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들 국가 수입 물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국은 가장 높은 12.5%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면 의견제출 마감은 7월 6일, 공청회는 7월 7일입니다. 대미 수출 화주라면 지금 ‘내 품목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USTR, 60개국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제안 USTR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집행하지 않는 것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b)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조치로 조사 대상국 물품 전반에 추가관세를 매기는 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율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부과했으나 집행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