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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나흘, 화물은 어디서 멈춰 있을까요 — 관세청 9/4 발표: 전국 34개 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9/27)·관세환급 특별지원(~9/23)·할당관세 품목 지연신고 가산세. 세관 영업일 3일(9/21~23) 남은 지금, 임시개청 수수료부터 컨테이너 체화료까지 수출입 화주 연휴 전 점검 10가지
올해 추석은 9월 25일(금)입니다. 법정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이고, 27일(일)이 붙어 나흘을 쉽니다.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니어서 세관·항만·창고가 모두 정상 근무합니다. 오늘이 18일(금)이니, 연휴 전에 남은 세관 영업일은 21일(월)·22일(화)·23일(수) 딱 사흘입니다. 나흘이면 짧아 보이지만, 수입화물 입장에서는 '입항은 했는데 반출은 못 하는' 시간이 그대로 창고료와 컨테이너 반납 지연으로 쌓이는 기간입니다. 관세청은 9월 4일 전국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두는 추석 대비 특별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화주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연휴 전 사흘 동안 무엇을 마감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관세청 추석 특별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9/4 발표) 관세청 발표 내용을 화주에게 의미 있는 항목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전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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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4분 분량


수입 못 하게 된 화물, 되돌려 보내는 법 — '반송통관' 절차 4단계와 30일 적재기한, 폐기·재수출과의 차이 총정리
바이어의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 계약과 다른 물품 도착, 수입요건 미비, 통관보류…. 수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화물이 보세창고에 그대로 잠들어 있다면, 화주가 검토해야 할 절차가 바로 '반송통관'입니다. 올해처럼 미국발 관세 변동으로 거래 조건이 수시로 바뀌는 시기에는 '들여왔지만 수입할 수 없는' 화물이 유독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도 창고료는 매일 쌓이고,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넘기면 체화 절차(세관 공매)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반송통관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폐기·재수출과의 차이를 화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반송이란 — '수입하지 않은 물품'을 그대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 핵심은 물품이 아직 수입신고 수리 전의 '외국물품'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세구역·보세창고에 장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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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3분 분량


수출기업인데 관세환급 받은 적 없다면 — 국내구매 원재료도 되는 '간이정액환급', 자격·서류·5년 시한 총정리
미국발 고관세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데 정작 원재료를 수입하며 낸 관세를 수출 후에 되돌려받는 '관세환급'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는 기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세환급은 세관이 알아서 입금해 주는 돈이 아니라, 화주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특히 올해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커피 조제품·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됐고, 관세청 발표 기준 올해 16개 광역 지자체의 수출이 모두 증가할 만큼 수출 물량 자체가 늘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만큼 돌려받을 관세도 늘어야 정상입니다. 오늘은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환급특례법)의 두 가지 방법,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화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관세환급, '신청해야' 받는 돈입니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 등을, 그 물품이 수출된 뒤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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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3분 분량


이미 '청산 끝난' 미국 관세도 돌려받습니다 — IEEPA 환급 2라운드, CAPE 2·3단계 개통과 '180일 시한' 총정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돌려주긴 하나"라는 반신반의 속에, 미국 관세청(CBP)의 환급 시스템 'CAPE'는 조용히 문을 두 개 더 열었습니다. 6월 29일부터는 정산(Reconciliation) 대상 건이, 7월 말부터는 이미 청산이 끝난 건까지 환급 절차에 들어왔습니다. 8월 초 CBP 발표 기준 환급 신고는 7만 5천 건, 접수 금액은 1,287억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미국 관세 이의신청(Protest) 시한 180일은 CAPE 개통 일정과 무관하게 매일 흘러갑니다. 2025년~올해 초 미국에 DDP 조건으로 수출했거나 미국 법인 명의로 수입한 기업이라면, 지금이 납부 내역을 꺼내 볼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환급, 어디까지 왔나 — 두 달 새 '2라운드'가 열렸다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단 이후, CBP는 4월 20일 통관 시스템(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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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3분 분량


