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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합격이 끝이 아닙니다 — 유통 중 '수거검사'로 회수까지, 수입식품 회수 1~3등급·기한·화주 대응 총정리
지난 7월 31일, 미국산 수입 간장 한 제품이 유해물질 3-MCPD 기준 초과로 624kg 회수 조치됐습니다(식약처 발표). 이 제품도 수입 당시에는 통관 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었습니다. 많은 화주분들이 '검사 합격 = 상황 종료'로 생각하시지만, 식품 수입에서 통관은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오늘은 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수거검사와 회수(리콜) 절차, 그리고 회수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화주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통관 합격 후에도 '수거검사'가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서류·현장·정밀검사를 거치지만, 국내 유통이 시작된 뒤에도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합니다. 이것이 유통단계 수거검사입니다. 수거검사는 무작위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음 계기가 있으면 우리 제품이 수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품목별 기획검사 — 시기·품목을 정해 집중 수거합니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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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3분 분량


수면·우울 해외직구식품 19개 무더기 차단 — '반입차단 성분 312종' 시대, 구매대행·이커머스 화주 실무 가이드
"잠이 잘 온다", "우울감에 좋다"는 해외직구 식이보충제, 요즘 정말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어제(7월 2일) 식약처 발표를 보면 이 시장의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한 30개 제품 가운데 19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고,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계기로, 구매대행업체·이커머스 셀러·수입식품 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제도와 통관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30개 검사, 19개에서 위해성분 식약처는 불면·우울·불안 개선을 내세운 해외직구 식이보충제 소비가 늘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기획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대상: 수면유도 표방 15개 + 우울감·불안증세 개선 표방 15개, 총 30개 제품 검사 항목: 수면유도제·항우울제 등에 쓰이는 의약성분 39종(수면유도 18종, 항우울·항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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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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