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32조 관세 또 개정 (6월 8일 발효) — 철강·알루미늄·구리 '전체 관세가격 과세' 시대, 대미 수출 화주 대응법
- Cccfff 황

-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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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26년 6월 1일 새 포고문에 서명하고, 6월 8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다시 손봤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관세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뀐 변화여서, 대미 수출 화주의 실제 부담과 신고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은 별도 협정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과 자동차·부품에 15% 우대세율을 확보했지만, 품목에 따라 여전히 5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핵심이 됐습니다.
1. 6월 8일,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포고문은 2026년 6월 1일 서명되어 6월 8일 발효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 부과 기준이 '금속 함량분'에서 '전체 관세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미국산 금속으로 인정받는 함량 기준이 95%에서 85%로 완화됐습니다. 셋째, 한국은 협정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과 자동차·부품에 25% 대신 15%를 적용받습니다.

2. 가장 큰 변화 — '전체 관세가격'에 과세
과거에는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파생상품에 대해, 제품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금속 함량분의 가치'에만 232조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6일자 변경으로, 이제는 대상 품목의 전체 관세가격(full customs value)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같은 세율이라도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므로 실제 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속 비중이 낮은 복합 제품일수록 체감 인상폭이 큽니다. 수출 단가와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미국산 금속 인정 기준 완화 (95% → 85%)
파생상품에 들어간 금속이 '전량 미국산'으로 인정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전량 미국산' 인정 기준이 금속 중량의 95%에서 8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용해·주조되거나 제련·주조된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이라면, 원산지 입증을 통해 관세를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관건은 금속 함량과 원산지를 정확히 신고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4. '파생상품 15%'와 '순수 철강 50%'를 혼동하지 마세요
이번 한미 협정으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과 자동차·부품은 15%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순수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등 상당수 품목에는 여전히 5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유지됩니다. 또한 이번 포고문은 우회수입을 막기 위해 과세 대상 파생품목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예: 알루미늄 인쇄판, 철강 선반 등). 어제까지 대상이 아니던 품목이 오늘부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HS코드 단위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자동차·부품 15%, 소급 적용 여부도 확인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이는 2025년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 사이 높은 세율로 납부한 건이 있다면, 적용 시점과 환급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대미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내 품목이 232조 '파생상품' 대상인지 HS코드 단위로 확인
금속 함량·미국산 용해/주조 원산지를 정확히 신고·입증
'전체 관세가격' 기준으로 관세 부담 재산정 (단가·계약 점검)
한국 15% 우대 적용 여부 점검 (파생상품·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소급 적용분의 환급 가능성 검토
📌 정리
이번 개정의 본질은 '세율'이 아니라 '과세 기준'의 변화입니다. 전체 관세가격 과세, 함량 기준 완화, 과세 품목 확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같은 제품도 신고 방식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화주라면 지금이 품목분류와 원산지·함량 신고 체계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미국 232조 관세 적용 여부, 품목분류(HS코드)와 원산지·금속 함량 신고, 15% 우대세율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사안에 맞춰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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