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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사, 며칠이나 걸리나요? — 서류검사 2일·현장검사 3일·무작위표본검사 5일·정밀검사 10일(축산물 18일). 처음 식품 수입하는 분을 위한 검사 4종류와 ‘첫 수입은 왜 정밀검사인지’ 실무 안내
처음 식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당황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배는 들어왔고 통관은 곧 될 거라고 들었는데, 물건이 창고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확인해 보면 화면에 ‘정밀검사 대상’ 한 줄이 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 들여오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식품 검사가 딱 네 가지뿐이라는 것, 각각 며칠이 걸리는지, 그리고 두 번째 수입부터는 어떻게 빨라지는지를 처음 하시는 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부터 — 식품 검사는 ‘통관 전에’ 끝납니다 세관 통관과 식약처 수입신고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절차입니다. 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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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4분 분량


할당관세 0%로 통관한 소고기, 보세창고에 오래 두었더니 '추천 취소·관세 194억 추징' — 관세청 9/9 할당관세 악용 특별단속 5,468억 적발(탈세 586억). 추천서 45일 반출기한·반입 후 20일 신고·B/L 양수도·특수관계 가격까지, 할당관세 식품 수입 화주 점검 6가지 총정리
할당관세 추천서를 받아 관세 0%로 통관한 냉동 소고기를, 시세를 보며 보세창고에 조금 더 두었을 뿐인데 세관에서 "추천을 취소하니 기본세율로 다시 내라"는 통지가 옵니다. 지난 9월 9일 관세청이 발표한 할당관세 악용 특별단속 결과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입업체 21곳을 기획 관세조사한 결과 10곳에서 5,468억 원 규모의 위반을 적발했고, 탈세액은 58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나나·소고기·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처럼 우리 식탁과 바로 이어지는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화주 입장에서 다시 읽고, 할당관세 식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지금 점검할 것을 정리합니다. 9월 9일 발표, 숫자로 먼저 보기 조사 대상 21개사 → 적발 10개사, 위반 규모 5,468억 원, 탈세 586억 원 유형별: 수입가격 조작·과다 송금 4,100억 / 바지업체를 이용한 물량 부당 확보 1,020억 / 보세구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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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4분 분량


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받았다면 — 재검사 60일·처리계획서 1개월·조치는 1년 안에, 화주 대응 순서 총정리
"수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물건은 보세창고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식품 수입 화주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다급하게 찾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번 7월에도 카드뮴 기준 초과 '겨우살이(곡기생)', 식중독균 검출 과자 등 수입식품 부적합·회수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부적합은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보를 받은 뒤 '무엇을, 언제까지' 하느냐입니다. 기한을 하나라도 놓치면 물품 손실에 더해 앞으로의 모든 수입 건이 느려지는 페널티까지 얹어집니다. 오늘은 부적합 통보 이후 화주가 밟아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부적합' 통보란 —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후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중 하나로 검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준·규격(식품공전)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적합 통보를 합니다. 이때부터 상

SKY 관세법인
7월 31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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