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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새 규정 시행(해관총서령 280호) — 냉동·냉장창고까지 등록 대상, 대중국 K-푸드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 작성자 사진: SKY 관세법인
    SKY 관세법인
  • 2일 전
  • 3분 분량

대(對)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화주라면 지난 6월 1일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GACC)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해, 기존 해관총서령 제248호를 대체하는 제280호를 시행했습니다. 등록 대상 품목과 절차는 물론, 수입신고서에 적어야 할 항목까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 세관에서 수입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어, 수출 화주와 현지 수입자 모두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248호 시대’가 끝나고 ‘280호 체제’로

이번 규정은 중국 해관총서령 제280호로, 2025년 10월 14일 공포돼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세부사항은 해관총서 공고 제2026년 제27호로 안내됐습니다. 핵심은 등록 제도를 ‘위험도 기반’으로 재편했다는 점입니다. 등록 경로를 관할 당국의 공식 추천과 업체 자체 신청 두 갈래로 나누고, 위험도에 따라 등록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으며, 품목 ‘목록(리스트)’을 기준으로 등록 대상을 관리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 목록과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관총서가 상시 조정하는 ‘동적 관리’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면 이번 개정의 실무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목록(리스트) 기반 관리 — 등록 대상을 품목 목록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우리 품목이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보관창고까지 확대 — 생산공장뿐 아니라 냉동·냉장 보관창고(해외저장업체)도 새롭게 등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신고서 기재 의무화 — 수입신고서에 중국등록번호와 용도(식용)를 적어야 하며, 누락 시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안심할 점은, 기존 제248호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을 마친 기업은 다시 등록할 필요 없이 기존 등록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효기간 관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우리 품목이 ‘공식 추천 등록’ 대상인가 — 17개 품목

규정 제6조는 관할 당국의 ‘공식 추천’을 거쳐야 등록되는 고위험 수입식품 17개 품목군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개별 업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 관할 당국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육류 및 육제품

  • 케이싱(천연 창자 등)

  •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 벌꿀 제품

  • 계란 및 계란 제품

  • 식용유지

  • 소를 채운 밀가루식품(만두·포자 등)

  • 식용곡물

  • 곡물 제분품 및 맥아

  • 건조채소

  • 조미분(조미료)

  • 견과류 및 씨앗류

  • 건조과일

  • 특수식품(특수용도식품)

  • 건강기능식품

  • 유제품

  • 수산품

이 17개 품목군에 들지 않는 일반 식품은 업체가 등록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품목의 HS코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새로 등록 대상이 된 ‘냉동·냉장 창고’

이번 개정에서 실무적으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보관시설입니다. 규정 제30조에 따라, 육상 동물성 식품과 수산물을 보관하는 해외의 냉동·냉장 창고(해외저장업체)도 새롭게 등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생산·가공 공장만 신경 쓰면 됐다면, 이제는 제품이 거쳐 가는 콜드체인 물류시설의 등록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냉동 수산물이나 축산 가공품을 중국으로 보내는 화주라면, 이용 중인 창고가 등록돼 있는지 물류·포워딩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관 신고서에 ‘중국등록번호’ 필수 — 빠지면 접수 거부

등록을 마쳤다면 실제 통관 단계의 기재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 형태로 수입돼 중국에서 소비되거나 식품 가공 원료로 쓰이는 수입식품은, 중국 해관 신고서의 ‘제품 자격’ 항목 중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증서란(허가증 코드 519)에 원산지(국가·지역)에 대응하는 해외생산기업의 중국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용도’란에는 ‘식용’으로 기재합니다.

규정대로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해관은 수입신고를 아예 접수하지 않습니다.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을 취득하면 조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록번호는 수출자·중국 수입자·통관 대행 사이에서 미리 공유해, 신고서에 오류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갱신(연장) 주의 — ‘자동 연장이 안 되는’ 3개 품목

등록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규정 제21조는 일부 고위험 품목을 ‘자동 연장 불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 육류 및 육제품

  • 케이싱

  •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이 세 품목군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등록이 만료됐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생산돼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제품은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믿고 갱신을 미루기보다는 등록 유효기간을 미리 캘린더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 신청·변경·연장·일시중단·재개와 등록번호·유효기간 조회는 모두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cifer.singlewindow.cn)에서 처리·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품목의 카테고리와 HS코드, 규제 식별코드도 이 시스템의 ‘제품 카테고리 조회’에서 확인됩니다. 등록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중국 식품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 품목 확인 — 우리 수출품이 17개 공식 추천 등록 대상인지, 업체 자체 신청 대상인지 HS코드로 구분합니다.

  • 등록 상태 점검 — 기존 248호 등록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육류·케이싱·제비집은 자동 연장이 안 되므로 만료 전 갱신합니다.

  • 보관창고 확인 — 이용 중인 냉동·냉장 창고(해외저장업체)가 등록 대상·등록 완료 상태인지 물류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 신고서 준비 — 중국등록번호와 ‘용도(식용)’가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수입자·통관 담당과 사전 공유합니다.

  • 시스템 조회 — cifer.singlewindow.cn에서 등록 명단·유효기간·제품 카테고리를 직접 확인합니다(수수료 없음).

  • 리스크 관리 — 통관 거부·부적합 사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라벨·서류 등 별도 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

새 등록 규정은 품목마다 절차와 유효기간, 신고 요건이 달라 실무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은 대중국 수출 품목의 등록 대상 여부 판정부터 HS코드 확인, 등록·갱신 일정 관리, 통관 신고 요건 점검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대중국 식품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등록의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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