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물건은 보세창고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식품 수입 화주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다급하게 찾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번 7월에도 카드뮴 기준 초과 '겨우살이(곡기생)', 식중독균 검출 과자 등 수입식품 부적합·회수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부적합은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보를 받은 뒤 '무엇을, 언제까지' 하느냐입니다. 기한을 하나라도 놓치면 물품 손실에 더해 앞으로의 모든 수입 건이 느려지는 페널티까지 얹어집니다. 오늘은 부적합 통보 이후 화주가 밟아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부적합' 통보란 —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후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중 하나로 검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준·규격(식품공전)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적합 통보를 합니다. 이때부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