이미 낸 관세, 5년 안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FTA 사후적용·위약환급, 과다납부 대표 사유 5가지 총정리
관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더 낸 관세'가 생각보다 자주 발견됩니다. 품목분류(HS)가 잘못돼 높은 세율로 납부했거나, 원산지증명서(C/O)가 늦게 도착해 FTA 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빼도 되는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넣어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행히 관세법은 되돌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에 해외발 고관세 부담까지 겹친 지금, 이미 낸 관세를 점검하는 것은 곧 현금흐름 개선입니다. 지난 글에서 과세가격 '가산요소'로 추징을 막는 법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반대 — 돌려받는 법입니다. 잘못 낸 관세,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는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관장에게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제38조의3).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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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3분 분량


미국 수출 관세, 우리 제품은 지금 몇 %? — 3단계 확인법과 품목별 대미 관세 지도 (2026년 8월 기준)
7월 24일 미국의 관세 체계가 한 차례 크게 바뀐 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품을 미국에 보내면 관세를 몇 % 내는 건가요?" 10% 보편관세가 끝나고 301조 '강제노동' 관세 체제가 시작되면서, 품목에 따라 부담이 오른 곳도, 사실상 그대로인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대미 수출 관세율을 3단계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① 232조 대상인지 확인 → ② 아니면 'MFN+301조 합산 12.5%' 계산 → ③ 과잉생산 관세 변수 점검. 8월 현재 미국 관세 체계, 1분 정리 2월 —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 한시로 부과했습니다. 7월 24일 — 122조 10% 관세가 만료되고, 같은 날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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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3분 분량


6월 수출, 사상 첫 월 1,000억 달러 돌파 — 2026 상반기 수출입 총결산과 하반기 화주 체크포인트
지난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이 1,0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수출 1,000억 달러 돌파는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4번째입니다. 상반기 누계로도 수출 4,967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383억 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을 화주 관점에서 총결산하고, 7월 24일 미국 관세 전환을 비롯한 하반기 변수와 지금 챙길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6월 한 달, 숫자로 보기 수출 1,022.5억 달러 (+70.9%) — 13개월 연속 증가, 사상 첫 월 1,000억 달러 돌파 일평균 수출 45.4억 달러 (+59.5%) —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 수입 661억 달러 (+30.1%) — 원유 등 에너지 수입 +45.1%, 반도체 장비 수입도 증가 무역수지 +361.5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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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2분 분량


미국 10% 기본관세, 7월 24일 끝난다 — 122조→301조 전환 D-18, 대미 수출입 화주 체크리스트
오늘(7월 6일)로부터 18일 뒤인 7월 24일, 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걷고 있는 10% 기본관세(무역법 122조)가 법정 시한 만료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없는 301조 관세가 이어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바뀌는 미국 관세 체계, 대미 수출입 화주가 알아야 할 일정과 지금 챙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0% "122조 관세", 왜 7월 24일에 끝나나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미 행정부는 나흘 만인 2월 24일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대응 권한)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관세를 부과하며 갈아탔습니다. 문제는 122조가 법률상 세율 상한 15%, 부과 기간 최장 150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하려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바로 7월 24일입니다. 미 행정부 스스로도 122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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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2분 분량


간이수출신고 400→500만원 상향, 오늘(6/26) 시행 — 소액·전자상거래 수출 화주가 바로 챙길 통관 실무
오늘(2026년 6월 26일)부터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이 FOB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날,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소액·전자상거래로 해외에 물건을 보내는 화주라면 신고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는 변화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화주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간이수출신고란? 정식 수출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간이수출신고는 정식 수출신고의 작성 항목을 크게 줄인 간소화 신고 방식입니다. 수출물품 가격(FOB 기준)이 정해진 금액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줍니다. 핵심은, 간이수출신고도 정식 수출신고와 똑같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출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만 간단해질 뿐, 받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 수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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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2분 분량


미국 상호관세(IEEPA) 환급 받는 법 — CAPE 시스템 일괄 신청 가이드
미 관세당국(CBP)이 상호관세(IEEPA) 환급을 위한 'CAPE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계적 환급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대미 수출 화주는 신청 방식과 일정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은 환급이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 건별 → 일괄 신청으로 전환 CAPE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의 건별 환급은 사실상 중단되고,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entry)를 한 번에 제출하는 일괄 신청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수입신고자(IOR) 또는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 1단계 우선 환급 대상 (약 63%) 1단계에서는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환급하며, 전체 IEEPA 신고의 약 63%가 처리 범위에 듭니다. 검증을 통과한 건이 약 1,100만 건, 정산 완료가 약 174만 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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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1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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