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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인데 관세환급 받은 적 없다면 — 국내구매 원재료도 되는 '간이정액환급', 자격·서류·5년 시한 총정리
미국발 고관세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데 정작 원재료를 수입하며 낸 관세를 수출 후에 되돌려받는 '관세환급'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는 기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세환급은 세관이 알아서 입금해 주는 돈이 아니라, 화주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특히 올해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커피 조제품·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됐고, 관세청 발표 기준 올해 16개 광역 지자체의 수출이 모두 증가할 만큼 수출 물량 자체가 늘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만큼 돌려받을 관세도 늘어야 정상입니다. 오늘은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환급특례법)의 두 가지 방법,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화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관세환급, '신청해야' 받는 돈입니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 등을, 그 물품이 수출된 뒤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SKY 관세법인
8월 31일3분 분량


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 — 한국 12.5% 최고세율 대상, 7/6 의견제출·7/7 공청회. 대미 수출 화주 대응법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들 국가 수입 물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국은 가장 높은 12.5%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면 의견제출 마감은 7월 6일, 공청회는 7월 7일입니다. 대미 수출 화주라면 지금 ‘내 품목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USTR, 60개국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제안 USTR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집행하지 않는 것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b)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조치로 조사 대상국 물품 전반에 추가관세를 매기는 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율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부과했으나 집행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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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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