호무역협정에서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약속한 나라(예: 대만·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 부분적 규제를 둔 나라(영국)입니다. 이 세 갈래에는 10%가 제안됐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금지 제도 부과와 실질적 집행을 모두 하지 않았다’고 판정돼 최고 세율 12.5%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그룹에는 일본·인도·호주·스위스·베트남·태국·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국이 다수 포함됩니다.

 

내 화물은 얼마나 영향받나 — ‘스태킹’과 3대 예외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추가관세는 별도 면제가 없으면 기존 관세 위에 얹혀 부과(스태킹)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 제안에는 넓은 예외가 함께 담겼습니다. 내 품목이 아래 예외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232조 대상 품목은 제외 —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붙는 철강·알루미늄·구리·의약품·목재·승용차 및 부품·트럭 및 부품은 이번 301조 추가관세에서 빠집니다. 자동차·철강처럼 이미 232조로 과세되는 품목은 중복 과세되지 않습니다.

  • Annex A 제외 목록 — 122조 관세의 Annex II와 동일한 목록으로, 일부 농·식품, 에너지, 미국 내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천연자원, 민간 항공기 및 부품 등이 빠집니다.

  • USMCA·기타 — USMCA(미·멕·캐 협정) 특혜 대상 물품, 정보성 자료·기부·동반 수하물 등도 제외로 제안됐습니다(한국 화주에는 해당이 제한적).

정리하면, 내 노출 여부는 ‘한국산이면서 232조 대상도 아니고 Annex A 제외도 아닌’ 품목인지로 갈립니다. HS 코드 단위로 반드시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미 수출 화물 강제노동 관세 대상 판단 플로우와 7월 일정

 

언제부터인가 — 7월 일정과 122조 만료(7/24)의 연결

아직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안’ 단계이며, 최종 세율·품목 범위·시행일은 향후 최종 관보(Federal Register) 고시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일정은 촘촘합니다.

  • 6월 2일 — 제안 발표 및 의견 접수 시작

  • 6월 22일 — 공청회 참석 신청 마감(이미 종료)

  • 7월 6일 — 서면 의견제출 마감

  • 7월 7일 — 공청회 시작(필요 시 이후 며칠간 진행)

  • 공청회 종료 5일 후 — 반박 의견 마감

배경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상호관세(IEEPA)의 위법성을 인정한 뒤, 미 행정부는 관세 근거를 122조(임시·단기)와 301조(장기)로 재구성해 왔습니다. 임시 성격의 122조 10% 관세가 7월 24일 만료되는 만큼, USTR은 그 전후로 301조 관세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 중 물품(on the water)’에 대한 유예 여부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미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 HS 코드부터 대조 — 내 품목이 232조 대상인지, Annex A 제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이번 추가관세 부담이 없습니다.

  • 원가·가격 영향 시뮬레이션 — 노출 품목은 +12.5%를 가정해 마진·수출단가·바이어 협상 여지를 미리 계산합니다.

  • 계약·인코텀즈 재점검 — 관세 부담 주체(특히 DDP 조건)와 가격·납기 조항을 점검하고, 필요 시 재협상 근거를 준비합니다.

  • 최종 고시 모니터링 — 시행일과 운송 중 물품 유예 여부가 최종 고시에서 확정됩니다. 발효 직전 통관 타이밍 전략을 세웁니다.

  • 강제노동 공급망 리스크 병행 점검 — 이번 관세와 별개로, 미국 CBP의 강제노동 반입보류(UFLPA·WRO)는 개별 화물 압류 리스크입니다. 원자재·부품 원산지와 공급망 실사 자료를 정비해 두세요.

  • 의견제출 활용 검토 — 7월 6일까지 업계 단체 등을 통해 품목 제외·세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의 한마디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질은 한국산 물품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단위 추가관세 제안입니다. 관건은 내 품목이 232조·Annex A 예외에 걸리는지, 그리고 시행 시점에 어떤 통관 전략을 쓰느냐입니다. 품목별 노출 진단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스카이 관세법인으로 문의해 주세요.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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