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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 수입신고서에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필수, 구매대행·배송대행·해외셀러 최종 체크리스트
이번 주 토요일(8월 15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문을 엽니다. 기업 간 무역(B2B)에 맞춰져 있던 수입통관 체계가 해외직구·구매대행 같은 전자상거래(B2C) 환경에 맞게 처음으로 통째로 재설계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부호가 없으면 신고서의 필수 항목이 비게 되고, 그만큼 통관 지연 위험이 커집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등록시스템이 열려 있었는데도 아직 부호를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글의 체크리스트를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생기나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이번 개편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한 관세법 제254조 개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사업자 등록시스템 가동(6월 5일) → 전용 플랫폼 개통(8월 15일) 순서로 단계를 밟아 왔고, 개통과 함께 다음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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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2분 분량


전자상거래 통관 대변혁 — 8월 전용 통관플랫폼·등록제, 수입 화주가 지금 준비할 것
해외직구와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만 세 가지 큰 변화가 한꺼번에 시행됩니다. 수입·구매대행·배송대행 사업자라면 8월 이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 6월 5일 가동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 개정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전용 등록 시스템(unipass.customs.go.kr/ecb)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 — 해외 사업자, 국내 사이버몰 운영자, 구매대행·판매중개, 배송대행업자 주의 — 기존에 이미 등록했던 사업자도 신규 시스템에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 8월 가동 통관 진행정보 조회부터 세금 납부·환급 신청까지 직구 관련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주문 단계에서 본인확인 체계가 도입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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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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