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와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만 세 가지 큰 변화가 한꺼번에 시행됩니다. 수입·구매대행·배송대행 사업자라면 8월 이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 6월 5일 가동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 개정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전용 등록 시스템(unipass.customs.go.kr/ecb)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 — 해외 사업자, 국내 사이버몰 운영자, 구매대행·판매중개, 배송대행업자 주의 — 기존에 이미 등록했던 사업자도 신규 시스템에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 8월 가동 통관 진행정보 조회부터 세금 납부·환급 신청까지 직구 관련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주문 단계에서 본인확인 체계가 도입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