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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통관 대변혁 — 8월 전용 통관플랫폼·등록제, 수입 화주가 지금 준비할 것

  • 작성자 사진: Cccfff 황
    Cccfff 황
  • 6월 18일
  • 1분 분량

해외직구와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만 세 가지 큰 변화가 한꺼번에 시행됩니다.

수입·구매대행·배송대행 사업자라면 8월 이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 6월 5일 가동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 개정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전용 등록 시스템(unipass.customs.go.kr/ecb)에 등록해야 합니다.

  • 대상 — 해외 사업자, 국내 사이버몰 운영자, 구매대행·판매중개, 배송대행업자

  • 주의 — 기존에 이미 등록했던 사업자도 신규 시스템에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 8월 가동

통관 진행정보 조회부터 세금 납부·환급 신청까지 직구 관련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주문 단계에서 본인확인 체계가 도입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위해물품 반입에 대응합니다.


3. 해외직구 반품, 온라인 환급

반품 시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관세·부가세를 온라인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항공기 결항·회항 시 800달러 이하 면세품 회수 절차도 간소화돼, 전자상거래 화주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화주·사업자 체크리스트

  • 8월 통관플랫폼 개통 전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완료 (기존 등록자도 재등록)

  • 주문 단계 본인확인 절차 변경에 맞춰 결제·주문 플로우 점검

  • 직구 반품 온라인 환급 프로세스 사내 안내

  • 개정 관세법상 구매대행 연대납세 강화 — 정산·증빙 체계 재점검


📌 한눈에 정리

등록제(6월)에서 통관플랫폼(8월)으로 이어지는 일정이 촘촘합니다. 등록 누락은 통관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니, 8월 이전에 등록과 사내 프로세스를 미리 정비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이번 개편이 자사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대상 여부와 구매대행 연대납세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품목분류·관세·통관·환급까지 사안에 맞춰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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