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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해외 뉴스 한 건으로 '정밀검사'로 바뀝니다 — 중국산 줄기상추(궁채) 착색제 논란에 식약처 9/7 통관단계 검사강화. 위해정보 기반 '2등급 정밀검사'의 작동 원리(5회·6개월)와 신선 농산물 화주 대응 6단계 총정리

작성자 사진: SKY 관세법인
SKY 관세법인
2일 전
4분 분량
보세 냉장창고에서 중국산 줄기상추(궁채) 검체를 채취하는 수입식품 검사 장면 — 식약처 통관단계 검사강화

이번 주 식약처의 중국산 농산물 관련 조치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9월 2일에는 유통 중이던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의 24배 검출돼 판매중단·회수가 내려졌고, 9월 7일부터는 중국 현지 '염색 줄기상추(궁채)' 보도에 따라 중국산 줄기상추의 통관단계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8일에는 국내 유통 제품 8건을 긴급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색소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에 부적합 이력이 없어도, 우리 화물에 문제가 없어도, 해외 위해정보 한 건이나 같은 품목의 유통 중 수거검사 한 건으로 검사 부담이 갑자기 커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식약처의 '검사강화' 조치가 법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통관 중인 신선 농산물 화주에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선적 전부터 부적합 통보까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줄기상추 착색제 논란과 식약처의 대응

중국 간쑤성 란저우시에서 저장 중 변색된 줄기상추를 신선해 보이게 하려고 착색제에 담갔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관련 업체 53곳을 점검해 6곳의 불법 착색제 사용을 적발하고 문제 물량을 폐기했습니다. 식약처가 밝힌 국내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7일부터 중국산 줄기상추 통관단계 검사강화 — 식용색소 사용 여부를 검사

  • 9월 8일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상추 8건 긴급 수거검사 결과 식용색소 모두 불검출, 추가 수거검사 진행 중

  • 문제 제품의 국내 수입 여부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확인 중

  • 자연 상태의 농산물에는 식용색소를 포함해 어떤 색소도 사용할 수 없음(식약처 설명)

즉 현재 시점에서 국내 유통 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관단계 검사강화는 이미 시행 중이므로, 지금 선적됐거나 입항을 앞둔 중국산 줄기상추는 평소와 다른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 범위와 검사항목은 식약처가 공지로 정하므로 수입식품정보마루 공지사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강화'는 법적으로 무엇인가 — 별표 10의 '2등급 정밀검사'

수입식품 검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신고서류만 보는 서류검사(처리기간 2일), 관능검사 위주의 현장검사(3일), 물리·화학·미생물 시험을 하는 정밀검사(10일), 그리고 식약처 표본추출계획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5일)입니다. 줄기상추 같은 신선 농산물은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뒤, 생산국·품명·수출업소·포장장소가 같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이면 현장검사(관능검사) 위주로 통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검사강화'의 법적 근거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입니다.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을 1~3등급으로 나누는데, 2등급 가목이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돼 식약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입니다. 해외 언론 보도, 상대국 정부 통보, 국내 수거검사 결과 같은 위해정보가 들어오면 식약처장이 해당 품목·원산지를 지정하고, 그 순간부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횟수·기간: 2등급 가목은 식약처장이 검사 횟수 또는 기간을 별도로 정합니다.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할 수 있고, 지속 관찰이 필요하면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항목: 정밀검사라고 모든 항목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 위해정보가 있는 항목, 기준·규격이 신설·강화된 항목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9). 이번 줄기상추의 핵심 항목은 착색료(식용색소) 사용 여부입니다.

  • 예외 없음: 이전에 정밀검사를 통과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이라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횟수·기간이 남아 있으면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수수입업소의 계획수입 검사 생략도 정밀검사 대상이 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합이 쌓이면 해제: 정해진 횟수·기간 동안 적합 판정이 이어지면 평소의 서류·현장검사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부적합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부적합 이력' 트랙(2등급 나목, 재수입 시 정밀검사 5회)으로 넘어갑니다.

수입식품 '검사강화' 작동 원리 — 해외 위해정보에서 2등급 정밀검사(5회·6개월)까지 흐름도

통관 중인 화주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4가지

  • 시간: 처리기간이 현장검사 3일에서 정밀검사 10일로 늘어납니다. 검체 채취, 검사기관 접수, 결과 회신까지 감안하면 신선 채소는 선도 손실이 곧 손해입니다.

