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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관세조사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 관세청 9/7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1~7월 적발 1조 760억 중 탈세는 1,760억, '수입요건 위반'이 7,377억. 조사 범위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권역세관 전환, 사전통지 15일부터 과세전적부심 30일까지 수출입 화주 대응 순서 총정리
"세금을 빠뜨린 게 없는데 왜 우리 회사에 관세조사 통지가 왔을까요?" 최근 이런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답은 지난 9월 7일 관세청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조사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세조사의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넓히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숫자에 있습니다. 올해 1~7월 관세조사로 적발된 금액은 1조 760억 원인데, 이 가운데 탈세(관세 포탈)는 1,760억 원입니다. 나머지 9,000억 원은 수입요건 준수 위반 7,377억 원과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 원 같은 '법규 위반'입니다. 지금의 관세조사는 세액 계산이 맞았는지보다 요건·원산지·거래구조가 법대로였는지를 훨씬 큰 비중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정확히 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화주가 당장 밟아야 할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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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5분 분량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식품 수입 화주 구분 가이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음료·젤리·양갱 같은 일반식품 매대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 문구입니다. 어제(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둘의 차이점은?'이라는 안내 자료를 내놓았을 만큼, 소비자도 업계도 두 제도를 자주 헷갈립니다. 소비자는 라벨만 확인하면 되지만, 수입 화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기능성 식품'처럼 보여도 어느 제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수입신고 유형, 검사 항목, 한글표시 방법, 광고 심의까지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통관 단계 보류·부적합은 물론, 유통 후 부당광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수입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겉은 비슷해도,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별도 품목입니다.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해 인정한 기능성 원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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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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