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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관세, 우리 제품은 지금 몇 %? — 3단계 확인법과 품목별 대미 관세 지도 (2026년 8월 기준)
7월 24일 미국의 관세 체계가 한 차례 크게 바뀐 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품을 미국에 보내면 관세를 몇 % 내는 건가요?" 10% 보편관세가 끝나고 301조 '강제노동' 관세 체제가 시작되면서, 품목에 따라 부담이 오른 곳도, 사실상 그대로인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대미 수출 관세율을 3단계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① 232조 대상인지 확인 → ② 아니면 'MFN+301조 합산 12.5%' 계산 → ③ 과잉생산 관세 변수 점검. 8월 현재 미국 관세 체계, 1분 정리 2월 —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 한시로 부과했습니다. 7월 24일 — 122조 10% 관세가 만료되고, 같은 날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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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3분 분량


중국산 원재료로 한국에서 가공하면 '한국산'일까 — 미국 차등관세 시대,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검증 대응법
지난 7월 24일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무역법 301조)가 발효되면서, 이제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나라 제품'으로 판정되느냐에 따라 미국에서 내는 관세가 달라집니다. 한국산은 기존 MFN 관세와 합쳐 12.5%가 상한이지만,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여러 조치가 겹겹이 쌓인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화주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한국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세관(CBP)은 자국 기준인 '실질적 변형'으로 원산지를 다시 판정하고, 수입 통관이 끝난 뒤에도 서류 검증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관세청 역시 2026년 업무보고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의 첫 번째 축으로 '비특혜 원산지 관리'를 꼽았을 만큼, 올해 대미 수출의 핵심 관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중국산 등 외국산 원재료를 쓰는 대미 수출 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특혜 원산지의 개념, 미국의 판정 기준, 그리고 검증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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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3분 분량


미국 301조 '2라운드'는 과잉생산 관세 — 7월 말 결론 임박, 철강·석화·배터리·반도체 겨냥. 대미 수출 화주가 지금 챙길 6가지
지난주 7월 24일, 미국의 '강제노동 301조' 관세가 발효되면서 한국산 일반 제품에는 기존 관세와 합산 12.5%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함께 개시했던 두 번째 301조 조사, 이른바 '과잉생산(overcapacity) 조사'가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반도체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이 대거 거론되고 있어, 대미 수출 화주라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301조는 '투 트랙' —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진행 중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두 갈래의 조사를 병행해 왔습니다. ① 강제노동 301조 (종결) —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국 등 60개 국가·경제권에 관세 부과. 한국·일본·스위스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적용되며, 글로벌 10% 관세(122조)가 만료된 7월 2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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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2분 분량


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확정 — 한국 12.5% ‘MFN 연동 상한제’, 오늘(7/24) 발효 / 면제품목·경과화물·대미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를 종료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을 ‘강제노동 분야 무역법 제301조 관세’의 국가별 최종 세율을 현지시각 7월 23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시각 7월 24일 오후 1시 1분(미 동부시각 7월 24일 0시 1분)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세 그룹으로 나눠 10~12.5%를 차등 부과하며, 한국은 ‘12.5%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대미 수출 화주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 122조 만료, 그 자리를 301조가 대체 트럼프 행정부가 2월 24일부터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는 ‘국제수지 불균형 시 최장 150일·최대 15%’라는 한시 조치였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근거였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도입됐고, 의회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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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3분 분량


미국 10% 보편관세, 내일(7/24) 종료 — 301조 신관세 발표 초읽기, 한국 '15% 상한' 지켜질까
미국의 10% 보편관세(무역법 122조)가 현지시간 내일, 7월 24일 법정 시한 만료로 종료됩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을 무역법 301조 신관세의 최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르면 오늘 밤~내일 사이 최종 조치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301조 조사에서 12.5% 그룹에 포함돼 있어, 한미 합의로 정한 '관세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발표 직전인 7월 23일 오전 기준으로 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 그리고 화주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고시가 나오는 대로 후속 글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다섯 달의 타임라인 2월: 미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 기존 관세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월 24일: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사상 처음 발동, 10% 보편관세를 긴급 도입. 단, 법상 최대 150일·세율 15%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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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3분 분량


6월 수출, 사상 첫 월 1,000억 달러 돌파 — 2026 상반기 수출입 총결산과 하반기 화주 체크포인트
지난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이 1,0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수출 1,000억 달러 돌파는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4번째입니다. 상반기 누계로도 수출 4,96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383억 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화주 관점에서 총결산하고, 7월 24일 미국 관세 전환을 비롯한 하반기 변수와 지금 챙길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6월 한 달, 숫자로 보기 수출 1,022.5억 달러 (+70.9%) — 13개월 연속 증가, 사상 첫 월 1,000억 달러 돌파 일평균 수출 45.4억 달러 (+59.5%) —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 수입 661억 달러 (+30.1%) — 원유 등 에너지 수입 +45.1%, 반도체 장비 수입도 증가 무역수지 +361.5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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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2분 분량


미국 10% 기본관세, 7월 24일 끝난다 — 122조→301조 전환 D-18, 대미 수출입 화주 체크리스트
오늘(7월 6일)로부터 18일 뒤인 7월 24일, 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걷고 있는 10% 기본관세(무역법 122조)가 법정 시한 만료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없는 301조 관세가 이어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바뀌는 미국 관세 체계, 대미 수출입 화주가 알아야 할 일정과 지금 챙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0% "122조 관세", 왜 7월 24일에 끝나나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미 행정부는 나흘 만인 2월 24일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대응 권한)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관세를 부과하며 갈아탔습니다. 문제는 122조가 법률상 세율 상한 15%, 부과 기간 최장 150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하려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바로 7월 24일입니다. 미 행정부 스스로도 122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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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2분 분량


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 — 한국 12.5% 최고세율 대상, 7/6 의견제출·7/7 공청회. 대미 수출 화주 대응법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들 국가 수입 물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국은 가장 높은 12.5%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면 의견제출 마감은 7월 6일, 공청회는 7월 7일입니다. 대미 수출 화주라면 지금 ‘내 품목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USTR, 60개국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제안 USTR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집행하지 않는 것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b)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조치로 조사 대상국 물품 전반에 추가관세를 매기는 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율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부과했으나 집행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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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3분 분량


미국 상호관세(IEEPA) 환급 받는 법 — CAPE 시스템 일괄 신청 가이드
미 관세당국(CBP)이 상호관세(IEEPA) 환급을 위한 'CAPE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계적 환급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대미 수출 화주는 신청 방식과 일정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은 환급이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 건별 → 일괄 신청으로 전환 CAPE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의 건별 환급은 사실상 중단되고,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entry)를 한 번에 제출하는 일괄 신청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수입신고자(IOR) 또는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 1단계 우선 환급 대상 (약 63%) 1단계에서는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환급하며, 전체 IEEPA 신고의 약 63%가 처리 범위에 듭니다. 검증을 통과한 건이 약 1,100만 건, 정산 완료가 약 174만 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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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1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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