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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생두·원두 수입, 식물검역과 식약처 신고 둘 다 받나요

작성자 사진: SKY 관세법인
SKY 관세법인
1일 전
3분 분량
커피 생두·볶은 원두 수입 — 식물검역과 수입식품 신고

카페·로스터리·식자재 회사가 커피를 직접 수입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에 답하는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두(볶지 않은 커피)는 식물검역과 수입식품 신고 두 관문을 모두 지나야 하고, 볶은 원두는 식물검역은 면제되지만 수입식품 신고는 똑같이 받습니다. 여기에 '생두는 부가세가 면세'라는 흔한 오해와, 첫 수입에서 자주 걸리는 검사 항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요즘 원두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원가를 줄이려고 생두를 직접 들여오려는 카페·로스터리 문의가 늘었습니다. 산지 농장과 직거래하는 스페셜티 원두도 많아졌는데, 그만큼 첫 수입에서 검역·검사에 걸려 컨테이너가 보세창고에 묶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로스터리를 운영하는데 콜롬비아·에티오피아 농장과 직거래로 생두 한 컨테이너를 처음 들여오려 합니다.

  • 카페 체인인데 해외 로스터리에서 볶은 원두를 매달 정기적으로 수입해 매장에서 쓰려고 합니다.

  • 식자재 유통사인데 원두와 함께 캡슐커피·드립백도 같이 수입해 판매하려 합니다.

세 경우 모두 '커피'지만 세관·검역·식약처가 보는 이름은 다릅니다. 무엇을 수입하는지부터 갈라야 요건이 정해집니다.

내 물건이 무엇인지부터 — 생두·볶은 원두·캡슐은 다른 물건입니다

  • 생두(그린빈) — HS 0901.11(카페인 미제거). 세관은 농산물, 검역본부는 '식물', 식약처는 식품원료(농산물)로 봅니다. 식물검역 대상입니다.

  • 볶은 원두·분쇄 원두 — HS 0901.21. 열처리된 가공품이라 식물검역은 면제되고, 식약처에서는 식품유형 '볶은커피'인 가공식품으로 신고합니다.

  • 인스턴트·조제커피(믹스) — HS 2101류. 가공식품이며 당류·크리머가 들어가면 원재료 배합비를 따로 냅니다.

  • 캡슐커피·드립백 — 내용물은 볶은커피로, 캡슐·필터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각각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식물검역은 '볶지 않은 것'에만 붙고, 수입식품 신고는 판매·영업용 커피 전부에 붙습니다. 카페에서 자기 매장 음료에만 쓰더라도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라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요건 지도 — 어느 기관에 무엇을 내야 하나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 생두만.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IPPC 양식)를 첨부해 입항 후 검역을 신청합니다. 병해충이 나오면 소독·폐기·반송으로 갈립니다.

  • 수입식품 신고(지방식약청, 수입식품정보마루) — 생두·볶은 원두 모두. 신고서, 제품 사진, 한글표시(안), 필요 시 검사성적서·제조공정도(가공품)를 내고 서류·현장·정밀·무작위표본 중 하나로 검사가 배정됩니다.

  • 영업등록 — 수입신고를 하려면 먼저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판매용이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직접 로스팅해 유통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더 필요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 볶은 원두는 해외 로스터리를 수입 전에 등록해 두어야 신고가 됩니다. 생두는 가공 정도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합니다.

  • 한글표시 — 통관 전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볶은 원두는 제품명·식품유형(볶은커피)·원재료명·내용량·소비기한·보관방법·수입원·원산지가 기본이고, 생두는 농산물 표시(품명·원산지·수입자 등)를 확인합니다.

  • 세관 수입신고 — 식물검역 합격과 수입식품 신고 적합이 세관장확인 요건으로 연결돼 있어, 두 결과가 나와야 수입신고 수리와 반출이 가능합니다.

