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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1조 '2라운드'는 과잉생산 관세 — 7월 말 결론 임박, 철강·석화·배터리·반도체 겨냥. 대미 수출 화주가 지금 챙길 6가지
지난주 7월 24일, 미국의 '강제노동 301조' 관세가 발효되면서 한국산 일반 제품에는 기존 관세와 합산 12.5%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함께 개시했던 두 번째 301조 조사, 이른바 '과잉생산(overcapacity) 조사'가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반도체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이 대거 거론되고 있어, 대미 수출 화주라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301조는 '투 트랙' —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진행 중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두 갈래의 조사를 병행해 왔습니다. ① 강제노동 301조 (종결) —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국 등 60개 국가·경제권에 관세 부과. 한국·일본·스위스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적용되며, 글로벌 10% 관세(122조)가 만료된 7월 2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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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2분 분량


미국 232조 관세 또 개정 (6월 8일 발효) — 철강·알루미늄·구리 '전체 관세가격 과세' 시대, 대미 수출 화주 대응법
미국이 2026년 6월 1일 새 포고문에 서명하고, 6월 8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다시 손봤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관세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뀐 변화여서, 대미 수출 화주의 실제 부담과 신고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은 별도 협정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과 자동차·부품에 15% 우대세율을 확보했지만, 품목에 따라 여전히 5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핵심이 됐습니다. 1. 6월 8일,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포고문은 2026년 6월 1일 서명되어 6월 8일 발효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 부과 기준이 '금속 함량분'에서 '전체 관세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미국산 금속으로 인정받는 함량 기준이 95%에서 85

SKY 관세법인
6월 25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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