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은 이미 항구 보세창고에 들어와 있는데, 수입신고 직전에야 '한글표시사항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공장은 라벨을 붙여 주지 않았고, 스티커를 새로 만들자니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고, 그 사이 창고 보관료는 하루하루 쌓입니다. 수입식품에서 한글표시(라벨)는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를 좌우하는 법정 요건입니다. 오늘은 식품 수입 화주가 가장 자주 묻는 한글표시의 필수 항목, 스티커 부착 규칙, 그리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시점(특히 보세구역 라벨링 작업)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글표시, 왜 수입신고의 첫 관문인가 수입식품의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검사 과정에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식품은 한글표시가 없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