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 — 식약처 위해도 차등화, 수입 화주 대응법

  • 작성자 사진: Cccfff 황
    Cccfff 황
  • 7시간 전
  • 3분 분량

수입식품을 다루는 화주라면 ‘부적합 이력’이라는 말의 무게를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같은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정밀검사가 반복되고, 그만큼 통관은 늦어지며 검사비와 창고 보관료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바로 이 ‘부적합 이력’ 관리 방식을 손봅니다. 핵심은 그동안 위해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앞으로는 위해도 등급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은 6월 1일까지 진행됐고 현재 확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화주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수입식품 검사,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면 식약처는 품목과 이력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 서류검사 — 제출한 수입신고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가벼운 검사입니다.

  • 현장검사 — 제품의 성질·상태·냄새·색깔·표시·포장 상태와 그동안의 정밀검사 이력 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 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시험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같은 위해요소를 실제로 분석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 무작위표본검사 — 식약처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골라 정밀검사 방식으로 시험합니다.

화주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단연 정밀검사입니다. 검사 기간이 길고 비용이 발생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품을 반출할 수 없어 보관료 부담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부적합이면 — 지금은 ‘5회 정밀검사’

현행 제도의 핵심은 ‘동일사·동일식품’ 반복 검사입니다. 수입신고 검사나 유통 단계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식품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예외 없이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위해도가 높든 낮든 일률적으로 5회가 적용됩니다. 한 번의 부적합이 이후 다섯 번의 통관을 정밀검사로 묶어 두는 셈이고, 화주에게는 검사비와 시험 기간, 보관료가 그만큼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 위해도 따라 최대 20회 차등

개정안의 골자는 이 ‘일률 5회’를 ‘위해도 차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통관 또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생긴 수입식품에 대해, 부적합 항목의 위해도 수준에 따라 정밀검사 횟수를 최대 20회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위해도가 낮은 항목에서의 부적합은 기존보다 검사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처럼 건강 위해가 큰 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검사 횟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 분류와 등급별 구체적인 정밀검사 횟수는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따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실제 등급표가 확정되면 우리 품목에 몇 회가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자 위생교육은 부담 완화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강화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도 현실에 맞게 완화됩니다. 현행은 매 분기(연 4회)였지만 앞으로는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 법령보다 과도했던 부분을 손본 것으로, 특히 소규모 수입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수입식품편)’에서 나온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입 화주가 지금 준비할 것

제도의 무게중심이 ‘고위험 집중’으로 옮겨가는 만큼, 부적합 이력을 만들지 않는 사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을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 고위험 항목 선제 관리 —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등 위해도가 높은 항목은 수입 전 해외 시험성적서나 자가 사전검사로 미리 확인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관리 — 원료·제조공정 변경과 위생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등록·갱신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 부적합 원인 규명 — 일시적 오염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파악해 재발을 막아야 차등 검사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리드타임·비용 시나리오화 —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은 정밀검사 반복을 전제로 통관 일정과 보관료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 고시 등급표 확인 — 위해도 등급별 검사 횟수가 확정되면 우리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정밀검사 한 번의 지연은 곧 비용입니다. ‘최대 20회’라는 숫자는 위협이 아니라, 위해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사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는 신호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은 수입식품 신고부터 부적합 대응, 해외제조업소 관리까지 화주의 입장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품목별 검사 이력과 위해도 관리가 고민이라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문의 안내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댓글


게시물: Blog2_Post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