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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화학제품 수입, 이제 '덤핑 전담부서'가 봅니다 — 관세청 9/16 한국화학산업협회 MOU: 우회수입 정보 핫라인·연차별 관세조사. 2026년 넓어진 '우회덤핑' 판단 범위(제3국 경유·조립가공 포함)와 아크릴산 부틸 9/28 부과까지, 덤핑방지관세 품목 수입 화주 점검 5가지
중국산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화주라면 이번 주 관세청 발표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관세청은 9월 16일 한국화학산업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수입 화학제품의 급증 동향과 덤핑방지관세 회피 관련 우범 정보를 업계와 상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실무자 협의회를 반기마다 열고 정보 공유 핫라인을 상시 운영해, 우회수입 정황이나 덤핑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관세청은 올해 서울·인천·부산 등에 덤핑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모든 품목에 대해 연차별로 관세조사를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분석에서 특이사항이 잡히거나 업계 제보가 들어오면 별도의 기획조사도 합니다. 저가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분할포장 같은 단순 가공 후 원산지를 바꾸는 행위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요약하면, 덤핑방지관세 대상 품목의 수입신고는 이제 '신고 시점의 세율 계산'만으로 끝나

SKY 관세법인
9월 17일3분 분량


수출품이 현지 세관에서 'HS코드가 다르다'며 관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 관세청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9/7~10/31 운영 중. HS국제분쟁 신고센터 이용법·15일 신속 사전심사·영문 분류논리 지원, 수출 화주 대응 순서 총정리
한국에서는 무관세로 수출신고가 끝난 제품인데, 도착지 세관이 "이 물건은 다른 호(號)에 해당한다"며 수입자(바이어)에게 더 높은 관세를 물리는 일이 있습니다. 바이어는 곧바로 수출자에게 연락합니다. "관세 차액을 가격에서 빼 달라", "FTA 특혜가 거부됐다", "인증 서류가 더 필요하다더라". HS코드 6자리까지는 전 세계가 같은 체계를 쓰지만, 그 코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국 세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해외 세관과 HS 분류를 두고 분쟁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우리 수출기업·해외 현지법인이 신고하면, 전담직원이 최우선으로 붙어 분류 근거와 영문 자료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축으로, 현지 세관에서 HS 문제가 터졌을 때 수출 화주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

SKY 관세법인
9월 8일5분 분량


관세 신고 오류, 6개월 지나면 가산세였는데 —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관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9/1 국무회의 의결). 수입액 3천만 달러 미만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2027년 시범운영 전 따져볼 혜택·비용·5년 의무 총정리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담은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정부안은 정기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뉴스에 묻혔지만 이 가운데에는 관세법 개정안 1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수입 화주에게 가장 큰 변화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간 수입액 3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매년 관세사에게 수입신고 내용(과세가격·품목분류 등)을 점검받고 그 확인서를 세관에 내면, 수입물품 검사를 줄여주고 오류를 바로잡을 때 가산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관세청은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 참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참여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비용과 의무를 화주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SKY 관세법인
9월 7일4분 분량


미국, 드론에도 232조 관세 — 9월 3일부터 최대 100%, '한국산 15% 상한'은 입증해야 받습니다
미국이 이번에는 드론입니다. 백악관은 8월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핵심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발효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품목에 따라 관세가 100% 또는 25%로 갈립니다. 둘째, 한국산은 총관세율 15% 상한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핵심부품과 기술이 실질적으로 모두 한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부입니다. 중국산 모터·카메라·배터리를 쓰고 있다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미 드론·부품 수출 화주가 발효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8월 13일 백악관 포고령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공급망 의존도 완화와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자국 내 드론 생산역량 확충을 명분으로 이번 조치를 내놨습니다. 사실상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

SKY 관세법인
8월 24일3분 분량


이미 낸 관세, 5년 안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FTA 사후적용·위약환급, 과다납부 대표 사유 5가지 총정리
관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더 낸 관세'가 생각보다 자주 발견됩니다. 품목분류(HS)가 잘못돼 높은 세율로 납부했거나, 원산지증명서(C/O)가 늦게 도착해 FTA 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빼도 되는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넣어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행히 관세법은 되돌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에 해외발 고관세 부담까지 겹친 지금, 이미 낸 관세를 점검하는 것은 곧 현금흐름 개선입니다. 지난 글에서 과세가격 '가산요소'로 추징을 막는 법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반대 — 돌려받는 법입니다. 잘못 낸 관세,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는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관장에게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제38조의3).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SKY 관세법인
8월 10일3분 분량


미국 232조 관세 또 개정 (6월 8일 발효) — 철강·알루미늄·구리 '전체 관세가격 과세' 시대, 대미 수출 화주 대응법
미국이 2026년 6월 1일 새 포고문에 서명하고, 6월 8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다시 손봤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관세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뀐 변화여서, 대미 수출 화주의 실제 부담과 신고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은 별도 협정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과 자동차·부품에 15% 우대세율을 확보했지만, 품목에 따라 여전히 5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핵심이 됐습니다. 1. 6월 8일,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포고문은 2026년 6월 1일 서명되어 6월 8일 발효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 부과 기준이 '금속 함량분'에서 '전체 관세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미국산 금속으로 인정받는 함량 기준이 95%에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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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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