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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 기본관세, 7월 24일 끝난다 — 122조→301조 전환 D-18, 대미 수출입 화주 체크리스트
오늘(7월 6일)로부터 18일 뒤인 7월 24일, 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걷고 있는 10% 기본관세(무역법 122조)가 법정 시한 만료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없는 301조 관세가 이어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바뀌는 미국 관세 체계, 대미 수출입 화주가 알아야 할 일정과 지금 챙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0% "122조 관세", 왜 7월 24일에 끝나나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미 행정부는 나흘 만인 2월 24일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대응 권한)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관세를 부과하며 갈아탔습니다. 문제는 122조가 법률상 세율 상한 15%, 부과 기간 최장 150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하려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바로 7월 24일입니다. 미 행정부 스스로도 122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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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2분 분량


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 — 한국 12.5% 최고세율 대상, 7/6 의견제출·7/7 공청회. 대미 수출 화주 대응법
미국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들 국가 수입 물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국은 가장 높은 12.5%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면 의견제출 마감은 7월 6일, 공청회는 7월 7일입니다. 대미 수출 화주라면 지금 ‘내 품목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USTR, 60개국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제안 USTR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집행하지 않는 것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b)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조치로 조사 대상국 물품 전반에 추가관세를 매기는 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율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부과했으나 집행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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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3분 분량


미국 상호관세(IEEPA) 환급 받는 법 — CAPE 시스템 일괄 신청 가이드
미 관세당국(CBP)이 상호관세(IEEPA) 환급을 위한 'CAPE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계적 환급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대미 수출 화주는 신청 방식과 일정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은 환급이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 건별 → 일괄 신청으로 전환 CAPE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의 건별 환급은 사실상 중단되고,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entry)를 한 번에 제출하는 일괄 신청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수입신고자(IOR) 또는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 1단계 우선 환급 대상 (약 63%) 1단계에서는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환급하며, 전체 IEEPA 신고의 약 63%가 처리 범위에 듭니다. 검증을 통과한 건이 약 1,100만 건, 정산 완료가 약 174만 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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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1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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