  • 비용: 정밀검사 수수료는 수입신고인이 시험·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여기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보세창고 보관료와 냉장 비용, 검체로 채취되는 물량이 더해집니다.

  •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정밀검사 대상이라도 검사 결과 확인 전에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정한 보관창고로 옮겨 둘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1조). 다만 결과 통보 전 유통·판매 금지, 이동 시 사전 신고, 보관계획서 제출, 부적합 시 반송·반출·폐기가 조건이며, 발급 여부는 관할 지방식약청이 판단합니다.

  • 부적합 시 후속: 착색료가 검출되면 부적합 통보와 함께 반송·폐기 등 조치를 1년 안에 이행해야 하고, 처리계획서는 통보일부터 1개월 안에 제출합니다. 이후 같은 수출업소·같은 품명의 물량은 재수입 시 정밀검사 5회 대상이 되고, 이미 통관돼 유통 중인 동일 제품에는 수거검사가 따라옵니다.

같은 주의 또 다른 사례 — 목이버섯 카벤다짐 24배, PLS의 0.01 mg/kg

9월 2일 식약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살균제 계열 농약 카벤다짐이 0.24 mg/kg 검출됐다며 판매중단·회수를 명령했습니다. 국내 잔류허용기준은 0.01 mg/kg 이하로, 24배 초과입니다. 회수 대상은 총 8,350 kg(1 kg 포장, 포장일자 2026년 1월 14일)입니다.

이 사건이 농산물 화주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따로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 mg/kg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출국에서 흔히 쓰는 농약이라도 국내 기준이 없으면 미량 검출만으로 부적합이 됩니다. 둘째, 통관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유통 중 수거검사에서 걸리면 회수 비용은 물론, 그 부적합 이력이 다음 수입분의 정밀검사(5회)로 이어집니다. 검사는 통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입 화주 대응 6단계

  • ① 위해정보 모니터링 —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위해정보·검사강화 공지와 식약처 보도자료를 확인해 내 품목·원산지가 지정됐는지 봅니다. 지정 여부는 품명·원산지 단위로 갈리므로 HS코드만 보고 판단하면 놓칩니다.

  • ② 수출자 서면 확인 — 색소·표백제·보존처리 등 농산물에 허용되지 않는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확약서, 산지와 선별·세척 공정 사진, 문제가 된 지역(이번엔 간쑤성)의 원료가 섞이지 않았다는 확인을 선적 전에 받아 둡니다.

  • ③ 선적 전 자체검사 — 국외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착색료, 잔류농약 다성분)를 확보하면 정밀검사를 갈음하거나 검사항목을 조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9). 인정 범위는 사전에 관할 지방식약청과 확인합니다.

  • ④ 사전수입신고 —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하면 반입 전에 서류검사가 끝나고 반입 즉시 검체를 채취하므로 대기시간이 줄어듭니다. 검사기관 선정과 수수료,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가능 여부를 이때 함께 준비합니다.

  • ⑤ 통관 후 관리 — 조건부로 반출했다면 결과 통보 전에는 유통·판매하지 않습니다. 로트별 거래처·수량 기록을 유지해 수거검사 부적합 시 회수 범위를 즉시 특정할 수 있게 합니다.

  • ⑥ 부적합 대응 —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재검사 신청(통보일부터 60일), 처리계획서(1개월), 반송·폐기 등 조치(1년)의 기한을 지키고, 이후 5회 정밀검사 이력을 관리해 조기에 서류·현장검사로 복귀시킵니다.

신선 농산물 수입 화주 대응 6단계 체크리스트 — 위해정보 모니터링부터 부적합 대응까지

스카이 관세법인이 도와드리는 것

스카이 관세법인은 식품검사(식검) 전담 관세사가 수입식품 신고와 검사를 함께 봅니다. 검사강화 대상 여부와 예상 검사항목 확인, 사전수입신고와 조건부 반출 신청, 국외 성적서 인정 협의, 검사기관 선정, 부적합 통보 시 재검사·처리계획서·반송통관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지금 중국산 줄기상추나 잔류농약 리스크가 있는 농산물을 선적 중이라면 입항 전에 연락 주십시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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