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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관세, 5년 안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FTA 사후적용·위약환급, 과다납부 대표 사유 5가지 총정리
관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더 낸 관세'가 생각보다 자주 발견됩니다. 품목분류(HS)가 잘못돼 높은 세율로 납부했거나, 원산지증명서(C/O)가 늦게 도착해 FTA 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빼도 되는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넣어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행히 관세법은 되돌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에 해외발 고관세 부담까지 겹친 지금, 이미 낸 관세를 점검하는 것은 곧 현금흐름 개선입니다. 지난 글에서 과세가격 '가산요소'로 추징을 막는 법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반대 — 돌려받는 법입니다. 잘못 낸 관세,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는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관장에게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제38조의3).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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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3분 분량


미국 수출 관세, 우리 제품은 지금 몇 %? — 3단계 확인법과 품목별 대미 관세 지도 (2026년 8월 기준)
7월 24일 미국의 관세 체계가 한 차례 크게 바뀐 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품을 미국에 보내면 관세를 몇 % 내는 건가요?" 10% 보편관세가 끝나고 301조 '강제노동' 관세 체제가 시작되면서, 품목에 따라 부담이 오른 곳도, 사실상 그대로인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대미 수출 관세율을 3단계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① 232조 대상인지 확인 → ② 아니면 'MFN+301조 합산 12.5%' 계산 → ③ 과잉생산 관세 변수 점검. 8월 현재 미국 관세 체계, 1분 정리 2월 —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 한시로 부과했습니다. 7월 24일 — 122조 10% 관세가 만료되고, 같은 날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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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3분 분량


6월 수출, 사상 첫 월 1,000억 달러 돌파 — 2026 상반기 수출입 총결산과 하반기 화주 체크포인트
지난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이 1,0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수출 1,000억 달러 돌파는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4번째입니다. 상반기 누계로도 수출 4,96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383억 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화주 관점에서 총결산하고, 7월 24일 미국 관세 전환을 비롯한 하반기 변수와 지금 챙길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6월 한 달, 숫자로 보기 수출 1,022.5억 달러 (+70.9%) — 13개월 연속 증가, 사상 첫 월 1,000억 달러 돌파 일평균 수출 45.4억 달러 (+59.5%) —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 수입 661억 달러 (+30.1%) — 원유 등 에너지 수입 +45.1%, 반도체 장비 수입도 증가 무역수지 +361.5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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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2분 분량


미국 10% 기본관세, 7월 24일 끝난다 — 122조→301조 전환 D-18, 대미 수출입 화주 체크리스트
오늘(7월 6일)로부터 18일 뒤인 7월 24일, 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걷고 있는 10% 기본관세(무역법 122조)가 법정 시한 만료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없는 301조 관세가 이어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바뀌는 미국 관세 체계, 대미 수출입 화주가 알아야 할 일정과 지금 챙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0% "122조 관세", 왜 7월 24일에 끝나나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미 행정부는 나흘 만인 2월 24일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대응 권한)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관세를 부과하며 갈아탔습니다. 문제는 122조가 법률상 세율 상한 15%, 부과 기간 최장 150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하려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바로 7월 24일입니다. 미 행정부 스스로도 122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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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2분 분량


간이수출신고 400→500만원 상향, 오늘(6/26) 시행 — 소액·전자상거래 수출 화주가 바로 챙길 통관 실무
오늘(2026년 6월 26일)부터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이 FOB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날,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소액·전자상거래로 해외에 물건을 보내는 화주라면 신고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는 변화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화주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간이수출신고란? 정식 수출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간이수출신고는 정식 수출신고의 작성 항목을 크게 줄인 간소화 신고 방식입니다. 수출물품 가격(FOB 기준)이 정해진 금액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줍니다. 핵심은, 간이수출신고도 정식 수출신고와 똑같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출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만 간단해질 뿐, 받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 수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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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2분 분량


미국 상호관세(IEEPA) 환급 받는 법 — CAPE 시스템 일괄 신청 가이드
미 관세당국(CBP)이 상호관세(IEEPA) 환급을 위한 'CAPE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계적 환급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대미 수출 화주는 신청 방식과 일정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은 환급이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 건별 → 일괄 신청으로 전환 CAPE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의 건별 환급은 사실상 중단되고,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entry)를 한 번에 제출하는 일괄 신청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수입신고자(IOR) 또는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 1단계 우선 환급 대상 (약 63%) 1단계에서는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환급하며, 전체 IEEPA 신고의 약 63%가 처리 범위에 듭니다. 검증을 통과한 건이 약 1,100만 건, 정산 완료가 약 174만 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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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1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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