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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신고 '최대 5분' 시대 — 전자심사24 구매대행까지 확대, 식품 수입 화주 실무 가이드
식품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까지 하루를 기다리던 관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일 충북 오송에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 전자심사로 전환해 처리 시간을 평균 1일에서 최대 5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구매대행 자동심사 외에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확대,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식품 수입 화주가 체감할 통관 개선 과제가 함께 담겼습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과 함께, 우리 회사 수입 건이 '5분 통관'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7월 2일 발표 — 수입식품 통관, 이렇게 바뀝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60대 과제는 국민 생활 안전 강화와 기업 규제 개선을 아우르는데, 이 중 수입식품 통관과 직결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구매대행 수입식품 자동 전자심사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신고

SKY 관세법인
7월 10일2분 분량


전자상거래 통관 대변혁 — 8월 전용 통관플랫폼·등록제, 수입 화주가 지금 준비할 것
해외직구와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만 세 가지 큰 변화가 한꺼번에 시행됩니다. 수입·구매대행·배송대행 사업자라면 8월 이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 6월 5일 가동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 개정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전용 등록 시스템(unipass.customs.go.kr/ecb)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 — 해외 사업자, 국내 사이버몰 운영자, 구매대행·판매중개, 배송대행업자 주의 — 기존에 이미 등록했던 사업자도 신규 시스템에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 8월 가동 통관 진행정보 조회부터 세금 납부·환급 신청까지 직구 관련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주문 단계에서 본인확인 체계가 도입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SKY 관세법인
6월 18일1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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