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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산 끝난' 미국 관세도 돌려받습니다 — IEEPA 환급 2라운드, CAPE 2·3단계 개통과 '180일 시한' 총정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돌려주긴 하나"라는 반신반의 속에, 미국 관세청(CBP)의 환급 시스템 'CAPE'는 조용히 문을 두 개 더 열었습니다. 6월 29일부터는 정산(Reconciliation) 대상 건이, 7월 말부터는 이미 청산이 끝난 건까지 환급 절차에 들어왔습니다. 8월 초 CBP 발표 기준 환급 신고는 7만 5천 건, 접수 금액은 1,287억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미국 관세 이의신청(Protest) 시한 180일은 CAPE 개통 일정과 무관하게 매일 흘러갑니다. 2025년~올해 초 미국에 DDP 조건으로 수출했거나 미국 법인 명의로 수입한 기업이라면, 지금이 납부 내역을 꺼내 볼 마지막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환급, 어디까지 왔나 — 두 달 새 '2라운드'가 열렸다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단 이후, CBP는 4월 20일 통관 시스템(AC

SKY 관세법인
8월 27일3분 분량


미국 상호관세(IEEPA) 환급 받는 법 — CAPE 시스템 일괄 신청 가이드
미 관세당국(CBP)이 상호관세(IEEPA) 환급을 위한 'CAPE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계적 환급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대미 수출 화주는 신청 방식과 일정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은 환급이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 건별 → 일괄 신청으로 전환 CAPE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의 건별 환급은 사실상 중단되고,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entry)를 한 번에 제출하는 일괄 신청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수입신고자(IOR) 또는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 1단계 우선 환급 대상 (약 63%) 1단계에서는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환급하며, 전체 IEEPA 신고의 약 63%가 처리 범위에 듭니다. 검증을 통과한 건이 약 1,100만 건, 정산 완료가 약 174만 건에 이

SKY 관세법인
6월 22일1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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