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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1조 '2라운드'는 과잉생산 관세 — 7월 말 결론 임박, 철강·석화·배터리·반도체 겨냥. 대미 수출 화주가 지금 챙길 6가지
지난주 7월 24일, 미국의 '강제노동 301조' 관세가 발효되면서 한국산 일반 제품에는 기존 관세와 합산 12.5%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함께 개시했던 두 번째 301조 조사, 이른바 '과잉생산(overcapacity) 조사'가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반도체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이 대거 거론되고 있어, 대미 수출 화주라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301조는 '투 트랙' —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진행 중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두 갈래의 조사를 병행해 왔습니다. ① 강제노동 301조 (종결) —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국 등 60개 국가·경제권에 관세 부과. 한국·일본·스위스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적용되며, 글로벌 10% 관세(122조)가 만료된 7월 2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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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2분 분량


한국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시대 — 환적화물 특례고시 시행, 탱크터미널·포워더·화주 체크포인트
어제(7월 20일) 관세청이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관만 하고 나가야 했던' 환적 석유제품을, 이제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혼합(블렌딩)해 새 상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산이든 외국에서 들어온 환적 물량이든,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블렌딩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단순 통과 항만에 머물던 우리 탱크터미널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오일 허브'로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입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 내용과 새로 생긴 통관 절차, 화주·물류기업이 챙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블렌딩이 뭐길래 — 섞는 순간 값이 달라진다 블렌딩(blending)은 서로 다른 유종·품질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수요 국가의 환경 기준과 용도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단순 보관과 달리 제품 규격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라, 같은 물량이라도 블렌딩을 거치면 부가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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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2분 분량


EU '신철강 조치' 7월 1일 시행 — 무관세 쿼터 46% 축소·초과분 관세 50%, 대EU 철강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지난 6월 30일, 8년간 이어져 온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 이를 대체하는 '신(新)철강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종전의 두 배인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EU는 우리 철강업계의 2위 수출 시장입니다. 철강재뿐 아니라 철강을 소재로 쓰는 기계·부품 수출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신철강 조치의 핵심 내용과 화주가 지금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이프가드는 끝났지만,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WTO 규정상 세이프가드는 최장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시작된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되자, EU는 관세율쿼터(TRQ) 방식은 유지하되 강도를 대폭 높인 새 수입관리제도를 곧바로 가동했습니다. 대상은 열연·냉연·도금·봉형강 등 철강 30개 품목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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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2분 분량


간이수출신고 400→500만원 상향, 오늘(6/26) 시행 — 소액·전자상거래 수출 화주가 바로 챙길 통관 실무
오늘(2026년 6월 26일)부터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이 FOB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날,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소액·전자상거래로 해외에 물건을 보내는 화주라면 신고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는 변화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화주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간이수출신고란? 정식 수출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간이수출신고는 정식 수출신고의 작성 항목을 크게 줄인 간소화 신고 방식입니다. 수출물품 가격(FOB 기준)이 정해진 금액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줍니다. 핵심은, 간이수출신고도 정식 수출신고와 똑같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출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만 간단해질 뿐, 받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 수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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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2분 분량


미국 이어 EU도 소액면세 폐지 — 역직구·수출 화주 통관 대응 가이드
해외 소비자에게 소포로 직접 판매하던 '역직구'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8월 29일자로 86년간 유지하던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를 전 국가 대상으로 폐지했고, 유럽연합(EU)도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면세 기준을 없앱니다. 이제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미국·EU로 보내는 거의 모든 소포에 관세가 붙습니다. 의류·화장품·식품처럼 소액 다품종으로 대미·대EU 수출을 해온 화주라면 가격과 배송 방식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변화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미국 — 800달러 면세 폐지, 2026년 종가세 전환 시행 시점. 중국·홍콩발 물품은 2025년 5월 2일, 그 외 모든 국가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소액면세가 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기 정액관세. 시행 초기에는 국제우편 소포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액(종량) 관세를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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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2분 분량


미국 상호관세(IEEPA) 환급 받는 법 — CAPE 시스템 일괄 신청 가이드
미 관세당국(CBP)이 상호관세(IEEPA) 환급을 위한 'CAPE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계적 환급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대미 수출 화주는 신청 방식과 일정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은 환급이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1. 건별 → 일괄 신청으로 전환 CAPE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의 건별 환급은 사실상 중단되고,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entry)를 한 번에 제출하는 일괄 신청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수입신고자(IOR) 또는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 1단계 우선 환급 대상 (약 63%) 1단계에서는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환급하며, 전체 IEEPA 신고의 약 63%가 처리 범위에 듭니다. 검증을 통과한 건이 약 1,100만 건, 정산 완료가 약 174만 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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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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