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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IEEPA) 환급 받는 법 — CAPE 시스템 일괄 신청 가이드

  • 작성자 사진: Cccfff 황
    Cccfff 황
  • 2일 전
  • 1분 분량

미 관세당국(CBP)이 상호관세(IEEPA) 환급을 위한 'CAPE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계적 환급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대미 수출 화주는 신청 방식과 일정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은 환급이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 건별 → 일괄 신청으로 전환

CAPE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의 건별 환급은 사실상 중단되고,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entry)를 한 번에 제출하는 일괄 신청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수입신고자(IOR) 또는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 1단계 우선 환급 대상 (약 63%)

1단계에서는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환급하며, 전체 IEEPA 신고의 약 63%가 처리 범위에 듭니다. 검증을 통과한 건이 약 1,100만 건, 정산 완료가 약 174만 건에 이르며, 환급금에는 이자도 포함됩니다.


3. 주의 — 후속 단계 대상

정산 후 80일이 지난 건, PSC·Protest 제출 건, 반덤핑·상계관세(AD/CVD) 부과 건은 별도 단계에서 처리되므로, 자사 건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화주 체크리스트

  • 자사 IEEPA 납부 건의 정산 상태 확인

  • 신청 주체 — 수입신고자(IOR) 또는 지정 통관대리인(Broker)

  • 1단계 우선 대상(미정산 + 정산 후 80일 이내, 약 63%) 여부 점검

  • 통관대리인과 일괄 신청 일정 조율 — 이자까지 환급


📌 한눈에 정리

환급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정산 상태를 확인하고 통관대리인과 일괄 신청 일정을 조율하면 환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자사 대미 수출 건의 IEEPA 환급 가능 여부와 신청 일정 점검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정산 상태 확인부터 통관대리인 협업, 환급 신청까지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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