커피 수입 요건 지도 — 생두·볶은 원두·캡슐 비교표

절차·서류·기간·비용 — 선적 전부터 반출까지

  • 1단계 선적 전(가장 중요) — 생두는 수출자에게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을 계약 조건에 넣습니다. 볶은 원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마치고, 원재료·제조공정도·소비기한 근거를 받아 둡니다. 한글표시 스티커 시안을 미리 확정합니다. ★ 여기서 빠진 서류는 입항 후에 채우기 어렵습니다.

  • 2단계 입항·보세창고 반입 — 화물이 보세구역에 들어간 상태에서 검역·신고를 진행합니다. 라벨을 현지에서 못 붙였다면 보세구역 안에서 라벨링 작업을 신청합니다.

  • 3단계 식물검역(생두) — 검역 신청 → 현장 검역 → 합격증(또는 소독 명령). ★ 증명서의 품명·수량이 실제 화물과 다르면 그 자체로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

  • 4단계 수입식품 신고·검사 — 전자민원으로 신고하면 검사 종류가 배정됩니다. 첫 수입은 정밀검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시험기관 검사 기간(통상 열흘 안팎)과 검사비가 듭니다. 커피의 핵심 항목은 오크라톡신 A(커피콩·볶은 커피 5 ㎍/kg 이하, 인스턴트커피 10 ㎍/kg 이하), 생두는 여기에 잔류농약(PLS)이 붙습니다.

  • 5단계 세관 수입신고·세금 — 관세는 생두(0901.11) 기본 2%, 볶은 원두(0901.21) 기본 8%이며 원산지에 따라 FTA로 낮아집니다. ★ 부가세는 생두도 수입 단계에서 10% 과세입니다. 미가공식료품은 면세라는 원칙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수입 커피두·코코아두'를 면세 제외로 정해 두었습니다(국내에서 미가공 상태로 다시 팔 때는 면세).

  • 6단계 반출·유통 —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합니다. 로스팅해 판매하면 제조·가공업 표시 규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첫 수입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곰팡이독소 초과 — 보관·운송 중 습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지 창고와 선적 컨테이너의 습도 관리 조건을 계약에 넣어 두면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물(돌·금속·나무 조각) — 생두 선별 등급이 낮을수록 잦습니다. 선적 전 샘플 검사로 거르는 편이 반송보다 쌉니다.

  • 검역증명서 불일치 — 품명(학명·품종)·포장 수·중량이 B/L·인보이스와 어긋나는 사례. 서류 세 장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만으로 대부분 막힙니다.

  • 라벨 원산지 오류 — 브라질 생두를 이탈리아에서 볶은 원두는 '원산지 이탈리아'로 표시하되 생두 원산지를 함께 적는 방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로스팅 국가와 생두 산지를 섞어 쓰면 표시 위반이 됩니다.

  • 소비기한 근거 없음 — 볶은 원두는 소비기한 설정 사유(수출국 표시·시험 자료)를 못 내면 신고가 멈춥니다.

선적 전 체크리스트

  • 수입식품 영업등록(수입·판매업 또는 제조·가공업)이 되어 있는가

  • 볶은 원두라면 해외제조업소(로스터리) 등록을 마쳤는가

  • 생두라면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가

  • 품명·수량·중량이 인보이스·B/L·검역증명서에서 일치하는가

  • 한글표시 시안(식품유형·원재료·소비기한·원산지·수입원)을 확정했는가

  • 첫 수입 정밀검사 기간과 검사비를 납기·원가에 반영했는가

  • 관세(2%·8%, FTA 적용 여부)와 부가세 10%(생두 포함)를 원가에 넣었는가

커피 수입 선적 전 체크리스트 7

생두인지 볶은 원두인지, 그리고 판매용인지 자사 로스팅용인지만 정해지면 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 물건이 어느 쪽인지, 해외 로스터리 등록이나 라벨 시안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스카이 관세법인에 문의해 주십시오. 영업등록·해외제조업소 등록부터 식물검역 신청, 수입식품 신고, 세관 통관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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