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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관세, 5년 안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FTA 사후적용·위약환급, 과다납부 대표 사유 5가지 총정리
관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더 낸 관세'가 생각보다 자주 발견됩니다. 품목분류(HS)가 잘못돼 높은 세율로 납부했거나, 원산지증명서(C/O)가 늦게 도착해 FTA 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빼도 되는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넣어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행히 관세법은 되돌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환율에 해외발 고관세 부담까지 겹친 지금, 이미 낸 관세를 점검하는 것은 곧 현금흐름 개선입니다. 지난 글에서 과세가격 '가산요소'로 추징을 막는 법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반대 — 돌려받는 법입니다. 잘못 낸 관세,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는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관장에게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관세법 제38조의3).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SKY 관세법인
8월 10일3분 분량


미국 232조 관세 또 개정 (6월 8일 발효) — 철강·알루미늄·구리 '전체 관세가격 과세' 시대, 대미 수출 화주 대응법
미국이 2026년 6월 1일 새 포고문에 서명하고, 6월 8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다시 손봤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관세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뀐 변화여서, 대미 수출 화주의 실제 부담과 신고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은 별도 협정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과 자동차·부품에 15% 우대세율을 확보했지만, 품목에 따라 여전히 5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핵심이 됐습니다. 1. 6월 8일,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포고문은 2026년 6월 1일 서명되어 6월 8일 발효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 부과 기준이 '금속 함량분'에서 '전체 관세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미국산 금속으로 인정받는 함량 기준이 95%에서 85

SKY 관세법인
6월 25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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